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재외동포 간 또는 외국인과의 온라인 상거래, 특히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으로 연락되어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싱 사이트일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이 필요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온라인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
2)우편(피해자 등록거주지 관할 경찰서 혹은 경찰청 민원실(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