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이 2026. 4. 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됩니다.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신고·신청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