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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개시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6-04-08
수정일
2026-04-08

헌법개정안이 2026. 4. 7.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됩니다.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신고·신청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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