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무부는 워홀비자의 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3.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한을 철폐한 바 있습니다.
2023.7.1.부터는 기존 제한 조건이 원상복구되어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농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내무부의 승인 없이도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2023.6.30.까지 일한 경력은 6개월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23.2월 현재 특정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2023.12.31.까지 계속해서 근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