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시행 ('23.4.1~'24.12.31)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3-03-30

「한국 방문의 해('23~'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4.1~2024.12.31간 캐나다를 포함한 아래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면제대상 국가·지역


 아시아

(5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

(2개)

 미국(괌 포함), 캐나다

 유럽

(13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

(2개)

 뉴질랜드, 호주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