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자격 사증(F-1-D) 안내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자격 사증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한 연장)
ㅇ(비자신청) 대사관 및 관할지역 총영사관
ㅇ(발급대상)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ㅇ(소득요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ㅇ(의료보험)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 및 본국후송을 위한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ㅇ(체류자격) F-1-D(워케이션) 부여
ㅇ(체류기간)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부여, 1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년)
ㅇ(자격변경) 단기체류자격(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 가능
ㅇ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x4.5cm 흰배경, 사진뒷면에 날짜 및 사진관 도장 필 )
3. 캐나다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5. 3개월 이내에 발급 된 급여명세서, 은행 잔고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6. 범죄경력 증명서 (RCMP Finger-print)
7.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 및 본국후송을 위한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
8.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9. 현금 수수료 (CAD 117)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 안내문]
○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근무 자격으로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