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 유럽의회 환경‧기후‧식품안전위원회(ENVI)에서 PFAS* 규제 관련 추진 현황을 발표(4.24.)
*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은 탄소(C)와 플루오르(F)의 결합체가 포함된 화학물질 그룹으로 절연성, 내열성, 윤활성 등 성질로 프라이팬 코팅제, 종이․의복 방수처리제, 윤활유부터 반도체 식각용 기체, 군용 및 우주 장비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되나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어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림
□ 발표 주요 내용
ㅇ (PFAS의 건강‧환경 영향) PFAS는 신장, 간, 면역계 및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며, 전 회원국에서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벨기에의 경우 10대 청소년 15% 이상이 유럽식품안전청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에 노출
- 유럽환경청이 2024.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간 금지된 PFOS 등 물질이 여전히 환경에서 발견되고 유럽 하천의 50-60%가 환경기준을 초과
* 2022년 14개국이 보고한 지표수 PFAS 모니터링 결과, 벨기에 및 프랑스는 수계의 100%, 네덜란드는 96%, 독일은 83%, 이탈리아는 54%, 스페인은 18%, 아일랜드는 6%, 폴란드 및 크로아티아는 5%, 에스토니아는 2%가 기준 초과 (비율의 차이는 각국 모니터링 수준과도 관련)
- 건강 관련 비용만도 연간 520-840억 유로(2019년 기준)로 추산
ㅇ (EU의 PFAS 위험 대응 조치) EU 집행위는 PFAS를 원천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사용 제한 : 일부 PFAS 물질이 이미 EU에서나 국제적으로 금지되었고 환경에서의 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PFAS를 대체하는 물질이 유사한 유해성을 지닌 경우도 확인되어 더 광범위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 EU집행위는 4.29. REACH 위원회에서 소방용 폼 내 PFAS 제한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진행 예정
- 배출 감시/오염 방지 : △개정된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이행으로 PFAS 배출이 감시‧보고될 것이며, 2025년 말까지 대상 물질 및 기준 수정안 채택 예정
- 모니터링 강화 : △음용수 지침 개정(모든 회원국은 2026년부터 PFAS 감시 의무), △통일된 분석법 기술 지침 마련, △도시 폐수 처리 지침 개정(1만 명 이상 거주지역 폐수의 PFAS 감시, 2027년까지 도시 폐수 내 PFAS 측정방법 마련), △지표수 및 지하수 오염물질에 PFAS 포함 관련 3자 협의 중, △토양 모니터링법 및 장난감 규정에 PFAS 제한 포함에 합의
- 오염 처리 :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진 PFAS 오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오염자 부담원칙, 제품 기반 접근(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장난감 안전 규정 등) 추진
ㅇ (PFAS 제한의 방향)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유럽의 경쟁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한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
- 대안이 있다면 지속적인 PFAS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사용을 제한
ㆍ2024.9월 EU 집행위는 REACH 부속서 개정으로 다수의 소비재(우비, 피자박스, 화장품 등)에 PFHxA 등 물질 사용을 금지(2026.10월 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ㆍ소방용 폼의 경우도 대안을 찾음에 따라 4.29일 소방용 폼에 모든 PFAS 물질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REACH 위원회에서 논의 및 투표 예정(연말까지 채택 기대)
※ REACH 규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목록인 부속서 17은 유럽의회, EU 이사회 표결 없이 개정 가능. ECHA(유럽화학물질청) 또는 회원국이 개정을 제안하면 ECHA 위원회 검토 후 집행위가 초안을 마련해 ‘REACH 위원회’(REACH 규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설치)에서 표결로 채택. 이후 의회, 이사회의 반대 의견이 없다면 자동 승인
- 보편적 PFAS 제한(Universal PFAS restriction)에 대해서는 ECHA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나, 대체물질이 없는 매우 중요한 용도에 대해 예외 허용 가능
ㆍ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보편적 제한 제안*에 대해서는 ECHA 산하 과학위원회에서 평가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모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중
* PFAS(약 1만 개 물질 포함)를 거의 모든 용도에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경과조치를 두며 지속사용이 필요한 산업용 PFAS에 대해 위험관리가 가능한 경우 극소수의 예외를 허용
ㆍ검토가 길어지면서 투자 불확실성과 오염 관련 우려가 있으나 집행위원 청문회 시에도 언급되었듯 PFAS는 대부분의 소비재에서 제한하고, 대안이 없는 중요 산업 용도에서 엄격한 조건 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