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F-4) 비자 안내 ]
* 만 41세 미만 본인이 한국국적을 가졌던 남성의 경우 아래 게시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최대 2년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사용 횟수: 복수
비자 발급 소요 기간: 7일~10일 (근무일 기준)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시어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90일 초과시 벌칙금). 캐나다에서 떠나기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하셔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재외동포(F-4) 거소증 소지자는 입국시 최대 2년 체류 가능하고 매번 입국시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거소증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문의처: 출입국·외국인청 www.immigration.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11-82-1345
[ 재외동포(F-4) 신청자격 ]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예1)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 온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
예2)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그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에 표기 된 사람
예외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18.05.01. 시행)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됨.
※ 따라서, 2018.5.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
※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캐나다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 재외동포(F-4) 비자 구비서류 세부사항 안내 ]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x4.5cm 흰배경, 사진뒷면에 날짜 및 사진관 도장 필 )
3. 캐나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복사본 (원본은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예시>
* 시민권 증서가 앞, 뒷면 모두 있는 형식이라면 앞, 뒷면 복사본을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 (최소: 이름 혹은 이름 및 생년월일) 및 캐나다 국적 취득 연월일이 표기되어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시민권 카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클릭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국적상실신고 불가능, 카드에는 카드 발급 연도 혹은 연월만 표기되어있음) ➤ 시민권 e-Certificate으로 취득한 경우 *이메일로 받은 e-Certificate를 출력하여 제출가능 *필요시 이민국에서 받은 원본 이메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오래전 국적상실신고 혹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국적상실일 혹은 국적이탈일이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2008년 이후 발급받은 제적등본에 표기 되어있는 경우 시민권 증서 제출 면제 가능 (하지만 차후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할때 원칙적으로 원본 요청될 수 있음)
* 한국에서 출생 하여 귀화한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 캐나다 국적을 받은 경우 캐나다 시민권 증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Statement of Live Birth 혹은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증명서 관련 안내
➤ 온타리오주 정식명칭: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Certified Copy of Statement of Birth" 원(등)본 ➤ 해당 출생증명서 원본이 없을 경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ontario.ca/page/get-or-replace-ontario-birth-certificate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형식 또는 손바닥 크기보다 조금 큰 증명서는 제출 불가하며 한국 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사문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신청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스캔/복사본 제출 가능)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대사관을 방문(발급대상자 및 신청인 여권 지참)하여 신청 가능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이 거주하는 경우 위임장 없이 발급가능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영사관을 방문(발급대상자 및 신청인 여권 지참)하여 신청가능 (방문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합니다.) ** 두 번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국정상실신고 기타 모든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발급 후 국적상실신고서류에 넣어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 발급 수수료1부당 $1.3(현금)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
6. 국적상실 접수증 (국적상실/이탈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일자가 기재된 경우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처리가 대한민국에서 되기 때문에 수리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7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국적상실"이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 되어있지 않았지만 비자신청 희망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
7. 만18세~ 59세 추가 제출 서류(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 not name based search) 원본 / 6개월 이내
※︎ 구글(GOOGLE)에 RCMP Fingerprint Criminal Record Check 검색 후 RCMP 사무실 혹은 대행사 사무실에서 신청
※︎ 반드시 캐나다 연방경찰 RCMP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POLICE SERVICE 등 지역경찰 통하여 발급 받으신 name-based search 서류는 접수 불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RCMP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CRTIS-SCICTR@rcmp-grc.gc.ca
-신청일기준 5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 이외의 제3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를 추가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 관련 문의는 국가별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예: 미국 발급기관 FBI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CJIS) Division).
8. 수수료: C$117(현금)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국적자는 신청시 별도로 안내 해 드립니다)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x4.5cm 흰배경, 사진뒷면에 날짜 및 사진관 도장 필 )
3. 캐나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Statement of Live Birth, 온타리오주 출생인 경우 Service Ontario 에서 발행가능)
5.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의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이 수리된 후 재외동포 비자 접수 가능)
6.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카드 및 시민권 증서 사본)
7. 수수료: 117 캐나다달러(현금)
8. 범죄경력증명서(RCMP Criminal Check) 원본
※지문검사로 발급 된 서류만 인정 (Fingerprint based search)
※18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불요(연령은 생년월일 기준)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한국어능력 면제 대상은 첨부파일 참고)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재외동포(F-4)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제출 불요
9. 수수료 : 117 캐나다달러(현금)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국적자는 신청시 별도로 안내 해 드립니다)
※ 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