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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캐나다 아포스티유 가입에 따른 절차 변경 안내 (2024.1.11.시행)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3-12-18

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른 절차 변경 안내 (2024.1.11.시행)


2024.1.11. 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주요 변경 사항

 

<종전>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확인 ->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변경>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아포스티유 발급


◆ 캐나다 아포스티유: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캐나다 외교부, 주 정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가능


◆ 한국 아포스티유: 한국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하여 확인•︎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확인•︎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을 경우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발급받아 캐나다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



◆ 2024.1.11.부터 앨버타주, 브리티시콜럼비아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총 5개주)에서는 해당 주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매니토바주, 뉴브런스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누나부트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준주 발행 문서 또는 해당 지역에서 공증 받은 문서와 캐나다 정부 발행문서에 대하여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이 없으므로 캐나다 외교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



1. 주정부 발행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앨버타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

브리티시컬럼비아

법무부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온타리오

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

서스캐처원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Saskatchewan)

퀘벡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of Quebec)

그 외 주 및 준주 발행 문서 또는 캐나다 정부 발행 문서

캐나다 외교부 (Global Affairs Canada)



2. 공증받은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서류발급기관

공증받은 지역

(공증인 소재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캐나다 정부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앨버타주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

온타리오주

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

서스캐처원주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Saskatchewan)

앨버타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서스캐처원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캐나다 외교부

(Global Affairs Canada)

앨버타주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of Alberta)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무부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온타리오주

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

서스캐처원주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Saskatchewan)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무부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mbia)

퀘벡주

퀘벡주

법무부

(Ministère de la Justice du Québec)

외국 정부기관

캐나다 내 주 또는 준주

외국발행문서는 캐나다에서 공증되었다 하더라도 아포스티유 발급을 하지 않음문서 발행국의 인증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대한 최신 변동사항은 캐나다 외교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Ⅱ. 캐나다 아포스티유 관련 참고 사항



1. 발효 시기: 2024.1.11.(목)


2.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의 예:


(1)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발행 문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2)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대학교 또는 대학제출용 초중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초중고 편입학용 등 행정기관 제출용인 경우 기존대로 영사확인 시행

(3) 캐나다 기업문서 등

(4)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


3.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 온타리오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온타리오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

⟹︎  온타리오주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of Ontario)에서 발급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직접방문시 온라인 또는 전화예약 가능

 

직접방문(*오타와 지역)

우편제출

Service Ontario -City Hall

110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 K1P 1J1

(Ottawa City Hall)

Official Document Services

222 Jarvis St., Main Floor

Toronto, ON M7A 0B6

     

   ◾︎ 운영시간 : 월~금(법정공휴일 제외)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

   ◾︎ 전화 : 416-325-8416


  ⇨︎ 온타리오주 외 타 주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또는 캐나다 외교부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 캐나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

⟹︎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발급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현장제출(Drop-Off)

 

현장제출(Drop-Off)

우편접수

Global Affairs Canada's Distribution Centre

Lester B Pearson Building

125 Sussex Drive, King Edward Entrance

Ottawa, ON K1A 0G2

Global Affairs Canada

Authentication Services Section(JLAC)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Canada


 ◾︎ 운영시간 : 월~금(법정공휴일 제외) 오전 8시 ~ 오후 4시

 ◾︎ 전화 : 1-833-928-1551

 ◾︎ 이메일 : docs@international.gc.ca


※︎ 주캐나다대사관은 캐나다 외교부와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완료 된 문서를 우편 으로 받지 않습니다. 수신처를 반드시 신청인(혹은 대리인)으로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민원인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캐나다대사관은 '24.1.10(수)까지 인증(Authentication)완료된 공증문서에 한하, '24.4.11(목)까지 영사확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24.1.11(목) 이후 발급된 공증문서는 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 절차에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영사확인 불가)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에 한하여 위임자가 직접 방문 시, 기존대로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없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인증 가능


 * 단,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한국 교육부는'14.9.16.일부터 국내 초중고 편입학의 경우 귀국학생의 편의를 위해 학적서류(졸업장, 성적표, 재학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도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입학용 영사확인이 필요없는 학교는 온타리오주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제출처에서 요구할 경우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정부 문서확인 없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전출아동 학적서류(졸업장, 성적표, 재학증명서)에 대한 영사확인은 기존대로 시행


단, 국내 초중고 편입학 이외에 대학입학전형 등에 필요한 학적서류의 아포스티유 필요여부는 입학처 등 제출처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밖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번역,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 등 번역문 인증과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및 인감 신고, 변경 등 인감 관련 등의 서류는 기존대로 시행



Ⅲ.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 참고사항


▲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이며, 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청 


▲ 주소: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우편번호 03142)


▲ 연락처

- 재외동포청: (02) 6399-7100~7101

- 법무부: (02) 639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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