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이란 동사무소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위를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인감증명위임장은 재산권행사의 중요한 문서임을 감안 우편촉탁이 아닌 민원인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및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법정서식(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본인의 신원 및 기재사항을 확인 한 경우에 영사확인 처리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인감증명위임장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방문>
재외공관 인감증명위임장에 영사확인 시 영사가 직접 대면하여 촉탁자의 신원 및 기재사항 확인
<제출서류>
* 인감증명위임장(첨부파일)
* 여권원본
* 공증촉탁서(회색부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문건당 $6 호주불 (money order 또는 현금)
<인감증명 위임장 주요 기재사항>
- 위임장에 재외국민의 성명 기재한 후 인장 날인
※ 인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서명도 무방(단, 무인날인 금지)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한국내 거소신고자는 동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필히 기재
△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가
- 재외국민의 주소는 해외거주지 주소 기재(국내주소 기재 불가)
-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는 해외거주지 기재
- 발급통수 필수 기재
- 위임자 성명 기재한 후 인장 날인 (무인날인 금지)
- 위임자 주소는 해외거주지 기재
-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는 해외거주지 기재.
☆ 참 고 사 항
1.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인 경우 캔버라 대사관을 방문 시 즉시 처리
2.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규정한 법정서식 사용필수
3. 위임자 서명은 담당영사 면전에서 서명날인
< 그외 인감증명 관련 발급문서 >
○ 인감보호신청서(별지 제8호의2 서식) 확인
- 재외국민이 국내의 인감증명청에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불가함
-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 해제신청서(별지 제8호의2 서식)와 인감증명 위임장이 동시에 필요함
- 서식오른쪽 우무인 란에 재외국민의 오른손 무인을 깨끗하게 날인 제출해야 함
○ 인감신규(개인) 서면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확인
-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개인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으로,
- 서면신고서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동시에 확인 발급이 되어야 국내에서 대리신고 후 대리발급이 가능함 .
※ 교민,동포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양지하시어, 인감증명위임장 영사확인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주소>
Embassy of the Rep of Korea
Suite 3.01, Level 3, 42 Macquarie St, Barton, ACT 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