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
※ 비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외교관·관용 여권 신청자
- 해외이주자(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재외국민)
▶ 여권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
※ 전자결제수수료 :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의 1.75%~4% 내외 부과
▶ 신청절차
①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접속 (https://www.g4k.go.kr)
②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③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구비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
- 유효한 방글라데시 체류 비자면
- 파일 확장자는 JPG만 가능하며, 파일 1개당 100kb 이내
* 신청서내 연락처는 주재국 현지 연락처 및 비상연락처는 현지의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의 연락처 작성
※ 사진
- 여권용 사진 규격 확인(배경 하얀색, 안경 벗고 찍는 것을 추천함)
- JPG 사진만 가능, 용량 200kb이하, 해상도 900x1200이내만 허용
⑤ 수수료 납부
▶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이 불가
▶ 여권 수령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하여 수령(*지문채취 필수)
※ 우편 또는 대리수령 불가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구여권(체류 비자가 있는) 지참 필요
※ 추가 문의 사항은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880-2-5881-5026) 또는 이메일 consuldhaka@mofa.g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