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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K-ETA 받은 브라질 여권 소지자 2022.4.1. 이후부터 국내 입국 가능 (복수국적자 제외)

작성자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3-12-04


브라질 여권 소지자(복수국적자 미해당)의 K-ETA 전자여행허가 안내



브라질 여권 소지자(복수국적자 미해당)는 한국시간 기준 2022년 4월 1일 0시 이후부터 K-ETA(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관광, 친지 방문, 행사 및 회의 참가, 강연, 종교의식 참석 목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업/취업/유학/투자/예술/모델/축구/방송 등 영리 목적 또는 91일 이상 장기체류인 경우 반드시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지침으로 비자 심사기간은 최소 5일이며, 그 이전에 긴급으로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대한민국, 브라질 국적)는 K-ETA 발급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항공권 구매후 국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가 브라질 출입국에선 브라질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한국 출입국에선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또는 재외국민2세)를 받고 한국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25세 이후 브라질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병역법에 위반됩니다. (25세 이전에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K-ETA 전자여행허가는 비자(사증)가 아닙니다. 


유효한 비자/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추가로 K-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입국일 기준 브라질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17세 이하, 65세 이상자 전자여행허가 의무 적용에서 제외 (면제)

2023.7.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2023.7.3.(월)전에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K-ETA 전자여행허가 관련 문의 안내 (클릭)

K-ETA 전자여행허가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직접 심사하고 있습니다. K-ETA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K-ETA를 직접 심사하지 않아 접수 진행상황, 지불 문제 해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방법은 상단의 첨부파일(K-ETA 문의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TA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신청 방법 안내 (클릭)





전자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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