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사관은 한-방 상공회의소 및 재방한인회와 협력하여 법 제도와 관행 등이 불투명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법률전문가를 통한 ‘ 법률자문서비스’를 시행합니다.
ㅇ 시간/장소: 7월 3째주 ~ 12월까지.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3시~5시/한인 문화회관
ㅇ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consuldhaka@gmail.com) 신청-> 상담시간 안내
※ 자문서비스 설명회 (7.4(목) 10:30 ~12:00 대사관 1층 대회의실)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인 누구나
- 개최식에 참여하시는 기업인은 추후 법률상담 서비스 우선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