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7.15. 0시 도착 항공편부터는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내·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 및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모든 해외입국입국자(내국인(한국인)포함)
※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제외
※ 단,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은 '21.11.18. 입국자부터 제외 적용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국내 입국 기준)부터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내·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 제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남아공·탄자니아 발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은 입국 불허
- 내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및 7일 자가격리
- 외국인: 입국불허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 부터 적용
※ 질병관리청은 2022년 1월 13일 입국자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