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여러분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그 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례 중 참고하실 수 있는 수법을 알려드리니 피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외 공관 사칭 보이스 피싱 주요 수법>
1. 발신번호 및 공관원 신분 사칭
발신번호로 캐나다 대사관(613-244-5010), 밴쿠버 총영사관 (604-681-9581) 등 캐나다 내 공관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OOO 사무관' 또는 'AAA 실무관'을 사칭
2. 수사 또는 재판에 연루되었다며 불안감 자극
일단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면 “한국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발신한 급한 공문이 있는데 지금 바로 열람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자극
3. 수사관 또는 해당 사건 담당자를 사칭하는 공범 등장
피해자가 공관 사칭 전화에 속는 것처럼 보이거나,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면, 범인은 “사건 담당 기관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고 안내하고, 이후 다른 공범이 경찰, 검찰, 법원 등 정부 기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이 사건담당 공무원임을 주장
4. 가짜 웹사이트 방문 유도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보낸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 "대사관전문.enn.kr", "대사관공문.qaa.kr" 등 ) 과 같은 사이트 접속을 유도. 참고로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000.go.kr 또는 http://000.go.kr의 형태임
5.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 설치 유도
보안서약서 작성 또는 본인인증 절차에 필요하다고 속이며, 휴대폰으로 텔레그램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메신져 설치 유도 / 이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기도 함
6. 개인정보 입력 유도
범인은 “사건 조회 및 공문 열람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속이며, 가짜 웹사이트 또는 텔레그램 등에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7. 개인인 금융정보 요구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범행에 연루된 계좌확인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정보를 입력 또는 제공하게 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 또는 제공하도록 유도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대사관 (+1-613-244-5010, canada@mofa.go.kr) 또는 총영사관 (+1-604-681-9581, vancouver@mfoa.go.kr) 에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외공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가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수신자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경우 주밴쿠버총영사관이나 주 캐나다 대한민국 공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고, 만약 실제 피해를 입으신 경우 한국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현지 캐나다 사기 방지 센터(Canadian Ant-Fraud Centre) 에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가 한국 계좌인 경우 즉시 한국 112로 신고하여 계좌 동결을 요청하시면 출금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