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명서제도가 개편되어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나타나며, 과거의 이혼, 입양 등 전체의 신분관계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현출하는 특정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일반증명서
|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
| 입양관계증명서(일반)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
- 상세증명서
|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상세) |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