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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재외국민.동포 등)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작성자
주캐나다대사관
작성일
2013-05-02

기획재정부는 2012.12.26 예규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재외국민.동포 등)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한 바 있습니다. 

동 예규 개정에 따라 2008~2009년도 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2013.5.31에 종료되는 바, 적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1주택을 2009년 또는 그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했던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율 대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그동안 적법하게 경정(환급) 청구를 해 놓았던 동포가 현재 소송 등 불복청구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관할 세무서(당초 양도소귿세를 신고.납부한 세무서)에 확인하여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9년에 양도를 한 비거주자로서 아직 경정(환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환급) 청구를 하면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1주택을 2008년에 양도했으나 그간 경정(환급) 청구, 불복청구 절차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에 고충민원을 청구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충민원 청구와 관련 주의할 점은 2008년에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전 보유기간이 짧아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했던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간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면, 환급금액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어서 고충민원 청구의 실익이 없으므로, 가급적 한국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급금액을 계산해 본 후 고충민원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관할세무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청구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2012.12.26)]을 꼭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세무 처리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고충민원 청구시 한국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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