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인신매매방지법(2023.1.1. 시행)」︎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발굴 및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에 의거 각 요소별(행위, 수단, 목적) 항목 1개 이상 모두 포함된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요소 | 주 요 항 목 | 비고 |
행위 | 모집, 운송,은닉,인계인수 | |
수단 | 위력(폭행,협박,체포,감금,강요 등), 위계(사기,기만 등), 권력남용 등 | |
목적 |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
인신매매등피해자로 판정시 각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니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상세 내용은 붙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
2.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