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여행자 통관정보
2026년 6월 기준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 (1리터) 병 개수가 아닌 합계 용량으로 판단 / 여행 비자로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2리터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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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 궐련(Cigarette) 200개비 이하(1BOX, 10갑)
*2025년 1월 전자담배 수입 전면 금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개인 수하물로 전자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규제 및 압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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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 개인 사용품 (3병 초과 시 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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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 카세트 플레이어, CD플레이어, VCR, 컴퓨터, 팩스, 스캐너, 프린터,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밥솥, 토스터기, 전자렌지, 오븐, 타자기, 재봉틀 ,선풍기 각 1개 • 1년 기준 금 100g , 200g 은 장식품 (각 item 당 12개 이하) * 골드바의 경우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대상 (여행객은 골드바 반입 불가 / 비 여행객의 경우 세관에서 관세(5,000 TK) 납부한 후 최대 117g 반입 가능) • LCD 컴퓨터 모니터 (19인치 이하. 단, 컴퓨터 모니터 이용하여 TV를 보는 경우 29인치까지 관행적으로 허용) • Plasma, LCD, LED TV (29인치 이하 까지는 세금이 없으나 초과 시, 크기별 일정 금액의 세금 부과) • 개인 스포츠 용품 • 핸드폰 : 사용 중인 핸드폰 2개, 신규 핸드폰 1개 가능 • 카페트 (최대 15 S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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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 USD 10,000 이하: 신고 없이 반출입 가능 • USD 10,000 초과 반입: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요 • USD 10,000 초과 반출: 출국 전 은행 확인(ENDORSE) 후 세관 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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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 개인 사용품 (약 1개월 정도 분량의 약은 반입 가능하나, 그 이상의 경우 본인 명의 처방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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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 개인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통상 1인당 10kg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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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 음란물, 특정 계층의 종교적 신념이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서적, 돼지 유래 제품, 폐기물, 화학 살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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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무기류, 드론 등은 사전 내무부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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