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2010.10.21(목), EU집행위가 2005년에 제안한 “수입 제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안)(Regulation on the indic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of certain products imported form third countries)을 승인함.
1. 유럽의회 승인, “수입제품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 요지
□ 승인 배경
ㅇ 미국, 중국, 일본등과는 달리, EU역내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EU차원의 통합된 제도는 없으며, 회원국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ㅇ EU집행위는 제3국에서 EU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2005.12월 “수입제품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안)”을 제안하였음.
- 동 제안(proposal)에 대해 이태리, 스페인 등 전통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은 찬성하나 영국, 스웨덴 등 물류 중심(distribution-heavy) 국가들이 반대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EU 회원국들은 동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
ㅇ 이사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의회는 2010.10.21(목) 국제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EU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논거로 하여, 집행위 초안을 수정·보완한 규정(안)을 승인*함.
*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현황 : 찬성 525표, 반대 49표, 기권: 44표
□ 유럽의회 승인, “수입제품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 제정(안) 요지
ㅇ 원산지 표시(country-of-origin markings) 의무화는 섬유, 신발, 가구, 약제품 뿐만 아니라 공구, 나사, 수도꼭지 등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의 제품이 적용대상임.
ㅇ 동 규정은 최종 소비자 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EU역내, 터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쉬타인으로부터 유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원산지(country of origin)’와 함께 ‘--産(made in)’이란 용어는 물품이 출시되는 회원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하되, EU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한 대안(possible alternative)으로 영어 사용을 허용함.
ㅇ EU집행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범EU차원의, 다시 말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벌칙 기준을 제시함.
ㅇ 동 규정은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만료기간 1년 이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동 규정을 연장할 지, 또는 수정할 지를 결정함.
□ 향후 절차
ㅇ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 회원국들간 합의 도출이 필요
ㅇ 이사회 통과시 관보 게재 1년후 발효 : 규정(Regulation)으로 제정되므로 개별 회원국의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발효 시한이 충족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함.
2. 시사점
ㅇ 최근 독일경제인협회(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 스웨덴상의(Swedish Chambers), 사이프러스 상의(Cypru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등 EU 역내 다수의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반대하며 기존 자율적 표시제의 유지를 주장함.
- 첫째, 오늘날 글로벌생산 체제에서 원산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예를 들면, 한국에서 생산한 구두 밑창과 베트남에서 가공한 바깥 소재를 스페인에서 접착하여 완성하면, 스페인에서는 단지 접착만 했으나 구두는 스페인산으로 둔갑함.
- 둘째, 원산지 표시의 기준이 제품에 따라 상이하고, 원산지 표시로부터 소비자들이 얻는 정보는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움. 이런 이유로 소비자단체들은 결코 원산지 표시의 의무화를 요구한 적이 없음.
- 셋째, 원산지 표시는 위조나 모조품의 유입을 전혀 제한하지 못함. 불법적으로 브랜드를 도용하고,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하는 위조자들은 원산지 규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함.
- 넷째, 원산지 표시는 기업에게, 특정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물품당 1.5 내지 2.0유로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됨.
ㅇ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제공, 위조·모조품의 방지, EU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규정” 제정(안)을 승인하였으나, 일부 회원국 및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동 제정(안)의 이사회 통과를 통한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끝>.
작성 : 전윤종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상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