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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온라인 신청)

작성자
주 방글라데시 대사관
작성일
2021-01-31

이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

 

​  ※ 비대상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외교관·관용 여권 신청자

     - 해외이주자(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재외국민)

 

여권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

    ※ 전자결제수수료 :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의 1.75%~4% 내외 부과

 

신청절차

   ① 영사민원24 접속 (https://consul.mofa.go.kr)

   ②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③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구비서류 업로드

     ※ 구비서류

       - 유효한 방글라데시 체류 비자면

       - 파일 확장자는 JPG만 가능하며, 파일 1개당 100kb 이내 

     ※ 사진

       - 여권용 사진 규격 확인

       - JPG 사진만 가능, 용량 200kb이하, 해상도 900x1200이내만 허용 

   ⑤ 수수료 납부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이 불가

 

여권 수령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 방문하여 수령

     ※ 우편 또는 대리수령 불가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구여권(체류 비자가 있는) 지참 필요

    

  ※ 추가 문의 사항은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880-2-5881-5026) 또는 이메일 consuldhaka@mofa.g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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