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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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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자
주호주대사관
작성일
2024-01-05
수정일
2024-12-31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직접 대사관으로 직접방문하시어 영사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음.

구비서류
•  위임장 
•  여권 
•  공증촉탁서(회색부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문건당  $3 호주불

                   * 사실에 관한 증서: AU$6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AU$3.75



※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은 재외국민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관에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양식입니다.
* 방문시에 위임장 작성에 피위임자 및 위임자의 본적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대사관 관할 구역은 A.C.T, South Australia주, Western Australia주, Tasmania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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