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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정책] EU집행위,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 발표(5.20)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0-06-02

EU 집행위는 5.20. 집행위의 핵심전략인 ‘The European Green Deal’의 세부전략 중 하나로

‘A Farm to Fork Strategy’를 발표한바, 주요내용 아래와 같음.
  * EU 새로운 집행위는 ‘19.12.11. ’The 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한 이후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5.20.

     ‘A Farm to Folk Strategy’와 ‘EU Biodiversity Strategy’를 추가로 발표


1. 추진배경

   o The European Green Deal은 유럽을 기후 중립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며 A Farm

      to Fork Strategy는 European Green Deal의 핵심전략


   o A Farm to Fork Strategy는 식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생산,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2 추진방향 및 핵심지표

   o (추진방향) 모든 EU 시민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식품분야의 공정한 경제에 대한 보상 및 유기농업 증진


   o (핵심지표) ①농약 사용과 위험도를 50% 감축(고위험농약 사용량 50% 감축 포함), ②비료 사용량

      최소 20% 감축(토양영양손실 최소 50% 감축 포함), ③가축과 양식 수산물 항생제 판매량 50%

      감축, ④ 농경지의 25%까지 유기농업 실시


3. 주요내용


□ 소비자ㆍ생산자ㆍ환경을 위한 식품사슬(Food Chain) 구축
   o (식품 생산) 식품사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자가 친환경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약 : ①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지침(SUPD)의 병해충종합관리(IPM) 조항 강화, ②생물학적

         제제 판매시장 확대, ③농약의 환경위험평가 강화
      - 비료 : 과도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다양한 유기폐기물(organic

         waste)을 비료로 활용하기 위한 영양종합관리(INM) 실행계획을 마련
      - 항생제 : 항생제 사용과 판매에 대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동물약품과 약품첨가

         사료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2022년부터 시행
      - 유기농업 : 공동농업정책(CAP)*과 공동수산정책(CFP)에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경제발전과 수요

        촉진 근거 마련, 유기농산물 생산ㆍ소비를 촉진하는 실행계획 마련
           * 차기공동농업정책(CAP2021-2027)에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과 생태농업(agro-ecology), 탄소순환농업

              (carbon farming), 혼림농업(agro-forestry)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추가 지원하는 새로운 환경제도

              (eco-schemes)를 도입
      - 어류자원 : 공동수산정책을 통해 어류자원의 지속가능한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산물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들이 저탄소발자국 단백질원(low carbon footprint protein

        source)에 대한 접근 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채택 예정


   o (식품 유통) 식품 가공, 식품 도소매 유통 및 식품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식품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
      - 식품산업계 및 식품 마케팅업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행동강령 제정 추진
      -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에 대한 규제체계도 강화할 계획


   o (식품 소비) 현재 EU 식품소비는 건강이나 환경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육류섭취를

      줄이고 야채 소비를 늘이는 등 건강한 식품섭취를 유도
      - 전면 영양표시(front-of pack nutrition labelling)를 의무화하고 특정 생산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origin indication) 의무화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 지속가능 식품의 활용을 위해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 최소의무구매기준(minimum mandatory

         criteria for sustainable food procurement)을 도입하고 세제혜택 부여
      - ‘22년부터 회원국에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측정방식을 도입하고 식품유통기한 표시방식을 개선

        하는 등 1인당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추진


   o (식품 안정성, Food Security)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식품체계 구축
      - 코로나19에서 드러난 공급망의 단절, 노동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식품 생산자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식품생산의 복원력(resilience)를 제고할 필요
      - 식품체계에 영향을 주는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체계의 복원력을

        평가하고 비상대응계획 마련 추진


□ 연구개발ㆍ자문 등 전환을 위한 지원


   o (연구ㆍ혁신ㆍ투자) Horizon Europe을 활용, 식품․바이오경제․천연자원․농업․어업․환경분야에

      100억 유로의 R&I 예산 지출계획을 채택하고, InvestEU Fund를 통해 농업 및 식품분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


   o (자문, 데이터 공유 등) 일차 생산자들을 위한 맞춤형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농업지식혁신시스템

      (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s, AKIS) 구축


□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로의 전세계적 전환(Global Transition) 유도


   o EU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체계로의 전세계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 및 양자협력을 통해

      Green Alliances를 구축할 계획


   o (통상정책) EU는 전세계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지속가능발전 내용을

      포함하고 수석통상감찰관제도 등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계획
        * EU는 통상정책을 동물복지(animal welfare), 농약(pesticide),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제3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제시


   o (수입식품) WTO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수입식품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항생제에

      대해 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
        * EU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교역상대국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농약을 사용하고 대체 작물보호재(alternative plant protection

           products)를 사용하도록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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