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불가리아 정부의 주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주재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정 장소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11.16(수) 까지 불가리아 전역에 적용되며
11.16(수) 이후 방역조치 연장 예정 없음
- 의료기관, 사회복지(거주형 아동, 노인 보호기관 포함) 기관(6세 이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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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격리기간 단축(8.18부터 시행)
- 코로나 확진자 10일에서 7일로 격리기간 단축
-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7일에서 5일로 격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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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재도입) 8.11(목)-8.25(목)간 불가리아 전역에 적용
- 의료기관, 약국, 안경점, 사회복지(거주형 아동, 노인 보호기관 포함) 기관, 대중교통, 정류장/역(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6세 이하 예외)
- 고용주 및 고용 기관의 △정기적 환기 및 소독 시행, △상부 호흡기 질환 증상자의 업무장소 방문 제한 및
적절한 위생교육 실시, △가능할 경우 원격근무 또는 근무시간 변경 시행 및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코로나
증상 아동 구분 및 분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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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8.4(목)부터 15일간 적용 : 소피아시 대중교통 및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6세 이하 예외),
의료기관 면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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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25(월) 부터 적용: 소피아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6세 이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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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단계 방역 조치 도입 지역 확대
- 7.20(수)부터 적용 : 소피아주 전체, 도브리치 및 얌볼
- 7.21(목)부터 적용 : 가브로보, 바르나, 브라차, 슬리벤 및 실리스트라
- 7.22(금)부터 적용 : 플로브디프, 블라고에브그라드, 큐스텐딜, 몬타나, 페르닉, 라즈그라드, 스타라자고라 및 하스코보
- 7.23(토)부터 적용 : 로베치
ㅇ 1단계 방역 조치사항
1. 의료기관(병원, 외래환자 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등), 약국, 안경점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안전 거리(1.5 m) 두기, △손 위생, 환기 및 소독 실시, △가능시 재택근무
2. 코로나19 포함 급성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시설 관리 강화
3.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증상 발견시 회복할 때까지 업무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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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19(화)부터 30일간 시행되는 소피아시 및 부르가스 방역 강화조치 발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조치사항 추후 변경 가능)
1. 의료기관(병원, 외래환자 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등), 약국, 안경점 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안전 거리(1.5 m) 두기, △손 위생, 환기 및 소독 실시, △가능시 재택근무
2. 코로나19 포함 급성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시설 관리 강화
3.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증상 발견시 회복할 때까지 업무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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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1(일)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 관련 요건 발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입국제한조치 해제
- 입국시 코로나 관련 서류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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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1(금)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 관련 요건 발표
ㅇ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 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코로나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③적색지역으로 분류하던 이전 체계 폐지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 △코로나 19 완치 ,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 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요건 미충족시 (가능할 경우) 국경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또는 10일 의무 자가격리
- 입국 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 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북마케도니아, 터키, 루마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입국시
코로나 19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요(2022.4.13부터 시행)
※ 백신접종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아래 인정 백신별 접종회수 완료 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5~270일
- 화이자(2), AZ(2), 모더나(2), 얀센(1), 코비쉴드(2), 시노팜(2), 시노백(2), 스푸트닉V(2), 노바백스(2), 코백신(2)
- AZ와 화이자 각1회 교차접종도 접종완료 간주
- 부스터샷 백신접종 EU 디지털 증명서는 백신접종 후부터 효력 발생
※ 코로나 완치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11~180일
※ 코로나 음성검사 결과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PCR- 입국전 72시간내 시행,
신속항원검사-입국전 48시간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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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10(목)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관련 요건 발표 (3.31(목)까지)
ㅇ (기본원칙)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③적색지역으로 구분하여 입국조치 적용
(해당 지역구분표는 수시 업데이트 예정)
※ 이전의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③적색지역 및 ④진적색지역 체계에서 ④진적색지역을 삭제하고
다시 3개의 지역으로 구분
- 녹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 또는 △14일 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미만일 경우
- 주황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500명 사이일 경우
- 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공식정보
접근 및 관련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어렵거나 인구 10만 명당 검사 수가 300개 미만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발견 여부 및 규모와 전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① 녹색지역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② 주황지역*에서 입국시
* EU/EEA/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 중 적색 국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주황지역 국가로 간주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③ 적색지역에서 입국시(한국 포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불가리아 시민,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입국은 가능하나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하는 경우 녹색/주황/적색 지역에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요건 미충족시 입국은 가능하나 10일 의무 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 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 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백신접종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아래 인정 백신별 접종회수 완료 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5~270일
- 화이자(2), AZ(2), 모더나(2), 얀센(1), 코비쉴드(2), 시노팜(2), 시노백(2), 스푸트닉V(2), 노바백스(2)
- AZ와 화이자 각1회 교차접종도 접종완료 간주
- 부스터샷 백신접종 EU 디지털 증명서는 백신접종 후부터 효력 발생
※ 코로나 완치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11~180일
※ 코로나 음성검사 결과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PCR- 입국전 72시간내 시행,
신속항원검사- 입국전 48시간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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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화)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관련 요건 발표 (3.31(목)까지)
ㅇ (기본원칙)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③적색지역 ④진적색지역(Dark red zone)으로
구분하여 입국조치 적용 (해당 지역구분표는 수시 업데이트 예정)
※ 이전의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및 ③적색지역 체계에서 ④진적색지역을 추가로 도입하여 4개의 지역으로 구분
- 녹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 또는 △14일 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미만일 경우
- 주황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500명 사이일 경우
- 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5,000명 사이일 경우
- 진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일 경우 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공식정보 접근 및 관련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어렵거나 인구 10만 명당 검사 수가 300개 미만인 경우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발견 여부 및 규모와 전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① 녹색지역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② 주황지역*에서 입국시
* EU/EEA/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 중 적색 및 진적색 국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한국 포함)주황지역 국가로 간주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이전에 시행되었던 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조치 해제
③ 적색지역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불가리아 시민,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입국은 가능하나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④ 진적색지역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또는 △코로나19 완치증명서]와 함께 [△입국전 72시간내 시행된 PCR 음성
검사 결과지(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유사 서류)]제출 필요
-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증명하는 EU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유사 서류 제출 시 상기 72시간내 시행된 PCR 음성 결과검사지 제출 불요
-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상기 서류 중 하나도 제출하지 않을시 입국후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 상기 서류 중 하나만 제출시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 72시간 이후 시행된 PCR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12~18세의 경우 입국전 72시간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 제출 필요(EU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유사서류)
※ 상기 서류 미제출시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 72시간 이후 시행된 PCR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백신접종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아래 인정 백신별 접종회수 완료 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5~270일
- 화이자(2), AZ(2), 모더나(2), 얀센(1), 코비쉴드(2), 시노팜(2), 시노백(2), 스푸트닉V(2)
- AZ와 화이자 각1회 교차접종도 접종완료 간주
- 부스터샷 백신접종 EU 디지털 증명서는 백신접종 후부터 효력 발생
※ 코로나 완치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11~180일
※ 코로나 음성검사 결과 EU 디지털 증명서 유효기간: PCR- 입국전 72시간내 시행, 신속항원검사 입국전
48시간이내 시행
ㅇ 1.27(목)부 시행 소피아시 방역 강화조치 발표
- 관광법 124조에 해당하는 식당, 유흥시설의 인원과 공간 50% 제한 및 그린증명서 준수 하에 운영
- 관광법 124조에 해당하는 식당, 유흥시설(카지노,게임장), 숙박업소는 22:00까지 영업 및 그린증명서
준수 하에 운영
- 1.30(일)까지 1,2,3,4,7,10,12학년은 출석수업 운영, 5,6,8,9,11학년은 온라인수업으로 운영
ㅇ2022.1.20(목)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관련 요건 발표 (3.31까지)
ㅇ (기본 원칙)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및 ③적색지역으로 구분하여 입국조치 적용
(해당 지역구분표는 수시 업데이트 예정)
- 녹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 또는 △14일 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미만일 경우
- 주황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500명 사이일 경우
- 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공식정보
접근 및 관련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어렵거나 인구 10만 명당 검사 수가 300개 미만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발견 여부 및 규모와 전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ㅇ ① 녹색지역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 격리 해제 가능
ㅇ ② 주황지역*에서 입국시
*적색지역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EU 국가(한국포함) 주황지역으로 간주
- ①[△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및 ②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ㅇ ③ 적색지역에서 입국시
- [불가리아/EU/EEA/스위스/영국/북마케도니아/이스라엘/터키/세르비아]의 시민,장기거주자와 그 가족*,
의료인력, 정부대표단 등 예외적 입국가능
*EU/EEA/스위스/영국/북마케도니아/이스라엘/터키/세르비아 시민 및 그 가족이 EU/EEA/스위스/영국/북마케도니아/이스라엘/터키
/세르비아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①[△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또는 △코로나19 완치증명서]와 함께 ②[△입국전 72시간내 시행된 PCR 음성 검사결과지(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유사 서류)]제출 및 ③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상기 서류 중 하나도 제출하지 않을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 상기 서류 중 하나만 제출시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 72시간 이후 시행된 PCR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12~18세의 경우 입국전 72시간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 제출 필요
(EU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유사서류)
※ 상기 서류 미제출시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 72시간 이후 시행된 PCR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백신접종완료 기준: 아래 인정 백신별 접종횟수 완료 후 14일 경과
- 화이자(2), AZ(2), 모더나(2), 얀센(1), 코비쉴드(2), 시노팜(2), 시노백(2), 스푸트닉V(2)
- AZ와 화이자 각1회 교차접종도 접종완료 간주
ㅇ2022.1.7(금)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관련 요건 발표 (3.31까지)
ㅇ (기본 원칙)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및 ③적색지역으로 구분하여 입국조치 적용
(해당 지역구분표는 수시 업데이트 예정)
- 녹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 또는 △14일 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미만일 경우
- 주황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500명 사이일 경우
- 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공식정보
접근 및 관련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어렵거나 인구 10만 명당 검사 수가 300개 미만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발견 여부 및 규모와 전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ㅇ ① 녹색지역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ㅇ ② 주황지역*에서 입국시
*적색지역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EU 국가(한국포함) 주황지역으로 간주
- ①[△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및 ②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ㅇ ③ 적색지역에서 출발시
- [불가리아·EU/EEA/스위스/영국]의 시민,장기거주자와 그 가족*, 의료인력, 정부대표단 등 예외적 입국가능
*EU/EEA/스위스/영국 시민 및 그 가족이 EU/EEA/스위스/영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①[△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또는 △코로나19 완치증명서]와 함께 ②[△입국전 72시간내 시행된 PCR 음성 검사결과지(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유사 서류)]제출 및 ③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상기 서류 중 하나도 제출하지 않을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 다만, 상기 서류 중 하나만 제출시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 72시간 이후 시행된 PCR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2021.11.28부터 시행) 모잠비크, 보츠와나, 남아공, 레소토, 에스바티니, 나미비아, 짐바브웨 출발시 불가리아시민, 장기거주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예외적 입국 허용하며 △10일 의무자가격리 △입국시 의무신속항원검사 △입국후 10-12일 사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지역보건국 의무제출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백신접종완료 기준: 아래 인정 백신별 접종횟수 완료 후 14일 경과
- 화이자(2), AZ(2), 모더나(2), 얀센(1), 코비쉴드(2), 시노팜(2), 시노백(2), 스푸트닉V(2)
- AZ와 화이자 각1회 교차접종도 접종완료 간주
ㅇ12.1(수)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관련 요건 발표
ㅇ (기본 원칙)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및 ③적색지역으로 구분하여 입국조치 적용
(해당 지역구분표는 수시 업데이트 예정)
- 녹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 또는 △14일 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미만일 경우
- 주황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500명 사이일 경우
- 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공식정보 접근
및 관련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어렵거나 인구 10만 명당 검사 수가 300개 미만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발견 여부 및 규모와 전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ㅇ ① 녹색지역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ㅇ ② 주황지역*에서 입국시
*적색지역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EU 국가(한국포함) 주황지역으로 간주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및 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뒤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ㅇ ③ 적색지역에서 출발시
- [불가리아·EU/EEA/스위스/영국/EU디지털증명서와 동등하게 간주되는 증명서 발급 국가]의 시민,
장기거주자와 그 가족, 의료인력, 정부대표단 등 예외적 입국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입국전 72시간내 시행된 PCR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중 한가지 제출 및 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 (11.28부터 시행) 모잠비크, 보츠와나, 남아공, 레소토, 에스바티니, 나미비아, 짐바브웨 출발시 불가리아
시민, 장기거주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예외적 입국 허용하며 △10일 의무자가격리 △입국시 의무신속항원검사
△입국후 10-12일 사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지역보건국 의무제출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백신접종완료 기준: 아래 인정 백신별 접종횟수 완료 후 14일 경과
- 화이자(2), AZ(2), 모더나(2), 얀센(1), 코비쉴드(2), 시노팜(2), 시노백(2), 스푸트닉V(2)
- AZ와 화이자 각1회 교차접종도 접종완료 간주
ㅇ 11.24(화)부 전염병 비상사태 연장 발표(2022.3.31(목)까지)
ㅇ 10.21(목)부 실내 활동에 대한 그린증명서(Green Certificate) 시행 발표
- Katsarov 보건부 장관은 10.21(목) 00시부터 모든 실내 활동에 대한 디지털 또는 종이 그린증명서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1회 접종 후 30일 이내인 미완료 증명서, 회복(첫 확진일로부터 11일-365일 내 인정)
또는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제출이 요구된다고 발표
※11.11부터 코로나 항체검사결과지도 그린증명서로 인정(90일 유효, 150 BAU/ml 이상)
- 실내장소 방문 및 참석자는 그린증명서 제출 필요, 주최측은 인증서 확인을 위한 관련 장소 및 행사 입구 통제 필요
- 동 조치는 식료품점, 은행 기관 및 약국을 제외한 식당, 유흥업소, 영화관, 극장, 피트니스, 체육관, 300평방미터
이상의 소매점 방문에 적용
- 대학 대면수업 참석시, 병원 직원, 복합 종양 및 투석 센터, 요양원 직원도 그린 인증서 제출 필요
※ 어른 및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시 그린증명서 제출 불요
ㅇ 10.21(목)부 시행 방역 강화조치 발표
① 개인개발센터, 어린이 센터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된 서비스 제공 장소 방문 중단(특수교육지원센터 예외 적용)
② 학회,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연수, 시험, 경연대회 개최 중단
③ 팀 빌딩 등의 단체 업무행사 개최 중단
④ 음악, 축제, 박람회, 민속행사 등의 대규모 행사 개최 중단
⑤ 무용, 음악, 예술 관련 센터 및 학원의 단체 방문 중단
⑥ 대학교 출석수업 중단
⑦ 2주간 도시(Municipality) 인구의 10만 명당 코로나 감염자수가 750명 이상일 경우 학교 출석수업 중단
⑧ 2주간 도시(Municipality) 인구의 10만 명당 코로나 감염자수가 500명에서 750명 사이일 경우, 50%의 학교 출석수업 중단(출석수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일정에 따라 실시)
⑨ 2주간 도시(Municipality) 인구의 10만 명당 코로나 감염자수가 250명에서 500명 사이이고 학교 결석 인원이 20% 이상 및(또는) 30% 이상이 격리중일 경우, 50%의 학교 출석수업 중단(출석수업은 교장 승인 일정에 따라 수행)
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7-9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전환 시행
⑪ 학교 및 유치원 출석 수업은 교육과학부장관 및 보건부 장관이 승인한 학교 및 유치원의 비상훈련 및 행동 지침에 따라 실시
⑫ 5-12학년 모든 학생과 선생님은 학교 체류시 마스크 착용
⑬ 체육 수업은 야외에서 진행
⑭ 학교 환경에서 조직된 과외 및 기타 그룹 활동에서의 다른 반 학생들과의 혼합수업 금지
⑮ 성인 대상 어학, 교육, 기타 훈련 센터 및 학원 대면 그룹 수업 중단
⑯ 어린이 대상 어학, 교육, 기타 훈련센터 출석 그룹수업 허용 조건: △물리적 거리 1.5m 이상, △한방에 5 명 이하, △마스크 착용, 손 위생, 한시간 당 환기 및 소독 실시
⑰ 박물관, 갤러리, 영화관, 극장, 서커스 공연, 콘서트 및 기타 실내 공연 방문 중단
⑱ 스포츠 연맹에 등록된 선수 훈련 및 경기를 제외한 실내 팀 스포츠 중단
⑲ 관중 없이 스포츠 연맹에 등록된 선수를 위한 경기 개최 허용
⑳ 피트니스, 스포츠 클럽, 수영장 및 복합 시설, 온천 요법(의료 SPA) 센터, SPA 센터, 웰빙 센터 및 해수 요법 센터 방문 중단
㉑ 관광법 124항에 따른 (숙박시설 포함) 식당, 유흥업소, 오락시설, 카지노 방문 중단
㉒ 사적 모임은 실내 15명, 실외 30명 이내로 허용
㉓ 공공ㆍ상업ㆍ행정 등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내 8평방미터당 1명 이상이 운집하지 않도록 관리
㉔ 실ㆍ내외 시장 방문은 △일방통행, △1.5m 거리 유지, △8평방미터당 1명 이하, △판매자 및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 조건하에 가능
㉕ 쇼핑몰, 순소매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상점, 실내 공공장소 방문 중단(식료품, 약국, 안경점, 애완동물 가게, 운영, 우편ㆍ택배 서비스 제공, 보험, 통신사업자 등 예외 / 쇼핑몰 및 대형상점내 백신접종 및 의료센터 예외)
㉖ 단체 관광 조직 및 단체 관광지 방문 중단
㉗ 모든 고용주는 최대 50%의 직원들이 출근하는 원격근무(재택・온라인 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
㉘ 행정법 1조에 따라 직원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구성
- 업무 성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시작 시간을 7:30-10:00사이로 가변적 설정, △최소 50%의
직원에게 원격근무를 배정
㉙ 병원, 종양학 및 투석 센터, 호스피스 및 요양원 고용주는 코로나 백신접종완료, 회복 또는 시행령 RD-01-733(2021.8.27)에 따른 음성결과를 제출시에만 근무 허용
㉚ 말기암 환자, 사회복지 전문기관, 아동ㆍ성인 주거형 사회복지 시설 방문을 제외한 의료기관 방문 중단
㉛ 방역조치 ②,④,⑤,⑥,⑮,⑰,⑲,⑳,㉑,㉕,㉖은 아래 조건 충족시 미적용
- A)직원 100%가 △백신접종, △코로나19 완치, △시행령 RD-01-733(2021.8.27)에 따른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증명
- B)행사주최자 또는 현장 관리자가 모든 참석자에 대해 △백신접종, △코로나19 완치, △장소 입장전 72시간내에
시행된 PCR 또는 48시간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위한 운영이 조직된 경우
※ 상기 B)내용은 18세 미만에게는 미적용
ㅇ 10.14(목)부 시행 소피아시 방역 강화조치 발표
① 참석 형태의 그룹 활동과 언어 등 교육・훈련센터 및 학원에서의 대면수업 금지
② 학교 운영진은 코로나 감염률이 증가할 경우 교대로 수업 운영
③ 참석 형태의 학회, 세미나, 전시회 및 기타 공개 행사 개최 중단
④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극장, 영화관, 무대 행사, 콘서트, 무용 수업, 창작 및 음악 예술) 개최 허용 조건: △실내 수용 규모 30% 사용, △좌석 한 칸 띄우기, △1.5m 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⑤ 박물관, 미술관 방문 허용 조건: △마스크 착용, △8평방미터당 1명, △1.5m 거리 유지
⑥ 실•내외 모든 연령대를 위한 개인 및 단체 훈련과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
⑦ 무용•음악 센터, 학원 및 기타 장소 방문 중단
⑧ 조직된 교통수단을 통한 단체관광 및 관광지 방문 중단
⑨ 미성년자는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성인과 동반시 쇼핑몰 방문 허용
⑩ 팀 빌딩 등의 단체 업무행사 개최중지
⑪ 시험 및 경연대회 개최 허용 조건: △마스크 착용, △1.5m 거리유지,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및 최대 인원 30명 이내 참석
⑫ 야외 대규모 공개 행사(박람회, 축제 등) 개최 금지
⑬ 식당, 오락시설, 게임장, 카지노는 07:00-23:00간 운영 가능: △직원의 마스크 의무착용, △한 테이블당 최대 6명 착석, △여타 테이블 의자와 1.5m 거리유지 준수 필요
⑭ 사적 모임은 실내 15명 이하, 야외 25명 이하로 개최 가능
⑮ 피트니스 센터 방문 허용 조건: △직원의 마스크 착용, △1.5m 거리 유지,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⑯ 스포츠 클럽, 수영장 및 복합 체육시설 방문은 개인스포츠에 한해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1.5m 거리 준수 하에 방문을 허용하며, 등록된 프로선수의 훈련・경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의 단체스포츠 중단
⑰ 광천요법, 의료 및 일반 스파센터, 웰빙센터, 해수요법센터 방문 허용 조건: △마스크 착용, △1.5m 거리 유지,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개별 이용 일정 주선
⑱ 실ㆍ내외 시장 및 쇼핑 시설 방문은 △일방통행, △판매자 및 방문자 모두 마스크 착용, △1.5m 거리 유지 조건하에 가능
⑲ 공공ㆍ상업ㆍ행정 등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내 3평방미터당 1명 이상이 운집하지 않도록 관리
⑳ 모든 고용주는 업무 특성과 역량에 따라 직원들의 원격근무(재택・온라인 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원격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필터, 소독 및 환기, 직원의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전염병 징후가 있는 직원 또는 외부인의 (직장방문) 미허용
㉑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식당 및 음료판매 장소 방문손님, △실내외에서 운동시 △컨퍼런스 참석자, △TV쇼 등의 진행자, 게스트 등이 1.5m 거리를 유지하고 유리장벽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을시 예외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예외 허용
㉒ 외부인의 의료시설 방문 금지
㉓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기관 및 아동·성인 주거형 사회복지시설 외부인 방문 미허용
- ㉔ 항목 ④,⑤,⑬,⑮,⑯에 따라 도입된 방역조치 중 △장소의 수용규모 제한, △인원 제한, △07:00-23:00간의 시간제한은 아래의 예외조항에 미적용
①직원 100%가 △백신접종,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증명하고, ②행사주최자 또는 현장 관리자가 모든 참석자에 대해 △백신접종, △코로나19 완치, △장소 입장전 72시간내에 시행된 PCR 또는 48시간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위한 운영이 조직된 경우
- ㉕ 항목 ㉔에 따른 행사의 주최자 및 현장 관리자는 관련 결정을 소피아 지역보건국(RHI)에 사전 통보 필요
ㅇ 2021.9.23(목)
불가리아 보건부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부스터샷 접종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으며 접종 여부는 본인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 (구체 시행령 추후 안내 예정)
- 접종대상자 : ①면역저하자(면역결핍자 HIV/AIDS 등, 암환자,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이식환자, 혈액투석자 등),
②노인요양시설 및 사회기관 거주자 및 종사자, ③감염위험이 높은 의료진, ④65세 이상 인구, ⑤백신 접종 완료
1개월후 충분한 면역력이 생성되지 않은 자(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정 항체 또는 면역세포 부재)
- 권고 부스터샷 종류 및 접종 시기 : ①부스터샷으로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에 따른 Pfizer/BionTech
mRNA 백신을 제안하며, ②△노인요양시설 및 사회기관 거주자 및 종사자,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진, 65세 인구
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 8개월 후, △면역저하자 및 백신접중 후 충분한 면역력 미생 성자는 백신접종 완료 후 1개월 후 접종할 것을 권고.
ㅇ 9.7(화)부 시행 제한조치 발표 (10.31까지)
① 언어 등 교육・훈련센터 및 학원에서의 대면수업 허용 조건: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 1.5m 이상의 물리적
거리 유지, △실내 10명 이하 참석
② 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단체서비스 제공 기관 중단
③ 학회,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허용 조건:△마스크 착용,△물리적 거리유지,△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및 최대인원 30명 이내 참석
④ 팀 빌딩 등의 단체 업무행사 개최중지
⑤ 시험 및 경연대회 개최 허용 조건: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유지,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및 최대
인원 30명 이내 참석
⑥ 참석자의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입장 제한 없는 대중 행사 개최 금지
⑦ 영화관, 극장, 서커스, 콘서트 등 실내 공연 개최 허용 조건: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최대 수용
규모 50% 사용
⑧ 박물관, 미술관 방문 허용 조건: △마스크 착용, △8평방미터당 1명, △물리적 거리 유지
⑨ 음악·무용 수업 허용 조건: 최대인원 10명 및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⑩ 실내 프로 스포츠 경기 무관중 개최 허용
⑪ 야외 스포츠경기, 프로대회 개최 허용 조건: △마스크착용, △3석당 1명 착석,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⑫ 피트니스 센터 방문 허용 조건: △직원의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 유지,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⑬ 등록된 프로선수의 훈련・경기를 제외하고 실내 단체스포츠는 금지되며, 체육관, 스포츠 클럽, 수영장 및 복합
체육시설 방문은 개인스포츠에 한해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물리적 거리 준수 하에 허용
⑭ 광천요법, 의료 및 일반 스파센터, 웰빙센터, 해수요법센터 방문 허용 조건: △마스크 착용, △최대 수용규모의
30% 사용, △개별 이용 일정 주선
⑮ 식당, 오락시설,게임장,카지노는 07:00-22:00간 운영 가능:△직원의 마스크 의무착용,△한 테이블당 최대 6명
착석, △여타 테이블 의자와 1.5m 거리유지 준수 필요
⑯ 사적 모임은 실내 30명 이하, 야외 60명 이하로 허용
⑰ 공공ㆍ상업ㆍ행정 등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내 8평방미터당 1명 이상이
운집하지 않도록 관리
⑱ 실ㆍ내외 시장 및 쇼핑 시설 방문은 △일방통행, △8평방미터당 1명 관리 조건 하에 가능
※ ①,③,⑦,⑧,⑨,⑫,⑬항의 경우, 아래 해당시 제한조치 예외 가능하며, ⑮항의 경우에도 아래 충족시 △여타
테이블 의자와 1.5m 거리 유지 및 △테이블당 최대 6명 제한으로부터 예외 허용 가능
- ①직원 100%가 △백신접종,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증명하고, ②행사주최자 또는 현장
관리자가 모든 참석자에 대해 △백신접종, △코로나19 완치, △장소 입장전 72시간내에 시행된 PCR 또는
48시간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경우
ㅇ 9.1(수)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관련 요건 발표(11.30까지)
ㅇ (기본 원칙)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및 ③적색지역으로 구분하여 입국조치 적용
(해당 지역구분표는 수시 업데이트 예정)
- 녹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이나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 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미만일 경우
- 주황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500명 사이일 경우
- 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공식정보 접근
및 관련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어렵거나 인구 10만 명당 검사 수가 300개 미만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발견 여부 및 규모와 전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ㅇ ① 녹색지역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필요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24시간내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ㅇ ② 주황지역*에서 입국시
*적색지역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EU 국가(한국포함) 주황지역으로 간주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및 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
-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간의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 후 24시간내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ㅇ ③ 적색지역에서 출발시
- 불가리아·EU/EEA/스위스 시민 및 장기거주자와 그 가족, 의료인력, 정부대표단 등 예외적 입국가능
* 영국 국적자 및 그 가족이 영국 및 EU/EEA/스위스 지역에서 출발하여 불가리아에 입국하는 경우
예외적 입국 허용
-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완치 증명 문서와 함께 △입국전 72시간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
제출 필요(EU코로나 디지털증명서 또는 유사서류)
-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24시간내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
※ 백신접종완료 기준: 아래 인정 백신별 접종횟수 완료 후 14일 경과
- 화이자(2), AZ(2), 모더나(2), 얀센(1), 코비쉴드(2), 시노팜(2), 시노백(2), 스푸트닉V(2)
- AZ와 화이자 각1회 교차접종도 접종완료 간주
ㅇ 8.20(금)부 시행 제한조치 발표
- 모든 직장의 책임자는 대중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가변적(7:30-10:00)으로 설정해야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50%이상 원격 근무를 시행하도록 배정할 것
- 현재 시행중인 대중행사 및 공공시설의 가용인원 50%내 수용제한에 대한 예외 허용 조건
① 직원 100%가 △백신접종, △코로나19 완치, △입장/행사 시작 72시간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고, ② 행사주최자 또는 현장관리자가 모든 참석자에 대해 △백신 접종, △코로나19완치,
△입장/행사 시작 72시간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가 준비된 경우
※ 상기 내용 해당 장소 및 행사 : △회의-컨퍼런스 이벤트, 세미나, 대회, 교육, 전시회 및 기타 대중참석 행사, △문화 및 오락행사(축제, 영화관, 극장, 서커스, 무대행사, 콘서트,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무용, 창작 및 음악 예술 수업), △관중 참석 스포츠 행사, △피트니스센터, 체육관, 수영장, 온천, SPA, 웰빙 센터 등, △아동 관련 그룹서비스 제공 센터, △관광법 124조에 해당하는 식당 및 유흥시설, 게임장, 카지노
ㅇ 7.1(목)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관련 요건 발표
ㅇ (기본 원칙)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및 ③적색지역으로 구분하여 입국조치 적용
(해당 지역구분표는 매주 업데이트 예정)
- 녹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이나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 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미만일 경우
- 주황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500명 사이일 경우
- 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공식정보
접근 및 관련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어렵거나 인구 10만 명당 검사 수가 300개 미만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발견 여부 및 규모와 전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ㅇ(EU/EEA/스위스에서 입국시) ①녹색지역에서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디지털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필요, ②주황지역에서 입국시 상기 문서 제출 필요 및 입국자 5%에 대한 (랜덤) 신속항원검사 실시, ③적색지역에서 출발시 입국 불가
ㅇ (적색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EU 국가(한국 포함)에서 입국시) 주황지역에서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
입국조치 적용(△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디지털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및 입국자 5%에 대한 (랜덤) 신속항원검사 실시)
-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제출 불요
※ 단,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녹색 및 주황지역에서 출발하였으나 상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0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시행이 필요하며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또는 신속항원 음성결과지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적색국가 출발시 원칙적으로 불가리아 입국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은 ①코로나 19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 완치 및 ②입국전 72간내에 시행된 PCR 음성결과를
증명하는 EU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 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조건하에 입국 허용(미제출시 10일 의무 자가격리)
- 12세 미만은 입국시 코로나 19 관련 증빙제출 불요
ㅇ2021.4.29(목)
5.1(토)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관련 요건 발표
- 불가리아 국적자, 장기체류자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자로서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 △남아공,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 출발자 입국 불가(동 지역에서 출발하여 불가리아에 입국하는
불가리아 국적자, 장기체류자 및 그의 가족은 10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필요)
- 다른 모든 불가리아 입국자는 국적 및 출발지 불문하고 입국시 ①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증명서(완료 후 14일 경과 필요), 또는 ②코로나19 확진 PCR증명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지(확진일로부터 15일-180일 사이 경과) 제출
필요
- △불가리아, EU회원국, 쉥겐협약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및 바티칸 포함) 국적자 및 그 가족,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르완다, 대한민국,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UAE,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러시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벨라루스, 터키 국적자, △불가리아, EU회원국, 쉥겐협약국 장기 거주자 및 그 가족은 입국시 ③도착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또는 도착전 48시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 음성결과지 제출 또한 가능(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입국시 상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0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시행 필요(단, 입국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또는 신속항원 음성결과지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ㅇ 2021.4.8.(목)
- 불가리아 보건부 4.12-4.30간 적용예정 시행령 발표
ㆍ 1-4학년 및 취학 전 아동 의무교육 출석수업 재개
ㆍ 감각장애 학생 출석수업 재개
ㆍ 4.12-23간 7,8,10학년, 4.26-29간 5,9,12학년 출석수업 재개
ㆍ 대학교 및 대학원 실기수업, 실습ㆍ실기시험, 온라인 대체불가 학기시험, 국가시험, 학위논문심사 허용
ㆍ 4.12부터 최대인원 50%, 06:00-23:00간 영업조건 하에 식당 및 오락시설 영업허용
ㆍ 4.16부터 최대인원 50% 조건 하에 카지노 및 게임장 영업허용
ㆍ 4.16부터 쇼핑몰 상점 운영제한 철회
ㆍ 4.29부터 최대인원 50% 조건 하에 바,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허용
ㆍ 4.12부터 최대인원 30%, 물리적 거리 1.5m준수, 마스크 착용 준수 하에 문화 및 오락행사 허용
ㅇ 2021.3.31(수)
- 불가리아 보건부 4.1부터 적용예정 시행령 발표
• 4.5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활동 재개
• 봄방학 이후 4.12부터 1-12학년의 출석 수업 재개(상세 일정 다음 주 공지 예정)
• 4.12부터 개인개발 지원센터와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그룹 활동 허용
• 수용인원 30% 조건 하에 4.1부터 영화관, 극장,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서커스 공연 개방 및 무용, 창작 및
음악수업 허용
• 수용인원 30% 조건 및 물리적 거리 1.5m 유지 조건 하에 4.1부터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 스포츠클럽, 수영장 단지 운영 허용
• 4.1-12간 순소매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비식품 판매 상점은 인접한 개방구역에서만 영업 가능
• 식당과 오락시설은 06:00-23:00간 테라스, 정원 등의 개방구역에서만 영업 허용(바, 클럽 등 유흥업소는
4월말까지 영업 중단)
ㅇ 2021.3.18(목)
- 불가리아 보건부 3.22-3.31간 시행예정 임시제한조치 발표
• 학교 및 개인개발센터의 출석 수업(인턴쉽, 외부 수업, 시험, 이중교육 시스템 포함) 중단
• 학교 및 과외활동에서 조직된 모든 연령에 대한 그룹 활동 참석 중단
• 의학, 치의학, 의약, 공중보건, 건강관리 전문분야의 실습 및 실기시험과 국가시험, 논문 심사를 제외한
대학수업 참석 중단
• 언어, 교육, 훈련 센터 및 학원의 그룹 수업 참석 중단
•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센터의 방문 중단
• 참석형태의 회의, 컨퍼런스, 세미나, 대회, 교육, 팀빌딩 및 공개행사 개최 중단
•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영화관, 극장, 무대행사, 콘서트,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무용수업, 창작 및 음악
예술 등) 및 야외행사(박람회, 축제 등)의 개최 중단
• 15명 이상 참석 사적모임 금지
• 18세미만 집단 스포츠 훈련 및 경기 개최 중지(스포츠연맹 등록 선수 예외) 및 모든 연령대의 스포츠 경기는
청중 없이 개최
• 피트니스센터, 체육관, 스포츠 클럽, 수영장 단지 방문 중단
• 광천요법, 의료 및 일반 스파센터, 웰빙센터, 해수요법센터 방문 중단(숙박 시설 중 일부인 경우에도 해당)
• 식당, 오락시설 방문 중단(배달 및 방문포장가능, 호텔 투숙객들은 방에서만 식사 가능)
• 카지노, 게임장 방문 중단
• 식료품, 병원, 약국, 안경점, 애견용품점, 은행, 보험사, 우편ㆍ택배서비스, 결제서비스, 통신사, 통신ㆍ유틸리티 서비스, 세탁소를 제외한 쇼핑센터 및 쇼핑몰 방문 중단
•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순소매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비식품 판매 상점방문 중단(슈퍼마켓, 대형마트를
포함한 식료품 판매 상점 제외)
• 국내 및 국외 단체관광 중단
• 상업, 행정 및 기타 장소에 3평방미터당 한사람 이상을 허용하지 않도록 통제
• 모든 실ㆍ내외 시장에서의 일방통행 및 방문자간 1.5m 거리 유지, 의무적 마스크 착용
•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 시행 및 사무실내 최대 50% 인원 근무
• 오전 08:30-10:30간 65세 미만의 식료품점 방문 금지
• 말기환자 방문을 제외한 외부인의 의료시설 방문 금지
• 전염병 방지 조치 준수 및 방문자의 신고서제출 준수하에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주거형태를 포함한 아동 및
성인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의 외부인 방문 예외적 허용
※ 상세내용: 링크 바로가기
ㅇ 2021.3.12(금)
- 3.13(토)부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출발한 자는 입국 후 10일간의 의무적 자가격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발표
(자가격리 후 PCR검사 음성 확인을 통해 격리 해제)
ㅇ 2021.3.11(목)
- 3.12(금)부터 5학년-12학년 학생들과 여타 고등 교육기관의 대면 수업 전면 중단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결정,
식당 및 게임장 등의 운영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3.26까지 시행)
- 직장의 가급적 재택근무 또는 순환근무 시행 권고, 소피아시내 축제, 관광 및 여타 집합행사 개최 금지
- △장기·조직·세포이식, △종양 및 종양혈액 관련 질병, △출산·난임치료, △재활치료, △장기적 치료, △정신과 치료 제외 소피아시내 의료·치료시설, 종양센터의 긴급하지 않은 입원과 수술 일시 중단, 말기 환자 방문을 제외한 소피아시내 의료·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인 방문 금지
ㅇ 2021.2.26(금)
- 3.1(월)부터 식당, 오락시설 6:00-23:00간 운영, 최대 인원 50%이내 입장, 한 테이블 당 6명 이하, 1.5m 거리두기, 직원의 마스크 의무착용 등의 준수 하에 운영 허용(디스코, 바 등의 유흥업소는 4.1부터 운영 허용)
- 3.1(월)부터 카지노, 게임장 6:00-23:00간 운영, 최대 인원 50%이내 입장, 직원 및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의 준수 하에 운영 허용
- 3.1(월)부터 1.5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한 시간마다 환기 및 소독 시행 준수 하에 감각장애학생들의 출석수업, 언어센터·교육센터 참석수업 허용
- 3.1(월)부터 국내 단체관광여행 허용(해외 단체관광여행은 4.1부터 허용)
- 3.1(월)부터 전시회장 일방통행, 방문객 사이의 1.5m 거리두기 준수 하에 운영 허용
ㅇ 2021.1.26(화)
- 전염병 비상사태 연장 발표(~4.30(금)까지)
- 1.29(금)부터 모든 불가리아 입국자의 입국전 72시간내 발행된 PCR 음성결과지 제출(~4.30(금)까지)
※ 불가리아 국적자 또는 장기체류자의 음성결과지 미제출시 10일간 자가격리 시행(단, 입국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2.4(목)부터 5-12학년 학생 출석수업 단계적 허용
※ 2.4(목)-17(수) 7, 8, 12학년 / 2.18(목)-3.2(화) 5, 10, 11학년 / 3.4(목)-17(수) 6, 9, 12학년
- 2.1(월)부터 영화관 방문, 음악/무용 등 문화수업 참여 허용(최대인원 30%내 입장 및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하 허용), 최대인원 50% 이내 체육관 입장 허용, 쇼핑몰 상점 운영 재개(미성년자는 성인보호자 동반하 방문 허용)
- 2.28(일)까지 식당 방문 중단(포장 및 배달 허용, 숙박업체내 식당의 투숙객 대상 예외적 운영 허용), 3.1(월)부터 최대인원 50%내 입장, 1.5m 거리두기, 직원의 마스크 의무착용 등 준수하에 운영 허용(디스코, 바 등 유흥업소 운영 지속 중단)
- 2.1(월)부터 실내 공공장소(대중교통 포함) 및 실외 공공장소(거리두기 불가능 경우)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6세미만 아동, 운동선수, 세미나 등 발표중 연사 제외)
ㅇ 12.20(일)~21(월)
- 12.21(월), 00:00부터 2021.1.31(일)간 영국 출발, 불가리아 영토에 항공·선박·철도·도로 등 이용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 금지
※ 불가리아 국적자 등 아래 사항에 해당자의 예외적 입국 허용 및 반드시 자가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10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 실시
-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증 소지자 및 그 가족, 의료계 종사자, 화물운송, 항공 조종사·승무원, 정부 대표단, 외교관, 국제기구 종사자와 그 가족, 인도적 목적의 여행객, 무역·경제·통상 대표단, 주요사업 투자자, 계절성 농업 종사자, 여행업 종사자, 불가리아 경유 제3국으로의 출국자 등
- 한편, 상기 해당자들 중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한 정부 대표단의 경우 10일간 격리 조치 미실시 적용 가능
ㅇ 12.17(목) 현 시행 제한 조치 연장 발표
-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카지노 등 게임장, 식당, 쇼핑몰 영업 중단, 컨퍼런스 등 대중행사 개최 금지(~2021.1.31.까지)
- △극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은 최대 30% 좌석 점유 조건 준수하 재개(~2021.1.1.부터)
- △유치원, 보육시설 및 1-4학년 대상 출석 수업 재개(~2021.1.4.부터)
ㅇ 11.25(수)
- 전염병비상사태 연장(~2021.1.31.까지) 및 제한조치 전면강화 발표(~12.21까지)
※ 11.27(금) 저녁부터 12.21(월)까지 아래와 같이 강화된 제한조치 시행 발표
- 모든 교육・보육기관(1~12학년, 유치원 등 포함)의 출석수업 및 과외활동 중단
- 컨퍼런스, 세미나, 문화행사 등 모든 대중 집합행사 금지
- 15명을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사적 축하행사 개최 금지
- 18세 미만 대상의 스포츠 훈련 및 경기는 금지되며, 성인 체육행사는 관중없이 개최 가능
- 레스토랑 및 카페 영업 중지(배달서비스만 허용)
- 피트니스센터 영업 중지
- 대형 쇼핑센터내 식료품점, 약국, 은행, 안경점, 애완동물샵, 보험/통신/택배 등 서비스 대리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운영 중단 (소형 개별상점은 운영 가능)
- 08:30~10:30간 식료품점 방문은 65세이상 시민만 허용
- 단체관광 금지
- 극장은 최대 인원의 30%이내 수용 및 방역조치(1.5m이상 거리 유지) 준수 하 허용
- 공원 및 종교시설 방문은 허용
ㅇ 11.18(수)
- 불가리아 교육부, 5-12학년 학생의 교실 및 학교 내 공용공간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발표
- 1-4학년 학생의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교사 판단에 따른 마스크 및 보호장구 착용 가능 지침 발표
※ 예외 : △야외 운동장에서 다른 반과 접촉 없는 경우 △1-4학년 교사로서 한 개 반만 담당하며 학생과 물리적 거리유지 가능한 경우 △짧은 시간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경우 △여타 건강상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지양되는 처방이 있는 경우 등
- 소피아 시청, 학교수업 관련 11.27(금)까지 6-12학년 학생의 온라인 수업 지속 및 이후 점진적 출석 재개 방안에 대해 검토 예정 발표
ㅇ 11.13(금)
- 불가리아 보건부, 11.14(토)부 시행예정 제한조치 발표
- 13:30~16:30간 식료품점 방문은 65세이상 시민만 허용
- 08:00~10:00, 13:30~16:30간 약국방문은 65세이상 시민만 허용
ㅇ 11.11(수)
- 불가리아 보건부, 11.12-30간 시행예정 제한조치 발표
-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율 119.9 이상 지역 5-12학년 학생 대상 출석수업 중단
- 11.4-11간 대면교육 실시기관에서 코로나19 증상으로 15% 이상 결석율시 출석수업 중단
- 대면교육 실시허용 교육기관만 과외 단체활동 허용
- 고등교육기관의 출석형식 교육과정 중단(의료실습 등 전자/디지털 방식 교육이 불가한 경우에만 예외)
- 식당, 카페 등 요식업 매장은 오전6시~오후11시반까지 영업가능, 그외 시간에는 배달만 허용
- 오전 8시~10시 사이 식료품점, 약국 방문은 65세 이상 시민만 허용
- 미성년자 쇼핑몰 방문시 부모 등 성인 보호자 동반시에만 허용
- 장기, 조직, 세포이식, 종양 및 혈액질환 진단 및 치료, 출산, 분만, 장기 치료 등 제외한 계획된 병원 입원/수술 등 중단
ㅇ 11.6(금)
- 11.7(토)부터 법적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소피아지역 쇼핑몰 방문 금지
- 오전 10-12시 사이 식료품점을 방문하는 65세이상 시민들을 위한 통로(Green corridors) 설치
ㅇ 10.27(화)
- 불가리아 보건부, 10.29(목)부터 11.12(목)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인 신규 방역 조치 발표
- 고등학교 및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 어학센터를 비롯한 법인/개인 교육센터, 자기 계발센터 등의 출석 교육과정/과외활동 중단(초중등 교육기관 예외)
- 컨퍼런스, 세미나, 전시회 및 여타 대중 행사 개최 규모는 최대 30명 이내로 제한
- 문화, 오락행사(극장, 영화관, 무대공연, 콘서트, 무용수업, 창작예술 등) 개최시 좌석 점유율은 최대 30%이내로 제한
- 실내외 개인 및 단체 스포츠 행사(훈련 및 시합 불문)는 관객 없이 개최(2020 소피아 오픈 예외)
- 디스코 클럽, 피아노 바, 나이트 클럽 등의 실내 유흥업소 영업 중단
- 나이트 클럽을 제외한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카페 등의 식당은 테이블당 최대 6명 착석 및 테이블간 1.5m 거리 유지
- 공공ㆍ상업ㆍ행정 등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시설내 3평방미터당 1명 이상이 운집하지 않도록 관리
- 단체 패키지여행 및 관광지 단체방문 중단
- 모든 실ㆍ내외 시장 및 쇼핑 시설에서 일방통행 및 방문자간 1.5m 거리 유지, 의무적 마스크 착용
ㅇ 10.21(수)
- 10.22(목)부터 야외 공공장소에서 1.5m 간격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다수가 운집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또는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여타 보호장구(수건, 스카프 등) 사용 의무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10일로 단축
ㅇ 9.23(수)
- 전염병비상사태 연장(~11.30) 발표
ㅇ 9.1(화)
- 터키, 세르비아, 벨라루스에서 출발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불필요 및 14일 자가격리 면제 발표
ㅇ 8.26(수)
- 전염병비상사태 연장(~9.30) 발표
ㅇ 7.31(금)
- 7.31(금)부터 우크라이나, 요르단 국민은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없이 불가리아 입국 가능 발표
- 그 외 국가들에 대한 불가리아 입국 요구조건 발표(7.30 기준)
ㆍ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필수 :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이스라엘, 쿠웨이트
ㆍ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불필요 및 14일 자가격리 면제되는 출발국 : EU+ , 영국, 북아일랜드, 쉥겐회원국, 호주 , 캐나다, 그루지아, 한국,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ㅇ 7.28(화)
- 전염병비상사태 연장(~8.31)
- 7.28부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이스라엘, 쿠웨이트 국민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조건 하 불가리아 입국 허용(우크라이나 국민 7.30부 동일 조건하 입국 허용)
ㅇ 7.16(목)
- 7.16부로 불가리아 입국이 허용되는 EU+ 역외국 목록 및 입국시 PCR 진단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또는 14일 의무 자가격리가 필요한 출발국가 목록을 아래와 같이 발표(금번 행정명령은 7.16-31간 유효)
※ 불가리아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
- EU회원국, 영국, 쉥겐협약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한국,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국민
- 불가리아 체류허가 소지자 및 그의 가족 및 EU 회원국・영국・쉥겐협약국 체류허가 소지자 및 그의 가족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혹은 14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
- 스웨덴, 포르투갈, 제3국가(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한국,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제외)에서 출발한 모든 사람은 불가리아 입국시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에서 출발한 불가리아 입국자는 진단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및 자가격리 불요
- 상기에 따른 유효한 음성결과지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택 혹은 여타 지정된 체류지에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시행
ㅇ 7.9(목)
- 최근 불가리아 내 일일 신규확진자 수 지속 증가 및 7.9(목) 코로나19 확산 이래 24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일부 방역조치 재도입 결정 발표
- 7.10(금)부로 △실내 유흥업소 방문 금지 △야외 오락시설 방문은 방역조치(1.5m 이상 거리두기 등) 준수를 전제로 수용 가능인원의 최대 50%까지만 허용
- △실내외 불문 30명 초과 단체 모임(결혼식, 세례식, 연회 등) 개최 금지
- △연령 및 성격(경쟁/비경쟁) 불문, 집단 및 개인의 실내외 체육 활동 무관중 경기로 진행
ㅇ 7.6(월)
- 7.15(수)까지 시행중인 '전염병 비상사태'를 7.31(금)까지 연장 발표
- 방역조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부 지역에 제한조치 신규도입 검토
- 대중행사 개최를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
ㅇ 6.24(수)
- '전염병비상사태' 7.15(수)까지 연장
- △6.23부로 재시행된 실내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1.5m이상 거리두기 △개인위생 및 소독 △단체모임 및 대규모 행사 제한 △해외입국제한 및 자가격리 등 기존 시행 방역조치 준수
ㅇ 6.15(월)
- 스웨덴,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및 EU+ 역외국(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예외)에서 출발 입국자 14일간‘의무적 자가격리’ 대상
※ 기존 자가격리 대상국에서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 제외
- △전염병 비상사태 기간(~6.30) 동안 실내에서 10명 이상의 단체행사(결혼식, 세례식 등) 개최 금지, △실내외 스포츠, 과학, 문화 행사는 최대 50% 이내 인원수용 및 참석자간 1.5m 이상의 물리적거리 유지 등 방역조치 준수하허용
- 6.15(월)부터 △바, 클럽 등 유흥업소 운영 방역조치 준수하 허용
ㅇ 6.10(수)
- '전염병 비상사태' 연장 결정 발표(~6.30(화)까지)
- 현재 시행중인 EU 역외국민 입국금지 조치 지속(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예외)
-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의 방역조치 철저 준수
-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문화행사 개최시 최대 30% 좌석 개방요건을 50%로 완화
ㅇ 6.1(월)
- 불가리아 국민, EU・영국・쉥겐지역 국적자 외에 세르비아 및 북마케도니아 국적자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
-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 △스웨덴,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몰타, 이탈리아로부터 입국자 및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입국자
※ 상기 자가격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격리의무 면제자
- 불가리아・EU・영국・쉥겐 국적자로 △해외 정부인사 및 대표단 △경제통상 분야 대표자・주요프로젝트 수행자
- 국제선 승객・화물 수송선 운전 인력
- 국적 불문하고 △의료 전문인력, △의료용품 및 장비 수송・설치・보수 인력, △해외 정부인사 및 대표단, △국경 지역 노동자 (기존 조치 동일)
-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의 일환으로 5.30부로터 컨퍼런스, 세미나, 비즈니스・산업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를 총 좌석의 최대 30%까지 개방 및 방역조치 준수 조건하에 허용
ㅇ 5.26(화)
- 극장, 공연장 등 문화・오락시설의 운영이 실내시설의 경우 좌석의 최대 30% 개방, 실외시설의 경우 최대 50% 개방 조건 하에 허용
- 각종 단체행사 개최를 위한 다목적 홀은 20명 이내 인원 참여 및 4평방미터당 1인 참석 조건 운영 허용 발표
- 6.1(월)부 실내 레스토랑・카페, 실내 아동 오락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운영 및 방문 허용, 동호회, 어린이 센터 등의 과외 활동 또한 허용(디스코, 바 등 유흥업소 영업은 6.15부터 허용 예정)
ㅇ 5.21(목)
EU+ 역외국민 입국금지 및 예외조치의 세부내용을 보완한 행정명령 발표(5.22부터 시행)
※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 국적 및 이동수단(육로, 항공, 해상, 철도 등)을 불문하고 불가리아 입국이 금지
(예외적 입국 허용)
- △불가리아 국민, △EU 및 쉥겐(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국민, △불가리아 국적자의 가족 및 사실혼 파트너, △불가리아내 장기거주증 소지자 및 그의 가족
- △의료 전문 인력, △의료용품 및 장비의 수송・설치・보수 관련 인력, △국제선 승객 및 화물 운송 인력
- 해외 정부인사(국가원수, 각료 등) 및 대표단,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사인력, 안보 및 공공업무 인사, 인도적 업무 수행중인 자
- 인도적 사유로 여행중인 자
- 통상・투자 대표자, 불가리아의 전략・핵심 인프라의 건설, 유지, 보수 등에 직접 연관된 자, 투자촉진법에 명시된 프로젝트 이행을 하는 자, 잠재적 투자 프로젝트 및 여타 불가리아의 경제에 중요한 활동의 분석을 시행하는 자로서 불가리아의 유관 정부가 보증하는 자
- 농업 및 관광 분야의 계절성 인력
- 국경 지역 노동자
(불가리아 즉시 출국을 조건으로 한 경유 허용)
- EU 및 쉥겐국(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국민과 그의 가족으로서 거주국에 돌아가기 위한 경유
- EU 및 쉥겐국(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장기체류 허가를 소지한 역외국민과 그의 가족으로서 거주국에 돌아가기 위한 경유
-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터키국민의 거주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경유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및 격리 면제)
- 불가리아 영토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자택 또는 여타 체류지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의무
- 불가리아 및 EU 회원국 국민으로서, △인도적 사유로 여행한 자, △통상・투자 대표 및 중요 경제업무 종사자, △불가리아 국민의 가족(및 사실혼 파트너)으로서 7일 이내 체류 예정인 자, △국제선 승객 및 화물 운송중인 버스 및 트럭 운전사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면제
- 국적 불문하고, △의료 전문 인력, △의료용품 및 장비의 수송・설치・보수 관련 인력, △해외 정부인사(국가원수, 각료 등) 및 대표단,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사인력, 안보 및 공공업무 인사, 인도적 업무 수행중인 자, △국경 지역 노동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면제
ㅇ 5.20(수)
- 5.22부로 관중 없는 비경쟁적 성격의 실내외 개인 및 단체 스포츠 활동 허용
- 5.26부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실내외 개인/단체 스포츠 활동 또한 관중 없이 비경쟁적으로 시행 조건 하 허용
ㅇ 5.19(화)
- 철저한 방역 조치 준수하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개원 5.22부터 허용
- 각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5.22-6.1중 개원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개원 일정을 확정하여야함
ㅇ 5.17(일)
- 5.18(월)부터 △쇼핑몰內 일방통행, △물리적 거리유지 등 방역조치 준수 하에 쇼핑몰內 실내 레스토랑 및 카페(별도 출입구와 야외 테이블이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유아동 시설, 유흥・오락시설 등을 제외한 상점 영업 허용
- 헬스장 등 실내 체육관 운영 또한 5.18(월)부로 재개(△4평방미터 당 1인 수용 △이용자들간 물리적 거리 유지 △단체 운동의 경우 10명 이하 참여 등 제한조치 준수하에 운영 허용)
ㅇ 5.14(목)
1. 불가리아 보건부, 전염병 비상사태 선포(5.14(목)~6.14(일))에 따른 주요 시행 조치 발표
가. 직장 업무환경 및 공공장소 관련
ㅇ ①모든 고용주 및 직장은 업무 특성과 역량에 따라 직원들의 원격근무(재택・온라인 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②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의 경우 △사무실 소독, △청결제 및 마스크 등 보호장구 제공, △직원간 1.5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조치 의무
ㅇ 실내 공공장소에서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스카프 등 의무 착용
나. 오락시설・쇼핑몰・교육시설 방문, 대중행사 개최 관련
ㅇ △게임장, 디스코, 바 등 유흥・오락시설, △레스토랑 및 카페의 밀폐된 실내 공간, △쇼핑몰내 실내 상점 및 사무실(쇼핑몰내 은행, 보험, 식료품점, 약국 및 야외에 별도 출입구와 테이블이 있는 식당은 예외)의 운영 및 방문 금지
ㅇ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 및 과외활동은 금지(자동차 및 해상, 항공, 철도 분야 교습은 예외)되며, 가능할 경우 원격 교육 대체 시행
ㅇ 아동 및 학생 대상 모든 종류의 단체 활동이 금지되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 및 방문 금지
ㅇ 실내외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는 금지되며, 비경쟁적 성격의 아마추어 단체 스포츠 활동은 야외에서 관중 없이 참여인원 12인 이내로 제한하여 개최 가능
ㅇ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대중 지식과학 행사 개최 금지
ㅇ 실내 문화행사 개최는 금지되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영화관 방문 및 △좌석의 30%까지만 개방한 문화행사 개최는 허용
ㅇ 최대 10명을 초과하는 모든 종류의 단체 모임 금지
ㅇ 매일 오전 8:30~10:30 사이 식료품점 및 약국 방문은 60세 이상 노약자에게만 허용
ㅇ 실내 스포츠시설 및 어린이 오락시설 방문 금지
다. 해외 입국금지 및 예외적 입국자의 자가격리 관련
ㅇ 불가리아인과 그의 가족, 불가리아 장기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국적 불문)의 항공, 해상, 육로 등 모든 종류의 불가리아 입국을 금지
- 예외적 입국 허용 : △의료인력, △국제 승객・화물운송 인력, △해외 정부 대표단 및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사 및 인도적 업무 수행자, △인도적 사유 여행자, △EU 및 쉥겐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국민, △불가리아의 건설, 보안, 인프라, 투자 등 경제 프로젝트에 직접 연관된 역외국민(공식 서한 등 증명서류 필요), △계절성 농업・관광업 인력, △국경 노동자, △의료보호장비 보급, 구축 및 유지 관련 노동자
- 경유 목적 입국 허용 : △EU 및 쉥겐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국민과 그 가족의 주거지 귀환 목적 경유, △EU 및 쉥겐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에 장기 체류허가를 소지한 역외국민과 그 가족의 주거지 귀환 목적 경유,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터키 국민의 본국 귀환 목적 경유
ㅇ 불가리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주거지 혹은 여타 체류지에서 14일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시행하여야 함.
- 의료전문 인력 및 해외 정부대표단 등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국제운송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적용
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의 자가격리 관련 (별도 해제시까지 유효)
ㅇ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자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자택 격리 불가능한 상황 등의 경우 의료시설 치료 및 격리 준수 의무
ㅇ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자, 경미한 증상자의 경우 자택에서 치료를 시행하고 28일간 자가격리 의무
ㅇ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는 자택 및 여타 체류지에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ㅇ 5.12(화)
- 불가리아 국회, 5.13(수) 종료되는 국가비상사태 대체 수정법안 채택
ㆍ보건장관 제안으로 각료회의는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선포기간은 사전에 규정된 제한기간 없이 각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 예정
ㆍ보건장관은 국가최고검역관 제안에 따라 전국(全國) 또는 일부 지역에 한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국가비상사태 기간중 시행된 방역조치 및 의무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지속 유효
※ 방역조치 1회 위반 벌금 3백~1천레바 / 2회 이상 위반 벌금 1천~2천레바, 의무 격리 위반 벌금 5천레바
※ 해외 입국금지 또는 국내 이동제한 조치는 보건장관 권한으로 시행 가능한 방역 조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ㆍ보건장관은 국가최고검역관 제안에 따라 전염병 감염자 및 접촉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 시행 가능
- 10명 이내로 참여 인원 제한 및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야외에서 아마추어 단체 스포츠 활동 허용 발표
※ △경기 개최 △관중 운집 △샤워시설 및 탈의실 사용 불가
- 흑해연안 해변비치를 관광객에게 개방 예정(6.1(월)부터)
- 비상사태 기간중 시행된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조치는 향후 2개월간, 또는 보건장관의 별도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
※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사람들간 2.5m 이상 거리두기,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의 14일 의무적 자가격리, △공원 벤치 및 잔디밭 착석 금지 등의 기존 제한조치 시행 지속
- 대형쇼핑몰을 제외한 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방역조치 준수 하에 영업 허용
ㅇ 5.11(월)
- 물리적 거리 유지와 방역 조치를 준수한 가운데 실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방문 허용
- 좌석 개방(최대 30%), 방역 조치를 준수한 가운데 야외 콘서트 등 문화행사 개최와 영화관 개장 허용
ㅇ 5.5(화)
- 지역 검문소 운영을 통한 도시간 이동제한 조치 해제(5.6부)
- 레스토랑 카페의 야외 테이블 운영시 테이블간 거리 지침 2.5m에서 1.5m로 완화
ㅇ 5.3(일)
- 5.6(수)부터 △레스토랑의 야외테이블 운영 허용
※ △사람들간 2.5m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정기 소독 시행 △테이블당 4명 이내 착석 조건
- 도시간 이동금지 조치 해제 예정
- 5.4(월)부로 △자동차 운전 등 해상/항공/육로 교통 분야 교육(강습) 운영 △테니스, 사이클링, 골프 등 야외 스포츠 활동 및 수영 허용
ㅇ 5.1(금)
-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릴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폐지
※ 다만, 공원, 도로, 버스 정류장 포함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며, 타인 접촉시 마스크 또는 코,입을 가리개 착용 등 방조치 필요
- 산, 국립공원, 자연공원 등 방문을 허용(대중교통 운행 금지, 자가용 이용 가능)
ㅇ 4.29(수)
- 2019/20 학기는 학사년도 종료시까지 오프라인 개학 없이 온라인 수업 진행, 학생들은 기말고사 응시를 위해서만 등교
-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조치 동향을 보아가며 수일내 확정 예정이며, 안전한 시험을 위한 방역조치 강구 예정
ㅇ 4.26(일)
- 4.27부로 공원 방문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조건 준수 하에 공원 방문 허용 발표
- (공원 방문 허용시간) △자녀동반 부모 및 임신부: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개인 운동 및 반려견 산책 등: 오전 9시30분 이전, 또는 오후 6시30분 이후
- (준수 요건) △성인 2인 초과 인원의 동반출입 불가 △마스크 착용 △2.5미터 이상 거리두기 △벤치, 잔디밭 착석 또는 시설물 접촉 금지 △지정된 출입구 및 산책로 준수 △음주금지 등
ㅇ 4.24(금)
-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릴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표(5.13(수)까지 시행 예정)
※ 불가리아 보건부 발표문 :링크 바로가기
ㅇ 4.11(토)
- 모든 야외 상점과 꽃 도매상의 영업중단 조치를 4.12(일)까지 연장한 후, 4.13(월)~15(수)간 영업을 일시 허용하는 한편, 16(목)부터 이후에는 추후 공지 때까지 영업을 다시 중단하는 행정명령 시행
- 모든 종류의 대규모 모임(아동/학생의 야외 교육 포함)/행사, 연예, 영화, 연극, 콘서트, 미술관, 컨퍼런스, 심포지움, SPA 센터, 체육관 등을 포함한 스포츠, 문화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5.13(수)까지 연장 시행
- 제3국민의 불가리아 입국(항공, 해상, 육로(철도/도로))을 임시금지
- 특정 EUㆍ쉥겐국 중 코로나19 고위험국(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에서 입국하는 여행객(국적 무관)의 입국도 임시 금지
※ 다만 EUㆍ쉥겐국 국적자의 거주지 복귀가 목적일 경우 불가리아 경유를 허용
※ 불가리아 국적자 및 가족, 장기거주·영주권자, 의료진, 의료연구진, 노인돌봄 전문가, 화물환적 업무 종사자, 승무원, 외교관, 국제기구직원, 군인, 인도적 업무 종사자, 인도적 사유를 위한 여행객, EU국가의 장기거주·영주권을 보유한 제3국민의 거주지 복귀를 위한 불가리아 경유는 허용 가능
ㅇ 4.10(금)
- 모든 국민들은 실내 또는 공공장소(대중교통, 쇼핑몰, 공원, 교회, 수도원, 사원, 홀, 거리, 버스정류장 포함)에서 일회용 또는 재사용 가능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코·입을 가릴 수 있는 용품(수건, 스카프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행정명령 시행(4.12(일)~26(일)까지 유효)
ㅇ 4.6(월)
- 불가리아 입국 금지 EU 국가 목록을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스위스로 확대 발표
※ 예외적 입국허용 : 불가리아인 및 가족, 불가리아내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 및 가족, 외교관, 계절농업종사자, 전문의료인력, 화물수송인력 등(입국 후 14일 의무격리 필수)
※ 경유 입국 허용 : EU 국적자, EU내 거주중인 EU역외국민, 세르비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터키 국적자로 거주지 복귀 목적
ㅇ 4.3(금)
- 불가리아 국회, 3.13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기존 4.13까지에서 5.13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
ㅇ 3.31(화)
-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 성인 2명 초과 인원의 공공장소 모임 금지, 대중교통에서 일정거리 유지, 재택근무 시행 등의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
ㅇ 3.30(월)
- 3.31(화) 19:00부터 반스코(Bansko) 지역에 대한 14일간의 격리 및 이동금지령 해제(단, 방역조치는 지속시행)
ㅇ 3.26(목)
1. 국가비상사태 선포(3.13) 이후 발표된 모든 방역조치의 시행기간을 4.12(일)까지로 연장
2. 도시간 이동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허용사유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사항 발표
※ 예외적으로 도시간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 다른 도시로의 출근
- 본인 및 가족의 건강상 사유
- 거주지 및 일시 체류지로의 귀환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지 및 지인에 대한 돌봄 제공
- 거주지역에서 수급이 불가능한 필수품 확보를 위한 이동
※ 상기 사유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직장에서 발급한 증명서
- 의료 증명서
- 신분증
- 여행의 사유를 적시한 확인서
ㅇ 트럭 또는 보안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신분증 및 직장에서 발급된 서류 제시 필요
ㅇ 음식 및 의약품 공급/수송자, 국가안보 공무수행자, 상하수도/전기/난방 관련 기술자, 긴급한 보수업무 수행자 등은 신분증 및 직장 발급 서류 제시하에 우선적인 통행권 보장
ㅇ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특별지위가 부여된 차량에게는 우선적인 통행권 부여
ㅇ3.23(월)
1. 불가리아 국회, 국가비상사태 이행 법령 채택(3.23부 시행)
- 2020.3.13~10.31간 유효기간 만료 신분증의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2020.3.13~10.31간 유효기간 만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장기거주 외국인의 거주 유효기간이 국가비상사태 기간중 만료될 경우, 동 사태 해제 뒤 14일 안에 거주연장 신청서 제출 가능
(※ 국가비상사태 기간중에는 거주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
- 외국 체류 장기거주자의 거주 유효기간이 국가비상사태 기간중 만료될 경우, 동 사태 해제 뒤 14일 안에 무비자 입국 가능
ㅇ3.20(금)
1. 2020.3.21(토) 00:00부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신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
- 실내 및 실외 공공 장소의 공원, 도시 정원,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등 방문 금지
- 내무부는 지역 센터의 출입로에 검문소를 조직, 시민들의 여행 목적 확인
※ 긴급히 여행중인 사람(다른 지역으로 출근, 본인 및 가족 등의 건강 문제, 현재 또는 거주 지역으로 복귀)만 상기 검문소 통과 허용(고용주 발행 근로증명서, 의료 진료기록, 신분증 등 확인 필요)
2. 60세 미만의 사람은 매일 08:30부터 10:30까지 상점 및 약국 방문 금지
3. 금번 조치는 명시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유효
※ 불가리아 보건부 발표문 : 링크 바로가기
ㅇ3.19(목)
- 2020.3.20(금) 00:00부터 4.17(금)간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제3국 외국인의 불가리아 입국을 항공, 해상, 육로 등 수단에 관계없이 3.20(금) 00시부터 4.17(금)까지 금지
- △의료인력,△화물운송인력 및 화물수송선 승무원, △외교관, 국제기구직원, 군인, 인도적 지원인력의 공무수행, △인도적사유로 인한 여행 및 △EU국가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거주지에 돌아가기 위해 불가리아를 경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3.18(수) 00시부터 시행중인 일부 EU 회원국 및 쉥겐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및 북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로부터 출발한 외국인(국적불문)의 불가리아 입국금지 조항도 지속 유효. (불가리아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적 입국 허용) ※ 예외적 입국 허용의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의무격리 시행
※ 불가리아 보건부 발표문 : 링크 바로가기
ㅇ3.17(화)
- 3.18(수) 00:00부터 코로나19 위험국가 방문자(국적불문) 입국금지(중국, 이란, 방글라데시, 인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북아일랜드)
※ 입국금지 대상 국가를 출발하여 불가리아로 입국하는 불가리아 국민 및 예외적 입국허용자(불가리아 장기체류 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는 입국후 14일간 의무 격리
- 격리 장소는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는 주거/체류지 및 14일간 각 주거지별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증상 지속 모니터링
- 3.17(화) 19:00부터 반스코(Bansko) 지역에 대한 이동금지령 발동, 외부에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3.18(수) 20:00까지 귀환할 수 있다고 발표, 반스코 지역으로의 진입 및 진출은 보건당국, 의료인력을 제외하고는 금지, 필수적 생필품 보급은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실시
- 코즐루두이(Kozloduy)시는 3.18(수) 야근교대근무조 및 응급의료상황을 제외하고는 22:00부터 06:00까지 통행제한령을 발동
- 기차(국영)의 경우 3.17(화)부터 국제선 여객운송 공식 중단
ㅇ3.15(일)
- 불가리아 출입국 당국, 모든 입국자들에게 설문지 작성(정확한 전화번호, 주소 등 포함) 안내
ㅇ 3.13(금)
- 3.13-4.13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1개월간)
- 놀이공원, 게임장, 술집, 쇼핑몰, 음식점 등 방문 금지(식료품점, 약국 제외)
- 각급 학교, 대학, 기타 교육기관의 수업중단(가능할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아동 관련 모든 형태의 단체 활동 및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등 폐쇄
- 스포츠, 문화, 기타 행사 금지 및 영화, 연극, 오페라, 박물관, 컨퍼런스, 워크샵, 스파 센터 등 폐쇄
- 재택근무 도입 강력 요청 및 불가능할 경우 사무실 방역 조치 등 권고
- 긴급하지 않은 아동이나 임산부의 병원방문, 정기 건강검진, 긴급하지 않은 수술, 장기 이식, 환자 병문안 금지
※ 불가리아 보건부 발표문 : 링크 바로가기
ㅇ 3.12(목)
- 확진자 입원 병원은 격리 운영하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철저
- 확진자 입원 병원 병동에 대한 14일 격리 실시(퇴원, 방문 등 금지)
- 코로나19 증상자의 입원, 격리, 진단 및 치료 등 조치는 병원내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예방조치 하에 실시
- 확진자가 격리입원중인 병원 운영자는 지역 보건당국에 대응지침을 제출하고, 병원내 감염 막기 위한 체계 구축
- 지역 보건당국은 지역내 질병 확산 정도와 검토결과에 따라 학교 수업 진행 및 유치원/보육시설 방문을 금지하는 지침 가능
- 어린이, 학생 및 감염병 유증상 직원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및 여타 교육 기관 방문 금지
- 외부인의 보육/어린이 관련 사회시설 방문 금지
- 어린이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 금지
- 실내 문화, 교육, 과학 행사들은 총 250명 이내 참석으로 제한하며, 참석자들간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 극장, 영화관 등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일정 거리 유지해야 하며 매 상영 후 소독 실시
- 실내 스포츠 행사는 중단되며, 연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관중없이 실내에서 개최. 야외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개최하며, 국제 스포츠 경기의 경우, 코로나19 위험국가에서 입국한 참석자의 경우 14일 의무격리 실시
- 확진자 미발생 지역일 경우, 실내 및 야외 스포츠 경기는 250명 이내 참석으로 제한하고 참석자간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 실내 스포츠장은 매 경기 이후 소독 실시
- 직장내 소독, 방역 작업 및 개인위생 준수 조치를 구축하고 유증상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금지
ㅇ 3.8(일)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병원을 격리 운영하여, 외과적 응급 수술, 심혈관 응급상황, 신경계 질환 등 위급 상황시에만 추가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전국의 모든 병원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대응지침 수립
- 확진자가 발생한 가브로보(Gabrovo) 및 플레벤(Pleven) 지역 병원에 보호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조직 구성
- 터키 USHAŞ(International Health Services Inc.)社와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의료기기 공급계약 체결을 승인하며, 주터키불가리아대사가 불가리아 보건부를 대신하여 동 공급계약 체결 예정
- EU 조약 및 규정에 따라, 보호 의료기구(전신 의료복, 필터 마스크, 수술 마스크, 보호안경, 수술용 장갑 등)의 국내 재고량은 불가리아내 수요가 모두 충족되기 전까지 수출 금지
- 확진자가 발생한 △가브로보(Gabrovo)와 플레븐(Pleven) 지역내 학교 수업과 방과후 활동 중지, 모든 체육행사 연기, △불가리아내 모든 지역에서 실내 문화행사 및 대규모 관중 운집 행사 중지, 스포츠 행사의 경우 관중 없이 실내에서 진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