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 신설)이 개정됨에 따라 2024.4.3.부터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 거주기간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제외)
- 거주사유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외직통 82-33-811-200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