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워킹홀리데이 1년 비자를 받은 분을 위한 연장 방법 안내
2024년부터 캐나다 청년교류(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가, 인턴십)로 입국하시는 분은 체류기간 2년을 부여받게 됨에도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1년을 부여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3.12.(화) 한-캐나다 청년교류 온라인 설명회 질문사항)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Extend your participation or change your work permit - Canada.ca
체류 연장 또는 변경의 사유로 “The expiry date on my work permit is wrong” 선택
<주의사항>
●2024년 시즌 신청자만 해당하며, 2023년 이전 신청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제출하신 건강보험이 체류기간 2년을 모두 충족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기간 내에서 체류 연장)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Webform 에서 IEC를 선택하셔서 본인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교류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분은 공항 이민 심사에서 부여받는 체류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이민심사관(Border Service Officer)에게 문제를 제기하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