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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EU, 보건의료분야 인력부족 심화 우려

작성자
주EU대사관
작성일
2013-10-07

 

Ⅰ. 구분 : 경제통계


Ⅱ. 정보출처 :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an Action
                Plan for the EU Health Workforce — SWD(2012) 93, 
                European Vacancy Monitor, Issue no.10 / september
                2013. pp21 등


Ⅲ. 핵심요지 :
 

  o EU는 인구고령화와 현재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노동수요를 적절
    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에 심각한 노동공급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Ⅳ. 상세내용 :
 

1. 개요 

  o 인구고령화, 양질의 전문서비스 요구, 복합 만성질환 증대 등 질병
    양상의 변화, 새로운 기술사용 필요성 증가 등으로 동 분야 고용 수요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o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현상 증가, 퇴직자를 대체할 신규채용 인력의 부족 
    및 그에 따른 인력의 고령화 현상,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요구 등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여력은 낮음.
 

  o EU는 인구고령화와 미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 수요추세를
    감안하면 보건의료분야는 미래 일자리 창출의 주요 성장동력의 하나이지만,
    현재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노동수요에 맞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에 심각한 노동공급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2. EU가 직면하고 있는 몇가지 중대한 도전
 

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노동수요 증가 

  o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87백만명에서 2060년 152.7백만명으로향후 50년 뒤 
    거의 두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o 장기요양(long-term) 및 공식돌봄(formal care)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비공식 돌봄의 가용능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관련 인력 수요 증가.
 

나. 보건의료인력의 고령화 추세 및 인력규모 감소  

  o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현재 몇몇 보건전문인력과 의료 전공분야에 있어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음. 이는 퇴직규모가 커지기 때문. 
 
    - 2009년 기준 모든 의사의 30%는 55세 이상이며 2020년까지 매년 전 EU 
      의사의 3.2%인 6만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 
  
    -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영국의 6개국의 자료에 기초한 
      조사결과를 보면 고용된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41-45세.
 

  o 아래 표와 같이 EU17개국 대상 의사 수 추이를 보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o European Vacancy Monitor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에서 50-64세 고령자는 
   약 28%를 차지하고 있음. EU 전체 직업군의 비율이 26%인 데 비해 보건
   의료분야는 이 보다 약 2%수준 더 높으며, 각 나라별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차이가 크다.
 
    - EU평균보다 낮은 국가(<23%) : 오스트리아, 그리스, 몰타, 루마니아
    - EU평균과 비슷한 국가(≤23〈33%) :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 EU평균보다 매우 높은 국가(≤33%) :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3 

  o EU평균보다 매우 높은 6개국중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스웨덴은 2011년
    에서 2012년간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구고령화 구조와 맞물려 
    고용 장기추세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도 일치(coincide)함.

  o 대부분의 국가는 보건의료 전문직(healthcare professionals)과 기타 
    보건의료 직업군의 고령화 추이는 유사.
    - 그러나 이태리의 경우 50세 이상 연령비율이 전체적으로 31%인 반면 
      보건의료 전문직은 48%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각. 
    - 그리스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21%로 매우 젊은 상태이나, 보건의료 
      전문직은 31%로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되었음.
 

다. 퇴직자를 대체할 만큼 신규인력 채용 및 기존인력 유지가 어려움 

  o 이태리에서는 13,400명의 간호사가 2010년 퇴직예정이나 2008-2009년 간호
    대학 졸업생은 8,500명에 불과. 
 

  o 독일은 졸업후 훈련자가 충분하지 않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슬로바키아는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paramedics)가 부족. 
 

  o 헝가리는 간호사 훈련 감소로 심각한 공급부족을 겪고 있음.  

  o 루마니아, 프랑스, 헝가리, 오스트리아도 졸업 후 전문의 훈련을 마치지
    못한 빈 자리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몇몇 분야에서는 어려운 근로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때문에 근로자
    이직(employee turnover)이 높음. 
    -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낮은 보수 및 긴 근로시간,
      스트레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겹쳐
      이직이 증가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에서 대규모 간호인력 조사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이직 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음. 
    - 국가별로 보건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조사 대상 12개 모든 유럽국가들은
      간호사의 심각한 부족상황에 직면해 있음. 
    - 대부분의 유럽 간호사들은 근로조건 불만족 등을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을 떠나겠다도 응답했으며, 네덜란드 19%인 반면, 핀란드와 그리스는
      49%에 달함.
 

  o 여성인력 증가로 직장 가정 양립 문제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여성 인력은 2010년 13백만명 이상인데
      이는 EU 보건인력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
    - 다수 회원국의 의대 입학생 비율을 보면 현재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음. 
    - 여성인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직장 가정 양립에
      대한 고려 부족이 향후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지를 점점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o 더욱이 요구되는 기술 수준(skills level)은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조건은
    힘든 상황(예컨데, 밤근무 및 교대근무)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은 타 직종보다 낮은 경향이 있음.
    - 여성 고용비율의 증가와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향후 또다른 
      저해요소(disincentive)로 작용할 것임.
 

  o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은 최근의 경제위기 여파로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큼. 공적 지출을 줄이기 위한 비용억제 조치들이 인력 모집 (특히 간호사)
    과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라. 혁신적 기술과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음. 

  o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 증가로 새로운 치료와 서비스 제공 모델이
    요구되고 기술혼합(skill mix)의 변화와 보건전문인력의 새로운 작업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임. 
 

3. 인력 부족으로 환자안전 및 서비스 질이 악화될 것 우려 

  o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직면한 4가지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2020년
    까지 약 1백만명(의사 23만명, 간호사 59만명, 치과의사, 약사 및 물리치료사
   15만명)의 보건의료 근로자 부족을 예상.
 

  o 장기요양 및 보건의료 보조인력(ancillary professions)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2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이는 2010년 대비 15%가 부족한 수준. 인력 부족은 근로조건과 환자 안전 
      및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

      4 

EU 8개 회원국의 보건의료인력 부족 현황

불가리아

간호사 및 전문의 부족 심각. 특히 마치과, 부인과, 소아과

핀란드

외딴 시골지역(remote rural) 보건센터(health centre) 부족 심각. 치과의사 부족 심각. 2008-2025년에 걸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 235,450명 추가 부족 예상

프랑스

산과 및 부인과 부족. 의사 및 간호사의 지역 편차.

독일

2010년 17천명 의사 부족, 2020년까지 45천명 의사 부족 예상. 2030년까지 165천명 의사 부족. 의사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 전문인력 예측 : 2020년 15만명, 2030년 80만명. 노인돌봄 간호사(elderly care nurses)

헝가리

공공보건의사 자리중 19%가 공석. 의사 자리 중 13%가 공석

네덜란드

정신보건의료, 치과, 소화기, 핵의학, 가정간호, 요양시설(nursing home) 부분 의사 부족

스페인

2025년까지 전문의(일반의 포함)의 14% 부족 예상. 일부 전문과는 지속적으로 부족 : 마치과, 정형외과, 정신적외상치료(traumatic surgery), 소아과, 복원수술, 가정의, 방산선과, 비뇨기과

영국

일반의(GP), 전문간호사(specialist nurse), 조산사, 치료사(therapist) 를 포함한 35개의 특정 보건관련 전문가의 심각한 부족. 약학, 생리과학(physiological sciences), 호흡기 생리학 공석률(vacancy rates)은 각각 5.3%, 7.6%, 6%. 2014년 전문훈련(specialty training) 입문단계(entry-level) 직(post)의 평균 개수는 6,511개로 예측. 훈련 직위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의(GP) 및 전문의 6천개 이상 부족 예상.

 

4. 인력의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o 회원국은 또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부족이 지역적 분포 차이(unequal
    distribution of health professonals)에 기인하는 문제에 직면. 
    - 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o EU 연구프로젝트인 ‘보건전문이력 이동성 및 보건 시스템(PROMeTHEUS)’
    에 따르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의 경우 농촌 및 
    인구희소 지역의 보건전문인력 과소공급. 
    - 독일의 경우 일부 도시지역에서 의사 과잉공급이 있으며, 벨기에의 경우
      간호사 과잉공급이 있음.
 

  o 전문의 수는 일반의 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PROMeTHEUS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경간 인력 이동 - 특히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의 동서 불균형 - 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 
 

  o 27개 회원국 모두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이민(migration)을 경험하고 있으며, 
    서유럽과 북유럽은 동시에 EU외 제3국으로부터 보건전문인력을 수혈 받고
    있음. 
    - 보건인력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 이민가기도 함. 
    - 보건의료 인력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U외부 제3국으로부터 
      인력을 모집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의 경우 전체 이민 의사의 약 30%는 회원국이 아닌 제3국 출신.
      프랑스, 이태리는 60%, 아일랜드, 영국은 80%에 이름.
    - 장기허가체류증을 받은 외국인 인력의 EU 유입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스위스의 경우 2001-2008년간 70%가 증가하였으며 주로 독일로부터 
      유입되었음. 
 

  o EU 프로젝트 Mobility of Health Professionals(MoHPRof)에 따르면 EU회원국
    중 이민을 주로 받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등 8개국이며, 타국으로
    이동(outflow)하는 주요 회원국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임. 
    - 일명‘두뇌유출’로 불리는 고급 전문인력의 유출은 자국 보건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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