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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중복 절차 없이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특허 빠르게 정착 중(양기성 특허관)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6-02-06
수정일
2026-02-06


중복 절차 없이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특허 빠르게 정착 중 관련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 '나라경제 2월호, 세계는 지금' 코너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EU는 유럽에 위치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치·경제 공동체로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 제도가 공존한다. 이러한 특성은 특허 제도에도 반영돼 우리 기업이 유럽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EU 내에 존재하는 여러 특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유럽 각국의 지식재산 담당기관에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부여받을 때 지식재산처에 신청하듯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 담당기관에 특허를 신청하고 각 국가별로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특허권의 효력은 그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EU 전체 시장에서 특허를 보호받으려면 27개 회원국마다 특허 신청을 해야 한다. 특허 심사는 대부분 자국어로 이뤄지므로 EU의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27번의 심사와 등록 과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유럽특허, EPO 단일 심사로 39개국 특허 출원 효과… 
등록 및 보호 절차가 국가별로 독립된 것은 한계  
이러한 비용·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럽특허(European Patent)’다.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이 부여하는 특허로, 유럽특허 등록이 결정되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EPO 회원국 내 특허 보호가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EPO에 하나의 특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회원국을 대신해 EPO가 특허 심사를 진행하고, 특허 등록이 결정되면 회원국에 등록(validate)해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 담당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허 출원과 심사 과정을 EPO가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EPO는 유럽특허 제도를 통일하기 위해 도입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따라서 EPO와 EU 회원국은 일치하지 않으며 EPO 회원국은 영국, 스위스, 튀르키예 등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총 39개국에 이른다. 다시 말해 EPO에 특허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으면 39개 회원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에 힘입어 유럽특허 출원은 1977년 EPO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19만9,264건의 유럽특허가 신청됐다. 유럽특허 출원의 43.3%는 EPO 회원국의 신청으로 유럽 국가들이 해당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 출원 비중을 보면 미국 24.0%, 독일 12.6%, 일본 10.6%, 중국 10.1%, 대한민국 6.6%로 우리 기업의 출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출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2%를 기록하며 주요국 대비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10대 특허 출원인에는 삼성, LG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해 우리 기업의 활발한 유럽시장 진출과 유럽특허 제도 활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특허는 유럽 지역의 특허 확보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특허 출원과 심사 단계까지만 통합된 제도로 그 이후의 등록 및 보호 절차는 국가별로 독립돼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EPO가 특허를 결정한 이후에는 회원국별 지식재산 담당기관에 해당 특허를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 내용도 회원국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EU 전체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복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에 실제 특허권을 보호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각 국가별로 분리돼 있다. 특허권의 유·무효, 특허권의 보호 범위, 침해 여부 판단은 개별 회원국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의 소송으로 특허 분쟁의 결과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동일한 유럽특허에 대해 다수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유럽의 특허 제도는 EPC나 EU 집행위의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재판부의 경험과 역량의 격차, 국가 간 소송 제도의 차이는 동일한 특허에 대한 법원 간 불일치된 판결로 이어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일특허, 2023년 도입돼 18개 회원국 참여…
분쟁 절차 일원화 등 유럽특허의 분절된 구조 보완
이러한 유럽특허의 한계를 극복하고 파편화된 EU 특허시장을 단일화하기 위해 ‘단일특허(Unitary Patent)’가 최근 도입됐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이 제도는 긴 합의 과정을 거쳐 2023년 6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특허는 회원국별로 진행해야 하는 중복 절차 없이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하나의 특허이며,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도 단일하게 처리된다. 

먼저 단일특허 등록 과정을 살펴보자. EPO에 유럽특허를 신청하고 특허 결정 이후 단일효력신청(request for unitary effect)을 EPO에 제출하면 단일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갱신 수수료도 각 국가의 특허청이 아닌 EPO에 납부하면 된다. 갱신 수수료는 유럽특허가 가장 많이 등록되는 4개국의 갱신 수수료를 합친 금액 수준으로 설정됐으며, 번역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기간(최대 12년) 이후에는 번역이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PO에 따르면 번역 비용,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유럽특허를 12년 차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만6,527유로이지만, 단일특허의 경우 1만1,399유로로 기존 유럽특허 대비 31%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단일특허의 분쟁 해결 절차는 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을 통해 일원화된다. UPC는 단일특허에 참여하는 EU 회원국에서 단일특허 및 유럽특허의 무효, 침해 등을 판단하는 초국가적 법원으로 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된다. 1심 법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앙법원과 특허 침해 사건을 판단하는 지역·광역 법원이 있으며, 이들 법원은 단일특허 제도에 참여하는 EU 회원국에 분산 배치돼 있다.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하며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등을 처리한다.

한편 UPC는 단일특허 및 유럽특허의 무효, 침해 등에 대해 심리할 뿐 회원국 특허청에서 직접 받은 특허에는 관할권이 없다. 다만 기존 유럽특허의 경우 UPC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개별 국가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를 ‘옵트아웃(opt-out)’이라 한다. 옵트아웃은 7년의 전환기간(추가 7년 갱신 가능) 동안에는 신청 가능하지만 전환기간 종료 후에는 옵트아웃이 불가해 UPC가 전속관할권을 갖게 된다. 옵트아웃은 UPC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개별 국가 법원에서 소송 진행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

단일특허는 EU 1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따라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2023년 출범 이후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 단일특허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11월 말까지 총 7만5,039건의 단일효력신청이 접수됐으며, EPO가 부여한 유럽특허 건수 대비 단일효력신청 건수의 비율은 도입 첫해인 2023년 17.5%에서 2025년 28.3%로 상승했다. 이는 등록된 모든 유럽특허의 4분의 1 이상이 단일특허 보호를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단일특허가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럽 진출하는 우리 기업, 효율적 활용 전략 필요
단일특허가 유럽의 특허 보호 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일특허가 기존의 국가별 특허나 유럽특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제도와 공존하고 있으므로 특허 보호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상황과 계획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용적 측면에서 단일특허는 유럽특허가 가장 많이 등록되는 4개국의 갱신 수수료를 합친 수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4개 이상의 EU 회원국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 유럽특허나 개별 국가 출원보다는 단일특허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비용뿐 아니라 기술의 중요성에 따라 특허를 분산 또는 집중해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필요하다. 

단일특허의 핵심은 18개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의 특허라는 점이다. 특허 출원은 EPO에 단일하게 신청하고 분쟁은 UPC를 통해 일괄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EPO에서 특허가 거절될 경우 이는 18개국에서 특허가 모두 거절된 것이며, UPC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면 18개국에서 특허권을 모두 잃는 것을 의미한다. 18개국에서 동시에 특허 보호를 잃게 된다면 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의 중요성, 무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특허나 옵트아웃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특허는 현재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18개 회원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스페인과 같이 EU 회원국이지만 아직 단일특허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영국, 스위스와 같이 유럽 국가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단일특허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국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파편화된 EU의 기술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된 지도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간 단일특허 신청은 EPO의 예상치를 넘어섰으며 많은 기업이 UPC를 통해 특허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럽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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