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English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 인스타그램

[환경정책] EU집행위원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전략' 발표(10.14)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0-10-29


EU집행위원회는 10월14일(수) 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제로 오염 목표(zero pollution ambition)를 달성하는 핵심 전략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전략*’ 대화문(COM(2020)667)을 발표하였음

  *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Towards  a Toxic-Free Environment


1. 주요 내용

   ㅇ (배경) European Green Deal 목표인 독성 없는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이

       지구와 현재 및 미래세대에 미치는 위험을 막으면서 사회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식으로 생산·

       사용되도록 하는 포괄적 전략 필요

   ㅇ (목적) 유해화학물질의 비필수적 사용(non-essential use)을 막고, 화학물질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사용되며, 화학산업 및 가치 체인의 녹색 전환 촉진

   ㅇ (내용) 동 전략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을 위한 혁신,▲환경/건강 우려를 다루는 법률

       강화,▲법률 프레임워크 단순/통합화,▲화학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기반,▲건전한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모범 수립 등으로 구성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을 위한 혁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설계 기준 개발,

         제품내 우려물질 최소화, 물질/재료/제품의 전체수명주기를 고려하는 화학리스크 평가방법 개발,

         그린/스마트 기술/혁신소재/혁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 Re-skilling 및

         Up-skilling 지원, 중소기업의 리스크 금융에 대한 접근성 강화, 스마트 전문화를 통한 지역간

         협력 촉진 등

       - (환경/건강우려 관련 법률 강화) GARM*을 발암물질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확대,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필수적 사용(essential use)’기준 설정,작업장의 납/석면 기준 강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식별을 위한 정보 요건 강화,고위험성물질(SVHC) 범주에 내분비계장애

         물질/PMT*/vPvM* 도입을 위한 REACH 규정 개정, 스톡홀름협약/바젤협약 등을 통해 PFAS*를

         글로벌 아젠다로 부각 등

         *Generic Approach to Risk Management
              : 발암물질을 소비재와 취약계층에게 노출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금지시키고,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함
          **PMT: Persistent Mobile Toxic: 지속적·이동성·독성물질
                vPvM: 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substances: 고잔류성·고이동성물질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 과불화옥테인술폰산

       - (법률 프레임워크의 단순/통합) One Substance One Assessment, No Data No Market등이

         정립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 REACH의 허가/제한 절차 개정, 화학물질 정보의 공유/접근/재사용

         촉진을 위한 공통 오픈 데이터 플랫폼 개발, 데이터의 재사용을 막는 법적 장애요인 제거, EU와

         회원국간 화학물질 데이터 흐름 합리화 등

       - (화학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기반) REACH 규정의 정보요구 관련 내용 개정, 화학물질에

         대한 전략적 연구 및 혁신 아젠다 수립, EU 전역의 인간과 환경 모니터링 역량에 대한 재정 지원,

         화학물질에 대한 조기 경고 및 조치 시스템 개발 등

       - (건전한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모범 수립) 국제기구 및 산업계와 함께 UN GHS*의 이용

         촉진, UN GHS에 위험기준과 등급의 도입/적응/명확화 제안, 제3국의 화학물질 평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EU에서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수출용으로 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 Globally Harmonised System for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동 전략의 세부 내용은 붙임2(지속가능화학전략 대화문 요약(국문)) 참고


2. 관찰 및 평가

   ㅇ 현지언론(Ends Europe, Euractive 등)은 동 전략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유해화학물질 제거) 소비재(장난감/화장품/세제/음식접촉물질 등)로부터 내분비계장애물질,

         면역/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단계적 제거

       - (우려물질 최소화/대체) 제품(특히,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순환경제 잠재력이 높은 제품)에

          존재하는 우려물질의 최소화 및 안전한 물질로 대체

       - (관련 법률 단순화·통합화) One Substance One Assessment, No Data No Market 원칙에 충실

         하도록 관련 법률(REACH 규정, CLP규정, FCMs 규정 등) 통합/단순화

       - (화학물질 정보 접근 강화) Sustainable Product Policy Initiative 차원에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하여 화학물질 성분, 안전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붙임

  1. EU집행위원회 보도자료(10월 14일)
  2. 지속가능화학전략 대화문(COM(2020)667)(요약)(국문)
  3. 지속가능화학전략 대화문(COM(2020)667)(원본)(영문)
  4. 세부 행동계획(Action Plan)
  5. 질의 및 응답(Q&A)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