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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우리 정부,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24 시행)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1-02-10
수정일
2021-02-10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로 모든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대상: 모든 해외입국 내국인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발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발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현행과 동일)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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