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5.31(화)자부터 캐나다 사증 신청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가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회보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1)영주권 신청 2)시민권 신청 3)임시 거주 프로그램 (구체적인 사항은 IRCC로 직접 문의 요망)
○제출 서류 종류
- 한국 국적의 경우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 외국 국적의 경우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외국 국적자 중 18세 이후 6개월 연속 우리나라에 거주한 경력이 있을 경우)
○서류 발급 방법
- 한국 국적자는 공동인증서 발급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s://crims.police.go.kr/main.do)
- 외국 국적자는 캐나다 내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추가된 제출필요 서류
- 과거 범죄 이력 자진 신고서 (self-declaration): 형량, 날짜, 수사 기록 등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등재되지 않는 정보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법원 기록 2)형 집행완료 증빙자료 3)불기소이유고지서 혹은 불송치결정서 등을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웹사이트 업데이트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