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해외에 거주중인 병역의무자들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인지하여 못하여
고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한 안내를 첨부하여 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에 출생한 병역의무자
- 2021. 1. 1.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발생
- 국외 출생 또는 이미 출국하여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021. 1. 15.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2020. 12. 31.이내에 국내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고자 할 경우, 재입국시점이
2021년 이후인 사람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