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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 안전공지 - 35 (유럽여행 후 (한국)귀국전 코로나 양성반응 결과 수령시 조치 관련 안내)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2-07-06
수정일
2022-09-20

각 유럽국가들의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관련 입국규제 완화 또는 전면해제에 따라 우리국민분들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며, 실제로 여행객 중 유럽여행 후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PCR 또는 RAT 검사 후 양성판정으로 귀국이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귀국전 코로나19 검사시 양성판정을 받으신 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시>


1. 진료소에 본인의 인적사항, 양성판정일 및 검사방식 등이 기재된 양성판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것(일반 약국에서의 검진시 양성확인서 수령이 어려울 수 있음)

- 증명서 수령이 용이한 브뤼셀 공항 진료소 예약 후 방문 권장(https://www.brusselsairport.be/nl/passengers/the-impact-of-the-coronavirus/covid-19-test-centre-at-brussels-airport)

o 코로나 감염시 충분한 격리기간이 지났더라도 지속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음

o 한국 입국 규정상 내국인의 경우 양성 확진일로부터 10일경과 40일 이내에 있는 경우 양성 확진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시 항공기 탑승 가능

o PCR 방식에 의한 양성판정일 경우 국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시 양성이 나오더라도 재검출로 간주, 자가격리 면제 // RAT 방식에 의한 양성판정일 경우 국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재감염으로 간주, 자가격리 의무 발생  


2. 코로나19 양성판정자 대상 벨기에 정부 지침: 7일간 자가격리 의무

o 벨기에 정부는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자가격리 시설이 따로 없으므로 호텔 등의 숙소에서 자가격리

o 벨기에 정부 코로나19 공식홈페이지에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 https://www.info-coronavirus.be/en/quarantine-isolation/


3. 귀국 항공기 탑승

o 7일 자가격리 후 PCR(출발일 전 48시간내 검사) 또는 RAT(출발일 전 24시간내 검사) 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항공기 탑승 가능

※ 7일 자가격리를 모두 마치지 않아도 PCR 또는 RAT 음성판정 확인서를 받는 경우 항공기 탑승 가능

   - 격리 중 약국 또는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기로 매일 일정시간 체크 권장(음성시 진료소 방문)

o 7일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시 재양성 결과 받은 경우 최초(7일전) 양성판정 증명서로 항공기 탑승

   

4. 귀국 이후

    o 귀국 후 1일차 PCR 테스트 의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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