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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EU 집행위, 디지털 서비스법 발표(12.15)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0-12-21

 

□ EU 집행위는 유럽의 룰과 가치에 기반을 둔 EU 디지털 전략의 핵심으로 EU에서 운영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규칙을 규율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 DSA) 발표


적용대상
   ㅇ 구분 : ①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인터넷 엑세스 공급자,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등), ② 호스팅 서비스(클라우드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 ③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온라인 여행/숙박, 소셜미디어 등과 같이 판매자와 소비자가 한 곳에 모이는 플랫폼),

        ④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유럽 소비자(4억 5천만명) 중 10% 이상이 활동하는 플랫폼)
       - EU 단일시장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중개업체는(EU 지역 내에서 설립되었는지

         여부와 무관) DSA 법 적용을 받게 됨
           ※ EU 외부에서 설립된 업체는 EU 내 법적 대리기관을 지정해야 함
   ㅇ 중개업체들의 의무(신규) : 능력 및 규모에 비례하는 의무 부여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서비스법

    

   ㅇ 신규 의무 부여에 따른 파급효과

    가. 이용자 측면(Impact on users)

      -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ⅰ. 쉽고 명확하게 온라인 플랫폼 상 불법 콘텐츠/상품/서비스 신고
            (특정 전문성과 역량을 입증한 기관인 ‘신뢰가능한 신고자’ 채널 신설)
       ⅱ. 온라인 플랫폼의 상당한 주의 의무 및 초대형 플랫폼의 의무 강화
       ⅲ. 플랫폼 감독과 범 EU 차원의 법집행을 통해 당국의 시민보호 제고


      - 이용자 보호 강화

       ⅰ.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에 대해 사용자에게 통지 및 이의 제기 가능
       ⅱ. 자국에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액세스 가능
       ⅲ. 플랫폼에 대한 투명한 약관
       ⅳ. 구매하는 제품의 실제 판매자에 대한 안전 및 지식 확보
       ⅴ. 서비스의 전체 조직 수준에서 위험을 평가, 완화해야 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 강화
       ⅵ. 사회 및 기본권 위험 조사를 위한 플랫폼 데이터 접근

               ※ DSA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해한(harmful) 콘텐츠는 다루지 않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하여 불법

                   콘텐츠의 삭제나 삭제 권고의 조치만 시행

                   - 다만, 정치적 허위정보의 유포, 팬데믹 중 사재기 및 조작, 취약계층에 대한 위해 등과 같은 유해행동 증폭행위에

                     대한 플랫폼의 취약성 개선을 위해 플랫폼에 위험기반 접근 방식의 감독 등의 의무 부과


      - 이용자의 권한 증대

       ⅰ. 콘텐츠 조정에 대한 투명한 규칙
       ⅱ. 광고 및 타겟광고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광고 후원자, 타겟팅 방법 및 사유)
       ⅲ. 콘텐츠 추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보
       ⅳ. 프로파일링(자료수집)에 기반한 콘텐츠 추천을 거부할 권리
       ⅴ. 위험 완화 조치를 위하여 플랫폼의 실행규범 참여
       ⅵ. 사회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당국/조사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나. 기업 측면(Impact on businesses)


      - EU 내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 확장

       ⅰ. EU 전체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대형 시장 형성이

            가능, 국경을 넘는 디지털 거래가 최대 2% 증가 예상
       ⅱ. 소규모 업체도 서비스 개발과 불법활동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적 확실성 보유 가능
       ⅲ. 소기업 및 초소기업은 비용소요가 큰 의무에서 면제


      - 합법적 비즈니스의 번창

       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 콘텐츠/상품/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조치로 인한 disincentive 제거
       ⅱ.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불법 콘텐츠/상품 신고를
            위해 새롭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 사용
       ⅲ. 특별한 우선 절차와 플랫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콘텐츠 또는 상품의 '신뢰 가능한

            신고자'가 될 수 있음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권한 강화

       ⅰ. 온라인 플랫폼의 내부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정보에 입각한 비즈니스 결정을

            가능케 함
       ⅱ. 게이트키퍼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제공,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할 플랫폼을

            선택 가능(DMA에 규정)


       - 법 위반 시 페널티 적용

       ⅰ. 회원국은 독립기관으로 Digital Services Coordinator를 지정하여 중개업체들을 감독하며,

            회원국 법령에 벌금을 포함한 페널티 규정을 특정해야 함
       ⅱ.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EU집행위가 직접 감독권한을 가지며, 심각한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6%까지 벌금 부과 가능
       ⅲ. Digital Services Coordinator와 EU집행위는 필요시 벌금 부과 뿐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도

            실행 가능


    다. 회원국 측면(Impact on Member States)

      - 같은 규칙, 같은 권리, 공동 법집행으로 회원국 간 gap 제거
      - 회원국별로 디지털서비스 담당기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s)을 지정하여 회원국 내에서

        설립, 운영되는 디지털 서비스 감독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EU집행위가 직접 감독(각 회원국의 Digital services coordinator와

         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s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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