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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 안전공지 - 71 (코로나19 관련 벨기에 정부 제3국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안내(9.1))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1-09-01

9.1(수)부터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입국자 대상, EU국가외 제3국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자세한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인정 기준 :

 유럽의약품청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에서 승인한 백신 6 종류만 (인도생산 코비실드 백신포함) 인정:


  • a.Pfizer/BioNTech (Comirnaty) - 화이자
  • b.Modern - 모더나
  • c.AstraZeneca/Oxford (Vaxzevria) -아스트라제네카
  • d.Janssen -얀센
  • e.Covishield -코비실드(인도)
  • f. Novavax - 노바백스




2. 상세 인정 기준 :

 9월1일(수)​부터, 벨기에 입국자 대상으로 EU국가외, 제3국에서의 백신 접종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증명서가 아래 모든 조건에 충족해야 함:​


  • a.마지막 백신 접종일 후, 2주 경과.
  • b.증명서가 영어/독일어/프랑스어/네덜란드어 중의 언어로 발급(번역)되어 있어야 함.
  • c.접종 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이름/생년월일 및(또는) ID번호)
  • d.백신종류 및 제조사/공급사 정보가 명시.
  • e.백신접종일자 명시.
  • f.접종 국가명 표기.
  • g.접종기관명 및 직인,서명날인 기재, 또는 온라인으로 증명서 진위여부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식별 코드가 포함.

​ 

*벨기에 당국 공식 홈페이지 정보 출처: https://www.info-coronavirus.be/en/recognised-vaccins-and-certificates/#vaccinationcertificate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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