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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정책] EU의 역외(해외)어업 및 제3국의 역내어업 관련규정 개정 동향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17-08-04

 

 

EU집행위는 EU 어선의 역외(해외)어업 및 제3국 어선의 EU 역내어업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 중임.

  ※ 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바람. 

     ○ 종전 관련 규정 : 이사회규정 (EC) 1006/2008(EU어선의 역외 어업활동 인가 및 제3 어선의 EU수역 접근인가)

     ○ 규정 개정안 명칭 : 이사회규정 (EC) 1006/2008를 폐지하는 역외 어선단의 지속가능한 관리규정

     ○ 주요 개정 목적

       - EU 공동어업정책(CFP)의 중요 원칙 및 기준(: 지속가능어업, 불법어업방지 등)EU 역내수역 뿐만 아니라 역외(해외) 수역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EC 1006/2008)을 개정함.

     ○ 주요 내용

       - (역외 어업인가 자격) EU어선의 역외(해외) 어업인가에 대한 자격기준 명확화

       - (기국변경 관리 강화) EU규정 회피를 위한 제3국으로의 기국변경(reflagging)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 (역외수역에서의 어업 관리) EU내에서 어업 허가(license)가 없는 경우 역외수역에서의 어업인가 미발급, EU어선이 양자어업협정 미체결 제3국으로부터 직접 어업인가(direct authorisation)를 획득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 (통제 및 보고) EU어선의 제3국에 대한 어획물 및 양륙신고 의무 부과 등

       - (EU수역에서 조업하는 제3국 어선) EU어선과 동일하게 EU의 통제규정 적용, 3국이 어획쿼터를 초과한 어획시 이후연도부터 해당 제3국의 어획쿼터 삭감 등

       - (자료 및 정보) 집행위에 전자어업인가 등록시스템(electronic fishing authorisation register)의 설치 운영 의무부과 등

     ○ 개정 일정

       - 2015.12월 집행위 개정안 제안

       - 2017. 2EU의회 개정안 수정결의

       - 2017. 7EU의회와 이사회간 수정된 개정안 잠정합의

       - 향후, EU의회에서 잠정합의한 개정안(당초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이 확정됨.

     ※ 관련 사이트

       - EU의회 요약자료(Briefing):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7/608651/EPRS_BRI(2017)608651_EN.pdf

       - EU집행위 보도자료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6266_en.htm

       - 종전 규정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01778296319&uri=CELEX:32008R1006

       - 개정안 잠정합의안(17.6.26):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commissions/pech/inag/2017/06-26/PECH_AG(2017)607818_EN.pdf

       - 개정 진행상황 : http://www.europarl.europa.eu/oeil/popups/ficheprocedure.do?lang=en&reference=2015/0289(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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