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의 해('23~'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4.1~2024.12.31간 캐나다를 포함한 아래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면제대상 국가·지역
아시아 (5개)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미주 (2개) |
미국(괌 포함), 캐나다 |
유럽 (13개)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
오세아니아 (2개) |
뉴질랜드, 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