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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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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여권 대리수령 안내사항 ※

작성자
주 시드니 총영사관
작성일
2023-02-01
첨부

  여권 발급 후 별도의 수령(Pick-up)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여권 대리수령의 경우, 아래 네 가지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 가지라도 미비 시 수령 불가)



  1. 접수증 원본

  2. 위임인(여권 신청인/미성년자 여권 신청했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3. 피위임인(방문할 대리인) 신분증 원본 (호주 Digital ID 불가)

  4.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첨부파일 다운로드)

 ⇒ 위임장에 반드시 【위임 내용-여권수령】을 선택 해주셔야 합니다.(미기재시 대리수령 불가)


※ 대리인이 지참하여야 하는 신분증 종류

한국국적자가 대리수령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유효한 한국신분증을 소지

미성년자녀의 여권을 법정대리인이 수령시에도,

 한국국적자 부모의 경우 반드시 한국신분증

⇒ 외국국적자 부모의 경우 반드시 외국신분증 소지 


여권명의인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외국국적자인 경우, 신분증으로써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수령 가능

⇒ 외국인등록증 없이 외국신분증(예: 호주 운전면허증, 디지털신분증 제외)만을 소지한 경우에는 직계가족만 대리수령 가능하며, 지인이나 친척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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