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상실신고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 상실
❍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국적상실 신고 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공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 참고)
❍ 신청인의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3.5cmX4.5cm, 뒷배경 흰색, 정면사진)
❍ 동일인확인서 1부
※ 한국 성명이 첨부하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과 완전히 다를 경우(예: 홍길동= MICHEAL HONG), 동일인증명서 작성하여 제출
❍ 캐나다 여권 및 사본 1부
❍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예시>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클릭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국적상실신고 불가능, 카드에는 카드 발급 연도 혹은 연월만 표기되어있음) ➤ 시민권 e-Certificate으로 취득한 경우 *이메일로 받은 e-Certificate를 출력하여 제출가능 *필요시 이민국에서 받은 원본 이메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여권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 가능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이 거주하는 경우 위임장 없이 발급가능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영사관을 방문(발급대상자 및 신청인 여권 지참)하여 신청가능 (방문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합니다.) ** 두 번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국정상실신고 기타 모든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발급 후 국적상실신고서류에 넣어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 발급 수수료1부당 $1.3(현금)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
❍ 구 한국여권
-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 반납처리 후 본인에게 반환
❍ 대리 신고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여권
❍ 한국 호적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중 하나라도 시민권 증서상과 상이한 경우는 동일인 확인서 1부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두 명이 서명.
❍ 국적 상실신고 수수료는 없으며, 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병역관련: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 가 없음.
❍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도 접수 가능
-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시민권 취득한 날부터 한국여권 사용 불가(국적상실신고 여부 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