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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작성자
주캐나다대사관
작성일
2019-06-25
수정일
2026-01-16

 ❏ 국적상실신고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 상실

     ❍ 본인법정대리인배우자, 4촌이내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있음.

      법정대리인배우자, 4 이내의 친족이 대신 국적상실 신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

 

 구비서류


   국적상실신고서 1 (공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 참고 

   신청인의 사진 1(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3.5cmX4.5cm, 뒷배경 흰색정면사진)

   동일인확인서 1부 

 ※ 한국 성명이 첨부하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과 완전히 다를 경우(홍길동= MICHEAL HONG), 동일인증명서 작성하여 제출

   캐나다 여권  사본 1
   시민권 증서 원본  사본 1

     <예시>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클릭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국적상실신고 불가능카드에는 카드 발급 연도 혹은 연월만 표기되어있음)

 시민권 e-Certificate으로 취득한 경우 

  *이메일로 받은 e-Certificate 출력하여 제출가능

  *필요시 이민국에서 받은 원본 이메일을 요청할  있습니다.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여권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 가능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외조부모자녀손자 거주하는 경우 위임장 없이 발급가능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영사관을 방문(발급대상자  신청인 여권 지참)하여 신청가능

   (방문신청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구 본적)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합니다.)

  ** 두 번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국정상실신고 기타 모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발급  국적상실신고서류에 넣어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발급 수수료1부당 $1.3(현금)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구 한국여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반납처리  본인에게 반환

   대리 신고일 경우에는 대리인 여권

   한국 호적상 이름생년월일출생지  하나라도 시민권 증서상과 상이한 경우는 동일인 확인서 1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두 명이 서명.

   국적 상실신고 수수료는 없으며서류심사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있습니다.


❏ 참고사항


   병역관련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  없음.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도 접수 가능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시민권 취득한 날부터 한국여권 사용 불가(국적상실신고 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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