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으로 방역강화 조치 계획을 알려온 바
주재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7.9. 업데이트 내용>
ㅇ 2021.7.15(목) 0시도착 항공편(국내 입국 기준)부터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제한(내ㆍ외국인 모두 해당)
1.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전 세계에서 출국하여 국내 입국하는 내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국내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은 제외
※ 2021.2.8.부터 방글라데시는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제외되어, 주재국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국내 입국 시
제출하면됨.(지정된 검사기관 없음)
다만, 우리 정부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조치에 따라 방글라데시 출국 시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여 방글라데시 출국 시 제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 발급 요건
(검사 기관, 발급일 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PCR 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① PCR 증명서는 한글이나 영문 발급 원칙(현지어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필요)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PCR, RAMP, TMA, SDA 등)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타 항목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단,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필요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 공인번역가 번역본은 인증 불요
② 검사방식은 Rt-PCR 방식이 원칙이나 LAMP, TMA, SDA 등도 인정됨
③ 발급 시점의 기준은 출발인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임
* (예시) 2021.3.10. 10:00 출발시 2021.3.7. 0시 이후발급된 서류만 인정
④ 음성확인서에는 성명(여권 상 성명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PCR, LAMP, TMA, SDA 등),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이 기재되어야 함
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해야함
⑥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A국가에서 항공기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⑦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⑧ 영유아(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만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2.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ㅇ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發 입국자 : 임시생황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ㅇ 상기 외 국가 發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3. 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
ㅇ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4. 시행 시기
ㅇ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