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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주 불가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0-03-20
수정일
2020-03-20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리아


※ 불가리아내 코로나19 확산 및 주요 논의동향은 뉴스-> 주재국 언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2021.4.29(목) 

5.1(토)부 시행 불가리아 입국관련 요건 발표

불가리아 국적자, 장기체류자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자로서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 △남아공,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 출발자 입국 불가(동 지역에서 출발하여 불가리아에 입국하는 불가리아 국적자, 장기체류자 및 그의 가족은 10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필요)


- 다른 모든 불가리아 입국자는 국적 및 출발지 불문하고 입국시 ①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증명서(완료 후 14일 경과 필요), 또는 ②코로나19 확진 PCR증명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지(확진일로부터 15일-180일 사이 경과) 제출 필요


- △불가리아, EU회원국, 쉥겐협약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및 바티칸 포함) 국적자 및 그 가족,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르완다, 대한민국,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UAE,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러시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벨라루스, 터키 국적자, △불가리아, EU회원국, 쉥겐협약국 장기 거주자 및 그 가족은 입국시 ③도착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또는 도착전 48시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 음성결과지 제출 또한 가능(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입국시 상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0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시행 필요(단, 입국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또는 신속항원 음성결과지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ㅇ 2021.3.31(수) 

※ 불가리아 보건부 4.1부터 적용예정 시행령 발표

- 4.5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활동 재개

- 봄방학 이후 4.12부터 1-12학년의 출석 수업 재개(상세 일정 다음 주 공지 예정)

- 4.12부터 개인개발 지원센터와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그룹 활동 허용

- 수용인원 30% 조건 하 4.1부터 영화관, 극장,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서커스 공연 개방 및 무용, 창작 및 음악수업 허용

-  수용인원 30% 조건, 물리적 거리 1.5m 유지 조건하 4.1부터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 스포츠클럽, 수영장 단지 운영 허용

-  4.1-12간 순소매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비식품 판매 상점은 인접한 개방구역에서만 영업 가능

- 식당과 오락시설 06:00-23:00간 테라스, 정원 등 개방구역에서만 영업 허용(바, 클럽 등 유흥업소 4월말까지 영업 중단)


ㅇ 2021.3.18(목)

※ 봉쇄ㆍ제한조치 시행 발표(3.22(월)~31(수)까지)
- 식당 및 오락시설 방문 금지 (배달 및 방문포장 가능, 호텔투숙객들은 방에서만 식사 가능)
- 카지노 및 게임장 방문 금지
- 식료품점, 약국, 은행, 보험, 통신사 등을 제외한 쇼핑몰내 상점 및 일정규모 이상 소매상점 영업 중단
- 피트니스센터, 그룹 운동시설, 수영장, 영화관, 극장,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방문 금지
- 1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시행
- 유치원, 보육시설, 기타 언어 등 교육 센터 참석 금지
-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 시행 및 사무실내 최대 50% 인원 근무
- 오전 08:30-10:30간 65세 미만의 식료품점 방문 금지
- 의료시설 외부인 방문 금지 등

ㅇ 2021.3.12(금)

​-3.13(토)부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출발한 자는 입국 후 10일간의 의무적 자가격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발표(자가격리 후 PCR검사 음성 확인을 통해 격리 해제)

ㅇ 2021.3.11(목)

- 3.12(금)부터 5학년-12학년 학생들과 여타 고등 교육기관의 대면 수업 전면 중단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결정, 식당 및 게임장 등의 운영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3.26까지 시행)

- 직장의 가급적 재택근무 또는 순환근무 시행 권고, 소피아시내 축제, 관광 및 여타 집합행사 개최 금지

- △장기·조직·세포이식, △종양 및 종양혈액 관련 질병, △출산·난임치료, △재활치료, △장기적 치료, △정신과 치료 제외 소피아시내 의료·치료시설, 종양센터의 긴급하지 않은 입원과 수술 일시 중단, 말기 환자 방문을 제외한 소피아시내 의료·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인 방문 금지


o 2021.2.26(금)
 - 3.1(월)부터 식당, 오락시설 6:00-23:00간 운영, 최대 인원 50%이내 입장, 한 테이블당 6명 이하, 1.5m 거리두기,
​직원의 마스크 의무착용 등의 준수하에 운영 허용(디스코, 바 등의 유흥업소는 4.1부터 운영 허용)
 - 3.1(월)부터 카지노, 게임장 6:00-23:00간 운영, 최대 인원 50%이내 입장, 직원 및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의
준수하에 운영 허용
 - 3.1(월)부터 1.5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한 시간마다 환기 및 소독 시행 준수하에 감각장애 학생들의 출석수업,
​언어센터·교육센터 참석수업 허용 
 - 3.1(월)부터 국내 단체관광여행 허용(해외 단체관광여행은 4.1부터 허용)
 - 3.1(월)부터 전시회장 일방통행, 방문객 사이의 1.5m 거리두기 준수하에 운영 허용


ㅇ 2021.1.26(화)

  - 전염병 비상사태 연장 발표(~4.30(금)까지)

  - 1.29(금)부터 모든 불가리아 입국자의 입국전 72시간내 발행된 PCR 음성결과지 제출(~4.30(금)까지)

    ※ 불가리아 국적자 또는 장기체류자의 음성결과지 미제출시 10일간 자가격리 시행(단, 입국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 2.4(목)부터 5-12학년 학생 출석수업 단계적 허용 
    ※ 2.4(목)-17(수) 7, 8, 12학년 / 2.18(목)-3.2(화) 5, 10, 11학년 / 3.4(목)-17(수) 6, 9, 12학년

  - 2.1(월)부터 영화관 방문, 음악/무용 등 문화수업 참여 허용(최대인원 30%내 입장 및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하 허용), 최대인원 50% 이내 체육관 입장 허용, 쇼핑몰 상점 운영 재개(미성년자는 성인보호자 동반하 방문 허용)

  - 2.28(일)까지 식당 방문 중단(포장 및 배달 허용, 숙박업체내 식당의 투숙객 대상 예외적 운영 허용), 3.1(월)부터 최대인원 50%내 입장, 1.5m 거리두기, 직원의 마스크 의무착용 등 준수하에 운영 허용(디스코, 바 등 유흥업소 운영 지속 중단)

  - 2.1(월)부터 실내 공공장소(대중교통 포함) 및 실외 공공장소(거리두기 불가능 경우)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6세미만 아동, 운동선수, 세미나 등 발표중 연사 제외)


12.20(일)~21(월)

  - 12.21(월), 00:00부터 2021.1.31(일)간 영국 출발, 불가리아 영토에 항공·선박·철도·도로 등 이용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 금지
   ※ 불가리아 국적자 등 아래 사항에 해당자의 예외적 입국 허용 및 반드시 자가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10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 실시
  -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증 소지자 및 그 가족, 의료계 종사자, 화물운송, 항공 조종사·승무원, 정부 대표단, 외교관, 국제기구 종사자와 그 가족, 인도적 목적의 여행객, 무역·경제·통상 대표단, 주요사업 투자자, 계절성 농업 종사자, 여행업 종사자, 불가리아 경유 제3국으로의 출국자 등
   - 한편, 상기 해당자들 중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한 정부 대표단의 경우 10일간 격리 조치 미실시 적용 가능


ㅇ 12.17(목) 현 시행 제한 조치 연장 발표

   -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카지노 등 게임장, 식당, 쇼핑몰 영업 중단, 컨퍼런스 등 대중행사 개최 금지(~2021.1.31.까지)
   - △극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은 최대 30% 좌석 점유 조건 준수하 재개(~2021.1.1.부터)
   - △유치원, 보육시설 및 1-4학년 대상 출석 수업 재개(~2021.1.4.부터)


ㅇ 11.25(수)

  - 전염병비상사태 연장(~2021.1.31.까지) 및 제한조치 전면강화 발표(~12.21까지)
 ※ 11.27(금) 저녁부터 12.21(월)까지 아래와 같이 강화된 제한조치 시행 발표
  - 모든 교육・보육기관(1~12학년, 유치원 등 포함)의 출석수업 및 과외활동 중단
  - 컨퍼런스, 세미나, 문화행사 등 모든 대중 집합행사 금지
  - 15명을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사적 축하행사 개최 금지
  - 18세 미만 대상의 스포츠 훈련 및 경기는 금지되며, 성인 체육행사는 관중없이 개최 가능
  - 레스토랑 및 카페 영업 중지(배달서비스만 허용)
  - 피트니스센터 영업 중지
  - 대형 쇼핑센터내 식료품점, 약국, 은행, 안경점, 애완동물샵, 보험/통신/택배 등 서비스 대리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운영 중단 (소형 개별상점은 운영 가능)

  - 08:30~10:30간 식료품점 방문은 65세이상 시민만 허용
  - 단체관광 금지
  - 극장은 최대 인원의 30%이내 수용 및 방역조치(1.5m이상 거리 유지) 준수 하 허용
  - 공원 및 종교시설 방문은 허용


ㅇ 11.18(수)

  - 불가리아 교육부, 5-12학년 학생의 교실 및 학교 내 공용공간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발표
  - 1-4학년 학생의 경우 교육위원회 또는 교사 판단에 따른 마스크 및 보호장구 착용 가능 지침 발표
    ※ 예외 : △야외 운동장에서 다른 반과 접촉 없는 경우 △1-4학년 교사로서 한 개 반만 담당하며 학생과 물리적 거리유지 가능한 경우 △짧은 시간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경우 △여타 건강상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지양되는 처방이 있는 경우 등

  - 소피아 시청, 학교수업 관련 11.27(금)까지 6-12학년 학생의 온라인 수업 지속 및 이후 점진적 출석 재개 방안에 대해 검토 예정 발표


ㅇ 11.13(금)

  - 불가리아 보건부, 11.14(토)부 시행예정 제한조치 발표

  - 13:30~16:30간 식료품점 방문은 65세이상 시민만 허용

  - 08:00~10:00, 13:30~16:30간 약국방문은 65세이상 시민만 허용


ㅇ 11.11(수)

  - 불가리아 보건부, 11.12-30간 시행예정 제한조치 발표

  - 14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율 119.9 이상 지역 5-12학년 학생 대상 출석수업 중단
  - 11.4-11간 대면교육 실시기관에서 코로나19 증상으로 15% 이상 결석율시 출석수업 중단
  - 대면교육 실시허용 교육기관만 과외 단체활동 허용
  - 고등교육기관의 출석형식 교육과정 중단(의료실습 등 전자/디지털 방식 교육이 불가한 경우에만 예외)

  - 식당, 카페 등 요식업 매장은 오전6시~오후11시반까지 영업가능, 그외 시간에는 배달만 허용

  - 오전 8시~10시 사이 식료품점, 약국 방문은 65세 이상 시민만 허용

  - 미성년자 쇼핑몰 방문시 부모 등 성인 보호자 동반시에만 허용

  - 장기, 조직, 세포이식, 종양 및 혈액질환 진단 및 치료, 출산, 분만, 장기 치료 등 제외한 계획된 병원 입원/수술 등 중단


ㅇ 11.6(금)

  - 11.7(토)부터 법적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소피아지역 쇼핑몰 방문 금지

  - 오전 10-12시 사이 식료품점을 방문하는 65세이상 시민들을 위한 통로(Green corridors) 설치​


ㅇ 10.27(화)

  - 불가리아 보건부, 10.29(목)부터 11.12(목)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인 신규 방역 조치 발표

  - 고등학교 및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 어학센터를 비롯한 법인/개인 교육센터, 자기 계발센터 등의 출석 교육과정/과외활동 중단(초중등 교육기관 예외)

  - 컨퍼런스, 세미나, 전시회 및 여타 대중 행사 개최 규모는 최대 30명 이내로 제한

  - 문화, 오락행사(극장, 영화관, 무대공연, 콘서트, 무용수업, 창작예술 등) 개최시 좌석 점유율은 최대 30%이내로 제한

  - 실내외 개인 및 단체 스포츠 행사(훈련 및 시합 불문)는 관객 없이 개최(2020 소피아 오픈 예외)

  - 디스코 클럽, 피아노 바, 나이트 클럽 등의 실내 유흥업소 영업 중단

  - 나이트 클럽을 제외한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카페 등의 식당은 테이블당 최대 6명 착석 및 테이블간 1.5m 거리 유지

  - 공공ㆍ상업ㆍ행정 등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시설내 3평방미터당 1명 이상이 운집하지 않도록 관리

  - 단체 패키지여행 및 관광지 단체방문 중단

  - 모든 실내외 시장 및 쇼핑 시설에서 일방통행 및 방문자간 1.5m 거리 유지, 의무적 마스크 착용


ㅇ 10.21(수)

  - 10.22()부터 야외 공공장소에서 1.5m 간격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다수가 운집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또는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여타 보호장구(수건, 스카프 등) 사용 의무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10일로 단축


ㅇ 9.23(수) 전염병비상사태 연장(~11.30) 발표


ㅇ 9.1(화) 터키, 세르비아, 벨라루스에서 출발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불필요 및 14일 자가격리 면제 발표


ㅇ 8.26(수) 전염병비상사태 연장(~9.30) 발표


ㅇ 7.31(금) 우크라이나, 요르단 국민은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없이 불가리아 입국 가능 발표

  - 그 외 국가들에 대한 불가리아 입국 요구조건 발표(7.30 기준)
  ㆍ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필수 :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이스라엘, 쿠웨이트
  ㆍ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불필요 및 14일 자가격리 면제되는 출발국 : EU+ , 영국, 북아일랜드, 쉥겐회원국, 호주 , 캐나다, 그루지아, 한국,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ㅇ 7.28(화) 전염병비상사태 연장(~8.31)

  - 7.28부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이스라엘, 쿠웨이트 국민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조건 하 불가리아 입국 허용(우크라이나 국민 7.30부 동일 조건하 입국 허용)


7.16(목) 7.16부로 불가리아 입국이 허용되는 EU+ 역외국 목록 및 입국시 PCR 진단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또는 14일 의무 자가격리가 필요한 출발국가 목록을 아래와 같이 발표(금번 행정명령은 7.16-31간 유효)

 

  ※ 불가리아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

  - EU회원국, 영국, 쉥겐협약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한국,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국민

  - 불가리아 체류허가 소지자 및 그의 가족 및 EU 회원국・영국・쉥겐협약국 체류허가 소지자 및 그의 가족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혹은 14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

  - 스웨덴, 포르투갈, 제3국가(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영국,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한국,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제외)에서 출발한 모든 사람은 불가리아 입국시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

   - 한국에서 출발한 불가리아 입국자는 진단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및 자가격리 불요



ㅇ 7.9(목) 최근 불가리아 내 일일 신규확진자 수 지속 증가 및 7.9(목) 코로나19 확산 이래 24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일부 방역조치 재도입 결정 발표

  - 7.10(금)부로 △실내 유흥업소 방문 금지 △야외 오락시설 방문은 방역조치(1.5m 이상 거리두기 등) 준수를 전제로 수용 가능인원의 최대 50%까지만 허용
  - △실내외 불문 30명 초과 단체 모임(결혼식, 세례식, 연회 등) 개최 금지
  - △연령 및 성격(경쟁/비경쟁) 불문, 집단 및 개인의 실내외 체육 활동 무관중 경기로 진행


ㅇ 7.6(월) 7.15(수)까지 시행중인 '전염병 비상사태'를 7.31(금)까지 연장 발표
  - 방역조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부 지역에 제한조치 신규도입 검토
  - 대중행사 개최를 최소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

ㅇ 6.24(수) '전염병비상사태' 7.15(수)까지 연장

  - △6.23부로 재시행된 실내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1.5m이상 거리두기 △개인위생 및 소독 △단체모임 및 대규모 행사 제한 △해외입국제한 및 자가격리 등 기존 시행 방역조치 준수


ㅇ 6.15(월) 스웨덴,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및 EU+ 역외국(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예외)에서 출발 입국자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
  ※ 기존 자가격리 대상국에서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타 제외

  - △전염병 비상사태 기간(~6.30) 동안 실내에서 10명 이상의 단체행사(결혼식, 세례식 등) 개최 금지, △실내외 스포츠, 과학, 문화 행사는 최대 50% 이내 인원수용 및 참석자간 1.5m 이상의 물리적거리 유지 등 방역조치 준수하허용

  - 6.15(월)부터 △바, 클럽 등 유흥업소 운영 방역조치 준수하 허용


ㅇ 6.10(수) '전염병 비상사태' 연장 결정 발표(~6.30(화)까지)
  - 현재 시행중인 EU 역외국민 입국금지 조치 지속(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예외)

  -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의 방역조치 철저 준수

  -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문화행사 개최시 최대 30% 좌석 개방요건을 50%로 완화


ㅇ 6.1(월) 불가리아 국민, EU・영국・쉥겐지역 국적자 외에 세르비아 및 북마케도니아 국적자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
   -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 △스웨덴,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몰타, 이탈리아로부터 입국자 및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입국자
    ※ 상기 자가격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격리의무 면제자
      - 불가리아・EU・영국・쉥겐 국적자로 △해외 정부인사 및 대표단 △경제통상 분야 대표자・주요프로젝트 수행자
      - 국제선 승객・화물 수송선 운전 인력
      - 국적 불문하고 △의료 전문인력, △의료용품 및 장비 수송・설치・보수 인력, △해외 정부인사 및 대표단, △국경 지역 노동자 (기존 조치 동일)

      -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의 일환으로 5.30부로터 컨퍼런스, 세미나, 비즈니스・산업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를 총 좌석의 최대 30%까지 개방 및 방역조치 준수 조건하에 허용


ㅇ 5.26(화) 극장, 공연장 등 문화・오락시설의 운영이 실내시설의 경우 좌석의 최대 30% 개방, 실외시설의 경우 최대 50% 개방 조건 하에 허용
  - 각종 단체행사 개최를 위한 다목적 홀은 20명 이내 인원 참여 및 4평방미터당 1인 참석 조건 운영 허용 발표
  - 6.1(월)부 실내 레스토랑・카페, 실내 아동 오락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운영 및 방문 허용, 동호회, 어린이 센터 등의 과외 활동 또한 허용(디스코, 바 등 유흥업소 영업은 6.15부터 허용 예정)


ㅇ 5.21(목) EU+ 역외국민 입국금지 및 예외조치의 세부내용을 보완한 행정명령 발표(5.22부터 시행)

※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 국적 및 이동수단(육로, 항공, 해상, 철도 등)을 불문하고 불가리아 입국이 금지

  (예외적 입국 허용)

  - △불가리아 국민, △EU 및 쉥겐(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국민, △불가리아 국적자의 가족 및 사실혼 파트너, △불가리아내 장기거주증 소지자 및 그의 가족
  - △의료 전문 인력, △의료용품 및 장비의 수송・설치・보수 관련 인력, △국제선 승객 및 화물 운송 인력
  - 해외 정부인사(국가원수, 각료 등) 및 대표단,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사인력, 안보 및 공공업무 인사, 인도적 업무 수행중인 자
  - 인도적 사유로 여행중인 자
  - 통상・투자 대표자, 불가리아의 전략・핵심 인프라의 건설, 유지, 보수 등에 직접 연관된 자, 투자촉진법에 명시된 프로젝트 이행을 하는 자, 잠재적 투자 프로젝트 및 여타 불가리아의 경제에 중요한 활동의 분석을 시행하는 자로서 불가리아의 유관 정부가 보증하는 자
  - 농업 및 관광 분야의 계절성 인력
  - 국경 지역 노동자

 (불가리아 즉시 출국을 조건으로 한 경유 허용)

  - EU 및 쉥겐국(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국민과 그의 가족으로서 거주국에 돌아가기 위한 경유
  - EU 및 쉥겐국(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장기체류 허가를 소지한 역외국민과 그의 가족으로서 거주국에 돌아가기 위한 경유
  -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터키국민의 거주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경유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및 격리 면제)

  - 불가리아 영토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자택 또는 여타 체류지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의무
  - 불가리아 및 EU 회원국 국민으로서, △인도적 사유로 여행한 자, △통상・투자 대표 및 중요 경제업무 종사자, △불가리아 국민의 가족(및 사실혼 파트너)으로서 7일 이내 체류 예정인 자, △국제선 승객 및 화물 운송중인 버스 및 트럭 운전사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면제
  - 국적 불문하고, △의료 전문 인력, △의료용품 및 장비의 수송・설치・보수 관련 인력, △해외 정부인사(국가원수, 각료 등) 및 대표단,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사인력, 안보 및 공공업무 인사, 인도적 업무 수행중인 자, △국경 지역 노동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면제


ㅇ 5.20(수) 5.22부로 관중 없는 비경쟁적 성격의 실내외 개인 및 단체 스포츠 활동 허용, 5.26부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실내외 개인/단체 스포츠 활동 또한 관중 없이 비경쟁적으로 시행 조건 하 허용


ㅇ 5.19(화), 철저한 방역 조치 준수하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개원 5.22부터 허용, 각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5.22-6.1중 개원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개원 일정을 확정하여야함


ㅇ 5.17(일) △쇼핑몰內 일방통행, △물리적 거리유지 등 방역조치 준수 하에 쇼핑몰內 실내 레스토랑 및 카페(별도 출입구와 야외 테이블이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유아동 시설, 유흥・오락시설 등을 제외한 상점 영업 허용(5.18(월)부터) 
 - 헬스장 등 실내 체육관 운영 또한 5.18(월)부로 재개(△4평방미터 당 1인 수용 △이용자들간 물리적 거리 유지 △단체 운동의 경우 10명 이하 참여 등 제한조치 준수하에 운영 허용)


ㅇ 5.14(목)  불가리아 보건부, 전염병 비상사태 선포(5.14(목)~6.14(일))에 따른 주요 시행 조치 발표

 가. 직장 업무환경 및 공공장소 관련

   ㅇ ①모든 고용주 및 직장은 업무 특성과 역량에 따라 직원들의 원격근무(재택・온라인 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②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의 경우 △사무실 소독, △청결제 및 마스크 등 보호장구 제공, △직원간 1.5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조치 의무

   ㅇ 실내 공공장소에서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스카프 등 의무 착용

 나. 오락시설・쇼핑몰・교육시설 방문, 대중행사 개최 관련

   ㅇ △게임장, 디스코, 바 등 유흥・오락시설, △레스토랑 및 카페의 밀폐된 실내 공간, △쇼핑몰내 실내 상점 및 사무실(쇼핑몰내 은행, 보험, 식료품점, 약국 및 야외에 별도 출입구와 테이블이 있는 식당은 예외)의 운영 및 방문 금지

   ㅇ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 및 과외활동은 금지(자동차 및 해상, 항공, 철도 분야 교습은 예외)되며, 가능할 경우 원격 교육 대체 시행

   ㅇ 아동 및 학생 대상 모든 종류의 단체 활동이 금지되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 및 방문 금지

   ㅇ 실내외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는 금지되며, 비경쟁적 성격의 아마추어 단체 스포츠 활동은 야외에서 관중 없이 참여인원 12인 이내로 제한하여 개최 가능

   ㅇ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대중 지식과학 행사 개최 금지

   ㅇ 실내 문화행사 개최는 금지되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영화관 방문 및 △좌석의 30%까지만 개방한 문화행사 개최는 허용

   ㅇ 최대 10명을 초과하는 모든 종류의 단체 모임 금지

   ㅇ 매일 오전 8:30~10:30 사이 식료품점 및 약국 방문은 60세 이상 노약자에게만 허용

   ㅇ 실내 스포츠시설 및 어린이 오락시설 방문 금지


 다. 해외 입국금지 및 예외적 입국자의 자가격리 관련

   ㅇ 불가리아인과 그의 가족, 불가리아 장기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국적 불문)의 항공, 해상, 육로 등 모든 종류의 불가리아 입국을 금지

   - 예외적 입국 허용 : △의료인력, △국제 승객・화물운송 인력, △해외 정부 대표단 및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사 및 인도적 업무 수행자, △인도적 사유 여행자, △EU 및 쉥겐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국민, △불가리아의 건설, 보안, 인프라, 투자 등 경제 프로젝트에 직접 연관된 역외국민(공식 서한 등 증명서류 필요), △계절성 농업・관광업 인력, △국경 노동자, △의료보호장비 보급, 구축 및 유지 관련 노동자

   - 경유 목적 입국 허용 : △EU 및 쉥겐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 국민과 그 가족의 주거지 귀환 목적 경유, △EU 및 쉥겐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포함)에 장기 체류허가를 소지한 역외국민과 그 가족의 주거지 귀환 목적 경유,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터키 국민의 본국 귀환 목적 경유

 ㅇ 불가리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주거지 혹은 여타 체류지에서 14일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시행하여야 함.

   - 의료전문 인력 및 해외 정부대표단 등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국제운송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적용

 

 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의 자가격리 관련 (별도 해제시까지 유효)

   ㅇ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자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자택 격리 불가능한 상황 등의 경우 의료시설 치료 및 격리 준수 의무

   ㅇ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자, 경미한 증상자의 경우 자택에서 치료를 시행하고 28일간 자가격리 의무

   ㅇ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는 자택 및 여타 체류지에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 5.12(화) 불가리아 국회, 5.13(수) 종료되는 국가비상사태 대체 수정법안 채택
    ㆍ보건장관 제안으로 각료회의는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선포기간은 사전에 규정된 제한기간 없이 각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 예정
    ㆍ보건장관은 국가최고검역관 제안에 따라 전국(全國) 또는 일부 지역에 한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국가비상사태 기간중 시행된 방역조치 및 의무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지속 유효 
      ※ 방역조치 1회 위반 벌금 3백~1천레바 / 2회 이상 위반 벌금 1천~2천레바, 의무 격리 위반 벌금 5천레바
      ※ 해외 입국금지 또는 국내 이동제한 조치는 보건장관 권한으로 시행 가능한 방역 조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ㆍ보건장관은 국가최고검역관 제안에 따라 전염병 감염자 및 접촉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 시행 가능
  -  10명 이내로 참여 인원 제한 및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야외에서 아마추어 단체 스포츠 활동 허용 발표
      ※ △경기 개최 △관중 운집 △샤워시설 및 탈의실 사용 불가
  -  흑해연안 해변비치를 관광객에게 개방 예정(6.1(월)부터)

  - 비상사태 기간중 시행된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조치는 향후 2개월간, 또는 보건장관의 별도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

      ※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사람들간 2.5m 이상 거리두기,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의 14일 의무적 자가격리, △공원 벤치 및 잔디밭 착석 금지 등의 기존 제한조치 시행 지속

  - 대형쇼핑몰을 제외한 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방역조치 준수 하에 영업 허용


ㅇ 5.11(월) 물리적 거리 유지와 방역 조치를 준수한 가운데 실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방문 허용
  -  좌석 개방(최대 30%), 방역 조치를 준수한 가운데 야외 콘서트 등 문화행사 개최와 영화관 개장 허용


ㅇ 5.5(화) 지역 검문소 운영을 통한 도시간 이동제한 조치 해제(5.6(목)부)

  -  레스토랑 카페의 야외 테이블 운영시 테이블간 거리 지침 2.5m에서 1.5m로 완화


ㅇ 5.3(일) 레스토랑의 야외테이블 운영 허용(5.6(수)부)

    ※ △사람들간 2.5m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정기 소독 시행 △테이블당 4명 이내 착석 조건 

  - 도시간 이동금지 조치 해제 예정 

  -  5.4(월)부로 △자동차 운전 등 해상/항공/육로 교통 분야 교육(강습) 운영 △테니스, 사이클링, 골프 등 야외 스포츠 활동 및 수영 허용


ㅇ 5.1(금)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릴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폐지

    ※ 다만, 공원, 도로, 버스 정류장 포함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며, 타인 접촉시 마스크 또는 코,입을 가리개 착용 등 방조치 필요

  산, 국립공원, 자연공원 등 방문을 허용(대중교통 운행 금지, 자가용 이용 가능)


ㅇ 4.26(일) 4.27부로 공원 방문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조건 준수 하에 공원 방문 허용 발표

  - (공원 방문 허용시간) △자녀동반 부모 및 임산부: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개인 운동 및 반려견 산책 등: 오전 9시30분 이전, 또는 오후 6시30분 이후

   - (준수 요건) △성인 2인 초과 인원의 동반출입 불가 △마스크 착용 △2.5미터 이상 거리두기 △벤치, 잔디밭 착석 또는 시설물 접촉 금지 △지정된 출입구 및 산책로 준수 △음주금지 등

ㅇ 4.24(금)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릴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표(5.13(수)까지 시행 예정)


ㅇ 4.11(토) 제3국민의 불가리아 입국(항공, 해상, 육로(철도/도로))을 임시금지

  - 특정 EUㆍ쉥겐국 중 코로나19 고위험국(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에서 입국하는 여행객(국적 무관)의 입국도 임시 금지

※ 다만 EUㆍ쉥겐국 국적자의 거주지 복귀가 목적일 경우 불가리아 경유를 허용

※ 불가리아 국적자 및 가족, 장기거주·영주권자, 의료진, 의료연구진, 노인돌봄 전문가, 화물환적 업무 종사자, 승무원, 외교관, 국제기구직원, 군인, 인도적 업무 종사자, 인도적 사유를 위한 여행객, EU국가의 장기거주·영주권을 보유한 제3국민의 거주지 복귀를 위한 불가리아 경유는 허용 가능

ㅇ 4.10(금) 모든 국민들은 실내 또는 공공장소(대중교통, 쇼핑몰, 공원, 교회, 수도원, 사원, 홀, 거리, 버스정류장 포함)에서 일회용 또는 재사용 가능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코·입을 가릴 수 있는 용품(수건, 스카프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행정명령 시행(4.12(일)~26(일)까지 유효)


ㅇ 4.6(월) 불가리아 입국 금지 EU 국가 목록을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스위스로 확대 발표

※ 예외적 입국허용 : 불가리아인 및 가족, 불가리아내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 및 가족, 외교관, 계절농업종사자, 전문의료인력, 화물수송인력 등(입국 후 14일 의무격리 필수)

※ 경유 입국 허용 : EU 국적자, EU내 거주중인 EU역외국민, 세르비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터키 국적자로 거주지 복귀 목적

ㅇ 4.3(금) 불가리아 국회, 3.13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기존 4.13까지에서 5.13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


ㅇ 3.31(화)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성인 2명 초과 인원의 공공장소 모임 금지, 대중교통에서 일정거리 유지, 재택근무 시행 등의 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


ㅇ 3.21(토) 00:00부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신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

  - 실내 및 실외 공공 장소의 공원, 도시 정원,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방문 금지

  - 내무부는 지역 센터의 출입로에 검문소를 조직, 시민들의 여행 목적 확인

※ 긴급히 여행중인 사람(다른 지역으로 출근, 본인 및 가족 등의 건강 문제, 현재 또는 거주 지역으로 복귀)만 상기 검문소 통과 허용(고용주 발행 근로증명서, 의료 진료기록, 신분증 등 확인 필요)

  ​- 60세 미만의 사람은 매일 08:30부터 10:30까지 상점 및 약국 방문 금지
  - 금번 조치는 명시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유효
​※ 불가리아 보건부 발표문 :

https://www.mh.government.bg/bg/novini/aktualno/ministrt-na-zdraveopazvaneto-izdade-zapoved-s-koya/


​3.20(금) 00:00부터 4.17(금)간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제3국 외국인의 불가리아 입국을 항공, 해상, 육로 등 수단에 관계없이 3.20(금) 00시부터 4.17(금)까지 금지

  ㅇ △의료인력,△화물운송인력 및 화물수송선 승무원, △외교관, 국제기구직원, 군인, 인도적 지원인력의 공무수행, △인도적사유로 인한 여행 및 △EU국가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거주지에 돌아가기 위해 불가리아를 경유하는 경우는 예외


ㅇ 3.18(수) 00시부터 시행중인 일부 EU 회원국 및 쉥겐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및 북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로부터 출발한 외국인(국적불문)의 불가리아 입국금지 조항도 지속 유효. (불가리아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적 입국 허용) ※ 예외적 입국 허용의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의무격리 시행


■ 북마케도니아


ㅇ 2021.3.9()

 - 3.10-3.22 22:00부터 05:00까지 통행금지 시행

 - 국제공항으로의 출·도착 승객, 국제여객운송수단 이용 승객, 운송인력 등은 동 이동제한으로부터의 예외가 적용(비행기표 등을 허가증으로 사용), 경유/환승자는 3시간 이내 출국 필요

-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 대해서도 통행제한이 면제, 내무부 전화 서비스 192에 본인 및 동행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아프리카 출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의무적 자가격리 시행, 아프리카발 여행자가 북마케도니아를 경유하는 경우 신고서(transit declaration) 작성


ㅇ 12.15(화) 제한조치 발표(12.18.-2021.1.20.간 시행)

 - △식당 영업 오후 6시까지 방역조치 준수하 가능(배달 및 포장주문 제외)
 - △야외 및 실내장소 불문, 신년 및 종교적 축하행사 개최 금지


ㅇ 11.20(금) 국가위기상황 선포(~12.20까지 30일간)


11.12(목) 현재 시행중인 공공장소에서 4명이상 운집 금지 관련 예외규정 발표
 - 자녀 동반 부모
 - 공식 교육, 보육기관의 야외수업
 - 대중교통 정류장 대기
 - 프로스포츠 훈련 및 경기
 - 기관의 필수 공식행사(회의, 워크샵, 교육훈련 등)
 - 경찰, 군대, 소방서, 보안, 의료 등 필수서비스 분야 직원의 업무수행
 - 생명이 위급한 상황하 구급조치 시행경우
 - 기관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1.5미터 이상 거리두기 준수)
 - 여타 필요한 활동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의무조치,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11.3(화)
- 식당(배달, 포장, 공항내 케이터링 시설 등 제외)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로 단축

- 저녁 9시 이후 4명 초과 인원의 공공장소 운집 금지


10.28(수)
 - 실내외 불문 마스크 의무착용(예외: 체육활동중인 경우, 6세 미만 아동, 장애인)

 - 가정내 집합행사/모임 금지

 - 가족행사는 최대 4명 이내로 제한

 -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정중인 자는 검사 시행 및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 의무

 -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50유로, 야외 운집제한 위반시 500유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은 20유로


ㅇ 10.21(수) 증가하는 신규 확진 사례로 인해 신규 방역조치 실행 발표

   -  스포츠 연맹이 주최하는 스포츠 경기 관중 출입 금지
   -  대중교통 수용가능인원의 50%만 탑승 가능

   -  배달시설 제외 모든 식당 근무시간을 23:00시까지 제한

   -  공공 행정기관, 지자체 및 법원은 교대 또는 온라인 재택근무로 전환​


ㅇ 7.9(목) 7.10(금)부로 세르비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및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국적자 입국시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 북마케도니아 내 체류지 및 체류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도 발표


ㅇ 6.24(수) 내외국인 불문 모든 입국관련 제한조치 전면 해제(6.26(금)부) 
  - 실내 레스토랑 영업 및 체육관 운영 허용(6.26(금)부)

  - 국제공항(Skopje, Ohrid) 운영 재개(7.1(수)부) 
   ㆍ최소 3시간 전 공항 도착 △공항 입장시 손, 신발 등 소독 △열감지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공항 내 마스크를 착용, 물리적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 준수, 탑승권 소지자만 공항 입장 가능, 가족, 지인 입장 금지


ㅇ 6.17(수) 6.17부로 국경 전면 개방, 북마케도니아에 입국하는 내외국인(국적불문)은 72시간 내 시행된 유효한 PCR 테스트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고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시행 발표

   - 유효한 PCR 테스트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4일간 시설 격리 예정


ㅇ 6.15(월) 국가비상사태 연장 발표 (6.15~6.22)


5.30(토) 국가안보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14일간 연장(~6.13)발표


ㅇ 5.26(화) 5.27부로 전국 통행제한 조치가 해제, 5.28부 식당 및 카페 야외 영업재개
   - 6.1부로 각 직장에 대한 재택・원격・유연근무 시행 명령이 종료, 물리적 거리 유지, 보호장비 착용 등의 방역 조치 준수하에 통상의 업무형태로 복귀 허용, 1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유치원 개원시까지 재택근무 가능


 ㅇ 5.15(금) 당초 5.16(토) 종료할 예정이었던 국가비상사태를 5.30(토)까지 14일간 연장 발표


 ㅇ 5.12(화) 이번주부터 쇼핑몰, 교육시설, 컨벤션 센터, 시험기관, 테니스 등 야외 개인 스포츠 강습시설 운영이 일정 인원 이하 입장 및 방역조치 준수 하에 재개
    ※ 상기 시설 운영재개로 인한 역학 결과 판단에 따라 다음주중 식당 등 요식업 시설 및 야외 단체 스포츠 강습시설의 운영이 재개될 것이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카지노, 게임 등 오락시설, 실내 체육시설, 수영장, 호텔 등의 운영 재개도 검토 계획


ㅇ 5.8(금) 주말 통행제한 시간 완화(5.9부) : 오전5시~오후7시

    ㆍ68세 이상 : 오전5시~오후12시
    ㆍ18세 미만 : 오후1시~오후7시


 5.1(금) 2019/2020 학사년도 종료되는 6.10까지 초중등학교의 온라인 수업 지속

  - 2020/2021 학사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위한 등록 6월 진행, 7.15까지 완료 예정


ㅇ 4.23 다소 완화된 통행 금지 조치 시행

  - (평일) 저녁 7시~다음날 오전 5시, (주말) 토요일 오후 3시~월요일 오전 5시
  - 67세 이상 외출 허용 : (평일) 오전5시~낮12시, (주말) 토요일 오전5시~오전11시
  - 18세 미만 외출 허용 : (평일) 오후1시~저녁7시, (주말) 토요일 낮12시~오후3시

  -  외출 및 실내외 공공장소 출입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4.23부,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모든 형태 및 재질을 포함)
  ※ 다만, 업무 성격상 별도의 특수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경우, 개인 주거지의 야외정원에 있는 경우, 야외에서 사이클링 등 개인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 동거인 등과 함께 승용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야외 및 공공장소에서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이동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가능


3.26 북마케도니아 전 국민 : 오후 9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이동 금지
  -  전 국민 : 주말 오후 4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

  - 67세 이상자 :  오전 11시~ 오전 5시까지 이동 금지

  - 18세 미만자 : 오후 9시~ 그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동 금지

  - 대중교통 등 이동수단 : 오후 9시~다음달 오전 5시까지 이동 금지


3.19 공원,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 5명 이상 모임 금지


ㅇ 3.16  화물운송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국경 폐쇄 및 해당 조치 발표 48시간 이후부터 스코페 국제공항 폐쇄(화물선 등은 예외)

ㅇ 우리 대사관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불가리아 및 북마케도니아 정부의 한국인 관련 조치 여부를 지속 확인하여, 특이사항 발생시 동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 안내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리는 별첨 코로나 19 국민예방수칙 안내문을 참고하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우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다른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동 내용을 지속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의심증상(발열,기침,호흡곤란 등) 발현시 현지 보건기관 연락처

​     ▶ 불가리아(보건부 핫라인) : +359-2-807-8757

​     ▶ 북마케도니아(공중보건원) : +389-71-289-614

​ㅇ 긴급 상황 발생시 우리 대사관 연락처

​​     ▶ 대사관 대표번호 : +359-2-971-2181

​​​     ▶ 사건/사고 당직번호 : +359-887-5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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