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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2021.12.15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2022.2.4 업데이트)

작성자
주 시드니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23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 2021.12.3 ~ 12. 16.→ (1차 연장) 2021.12.17 ~ 2022.1.6 

                            → (2차 연장) 2022.1.7 ~ 2022. 02. 03. 까지 적용

 (격리면제 중단 유지) 2022.02.04 ~ *날짜 별도 공지까지


 시행기간 : 2022. 02. 04. ~ 날짜 별도 공지까지


 》따라서, 기존에 2022.2.3.까지 발급 중단되었던 격리면제서는 잠정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10일이었던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이 2월4일 입국자부터 7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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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입국시 완화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동 격리면제 발급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시드니영사관 관할지역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경과자에 한해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인정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모든 접종완료 후 15일 경과 뒤 격리면제 신청 가능
    *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신청가능, B국에서 신청불가 

[발급 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는 미포함
     (국내 체류하는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ㅇ [신청시 준비해야되는 서류]
​    - 여권 사본
    - 입국 항공권
    - 예방접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계가족 국내거주 증빙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및 서약서(서식-3) (첨부파일 참고)

 [신청 기간] 출발일 기준 2주 전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
    [예시]: 7월24일(토) 출발항공편 → 7월12일(월)부터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영사민원24 사이트☜)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메뉴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 당일 신청건에 대해 발급 불가능 (공관 업무시간 외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5일 소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벌금 및 출국 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방역 관리] PCR 진단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 입국전 ①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우리국민 및 외국인 모두 입국 불허
   - ② 입국 후 3일차, 5일차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가진단앱에 입력)
*신속항원검사 제품 군내 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 
  
 
​ㅇ [격리면제서 발급부수] 총 4부 지참 (꼭 출력하여 지참)
   ①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주소지관할보건소 제출용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4일내 입국시 효력 유효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8.15.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재사용 불가 (1회 입국시 재사용 불가)
  
[시행 시기] 2021.7.1. 부터 시행 (모든 접종완료 후 15일 경과 뒤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상기 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 후 일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Q&A는 붙임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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