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무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년 ~ 2024년)」를 맞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호주를 포함한 22개 국가(또는 지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호주 국적 동포분들은 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K-ETA 사전 발급 없이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