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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우리 정부,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24 시행)(Q&A업데이트)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1-03-30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로 모든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대상: 모든 해외입국 내국인(한국인)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발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발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현행과 동일)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및 7일 자가격리(2021.07.01 시행)

​      *  시설(1일차 및 6일차 검사) + 지자체(해제 전 검사)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아래 질병관리청의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해외입국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격리 정책은 7.1부터 유효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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