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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4-08-12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10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2023년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식이 변경

(① 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1명→②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③ 자녀 간

균등분할)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협의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분할지급 신청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1부.

2. 신상변동신고서 1부(국적상실자만 해당).

3.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1부(국적상실자 또는 해외거주자 해당).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

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

4. 4ᆞ19혁명부상자 및 4ᆞ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ᆞ19혁명참가확인서와 4ᆞ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

-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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