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홀러,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의 쉐어하우스 광고를 한인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올린 후, 보증금만 먼저 받고 잠적해 버리는 '쉐어하우스 보증금 사기' 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렌트 계약의 경우 가급적 현지 부동산을 통해 정식 계약을 하고, 쉐어하우스 계약의 경우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사전 인스펙션을 진행하여 집의 컨디션 확인 및 집주인 정보(이름, 연락처 등등)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호주 긴급신고 전화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주 내 사건사고 신고를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Policelink 131 44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시드니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시드니 총영사관 : +61 2 921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