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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배우자(F-6-1) 비자 신청 안내(23.04.20 수정)

작성자
주 방글라데시 대사관
작성일
2021-02-02
수정일
2025-02-19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서류(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비자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대리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 (F-6-1) 비자 신청서류

 

    (초청자한국인(Korean))


ㅇ 초청장(초청인 한국인피초청인은 방글라데시인)

ㅇ 신원보증서

ㅇ 한국인 배우자 여권사본

ㅇ 기본증명서(상세, 3개월내 발급)

ㅇ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개월내 발급)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내 발급)

ㅇ 주민등록등본 원본(상세, 3개월내 발급)

ㅇ (초청인의 집인 경우)등기부 등본 / (임대주택인 경우)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교제 경위혼인 정황 입증 자료(사진, SNS대화 내역 등을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ㅇ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보증보험증권 사본계약서 사본

ㅇ 지인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ㅇ 소득금액증명 원본(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ㅇ 신용정보조회서 1(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ㅇ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ㅇ 재직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기타 소득입증서류 (추가 제출 가능)

 ㅇ 범죄경력증명서(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제출, 3개월내 발급)

 ㅇ 건강진단서(AIDS,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포함, 6개월내 발급)  

 

(Visa applicant(비자 신청자, Invitee): 방글라데시인(Bangladeshi))


ㅇ 사증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visa) <- 꼭 첨부된 사증신청서 또는 동일한 서식을 이용해주세요


         ※  각 서식 상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작성해주세요.


ㅇ 여권용 사진 1(3cm x 4cm, color photo for passport)

ㅇ 여권 원본(passport)

ㅇ 여권 사본(passport copy)

ㅇ (영문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ㅇ (제출 가능한 경우)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in Bangladesh & NIKANAMA)

ㅇ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ㅇ (필요시 추가 제출)미혼증명서(Unmarried certificate) or (재혼시이혼증명서(Divorce certificate in case of remarriage)

ㅇ 결핵진단서(Tuberculosis diagnosis issued by Designated TB test center, Within 3 months)

 ㅇ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Korean language certificate issued by Sejong School in Dhaka or Statement to explain that the applicant stayed in Korea for more than a year before)

 ㅇ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ㅇ 건강진단서(Certificate of Health - including AIDS, venereal disease, Mental illness that can affect normal marital life)


▶ 수수료 (사증업무 결과가 불허, 본인취소 또는 복수사증 신청 후 단수사증 발급되는 건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음.)


  - 사증 90일 이하(단수) : $40  <- 한국 입국 후 필요시 연장 신청요



▶ 안내사항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서 피초청인이 직접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해야 합니다.

국민의 배우자 비자 신청자는 차후 대한민국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자 서류 확인 및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승인/불허 통보까지 7~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불허된 경우 6개월 이후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880-2-5881-5026) 또는 이메일 consuldhaka@mofa.g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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