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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 -> 한국 입국 절차(내, 외국인) 관련 안내

작성자
주 호주 대사관
작성일
2020-04-07

 

우리 한국 정부는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내, 외국인)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입국절차 시행

      * 국내 체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질무서 작성) 모든 입국자는(내, 외국인)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


    - (입국장 검역) 검역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필요시 진단검사 수행


    -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 및 연락처 현장 확인


    - (법무부 인계) 연차처가 미확인된 경우 법무부에 인계


(특별입국절차 관련 질의응답 사례)   

Q. 입국장에서 핸드폰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입국이 거절됩니다. 다만, 입국한 사람의 가족 또는 지인이 국내에 거소가 있고 가족 또는 지인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Q.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나, 유심칩이 없어 전화가 안됩니다.
A. 현장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로밍 또는 유심칩을 미리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미리 로밍하지 않았거나 유심칩이 없을 경우 국내 통신사 유심칩 구매를 연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호텔 연락처로 대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Q. 동반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1대만 있어도 되나요?
A.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2.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 아래 표와 같이 시설격리 혹은 자가격리로 구분됩니다.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종류


(격리 예외) 다음의 경우는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격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출국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설격리 비용부담) 해외 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14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140만원 징수(1일 10만원), 징수비용은 시설운영에 우선충당



(시설격리 입소대상)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소지 필요)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5월 1일부로 연령제한 완화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5월 1일부로 연령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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