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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 안전공지 - 5 (인신매매 등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6-01-27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인신매매방지법(2023.1.1. 시행)」︎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발굴 및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에 의거 각 요소별(행위, 수단, 목적) 항목 1개 이상 모두 포함된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요소

주 요 항 목

비고

행위

모집, 운송,은닉,인계인수


수단

위력(폭행,협박,체포,감금,강요 등), 위계(사기,기만 등), 권력남용 등


목적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인신매매등피해자로 판정시 각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니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상세 내용은 붙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

          2.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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