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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사관 번역문 인증 문서 관련 유의

작성자
주 바레인 대사관
작성일
2024-06-23

대사관 번역문 인증 문서 관련 유의


1. 대사관의 번역문 인증은 촉탁인(인증을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 준비해 온 문서 원본과 번역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서약하면, 대사관은 촉탁인의 서약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제5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 즉,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공증담당영사에게 서약하면 그 '서약'에 대해 대사관에서 인증한다는 것이며, 문서 내용의 사실 관계, 번역의 정확도 등에 대해 대사관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  계약에 대한 번역문 인증시, 대사관은  프로젝트 계약의 진위여부 등 내용을 인증하지 않음.


2. 최근 대사관 번역문 인증 문서를 대사관이 해당 내용에 대해 보증을 해준 것으로 오용하는 사례(투자자 모집 등)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상기 대사관 번역문 인증 문서의 인증 범위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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