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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관련 서류 일부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차이점

작성자
주불가리아대사관
작성일
2017-09-06
수정일
2017-11-09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명서제도가 개편되어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나타나며, 과거의 이혼, 입양 등 전체의 신분관계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현출하는 특정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일반증명서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상세)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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