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류 비자(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가, 인턴십)>
▣ 모집 인원 : 총 12,000명
o 2024년 워킹홀리데이 10,000명, 청년 전문가 1,500명, 인턴십 500명
* 카테고리별 쿼터 배분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연중에도 변경 가능(특정 쿼터 수요가 부진한 경우 수요가 많은 쪽으로 증원)
o 캐나다 이민국 청년교류 정보
▣ 신청 기간
o IEC Profile 신청 가능 시작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11일 주부터 2024년 모집 쿼터 마감 시까지(보통 10월 말 마감)
* 캐나다 이민국은 IEC Profile 신청자 중 매주 일정 인원 추첨을 통해 인비테이션 발송
* 인비테이션을 받은 신청자만 캐나다 청년교류 비자(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가, 인턴십) 신청 가능
* 2024년 변경 내용
-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2023년 5월 17일 체결한 한-캐나다 청년교류 양해각서(MOU on Korea-Canada Youth Mobility)에 따라 기존 워킹홀리데이가 ‘청년교류 프로그램(Youth Mobility Program)으로 확대, 개편
- 청년교류 프로그램에 신규 카테고리인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Program) 및 인턴십(International Co-op Program) 신설
- 쿼터가 기존 워킹홀리데이 쿼터 4천명(2023년 한시적으로 8,500명으로 증원된 바 있음.)에서 총 1만2천 명으로 세 배 증원되었으며, 총 쿼터는 워킹홀리데이 10,000명, 청년 전문가 1,500명, 인턴십 500명으로 나누어 배정
- 모든 프로그램의 체류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참여 연령이 18-30세에서 15-35세로 확대되었고, 워킹홀리데이와 청년전문가의 경우 총 2회 참여 가능
▣ 신청자격 요건
o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안내
<워킹홀리데이>
o 대한민국 국적인 자
o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을 포함하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소지한 자
o 신청 시 한국 주소 기재가 가능한 자
o 만 18세부터 만 35세 이하인 자
o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2,500 캐나다 달러)
o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소지한 자
o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문제가 없는 자
o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o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결제가 가능한 자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주요 특징
o 기존 1회만 참여 가능하였으나, 2024년부터 1회 참여 후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평생 2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가능
o 참여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2회 참여 시 총 4년 캐나다 체류 가능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o 워킹홀리데이 목적은 문화 관광체험이며, 여행 경비 등 충당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
o 풀타임 근로 가능
o 어학연수 기간 : 최대 6개월
▣ 구비서류
① IEC Profile 신청 시
o 여권
②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고서 수락 버튼을 누른 신청자만 해당
o 신체검사 결과결과서
- 한국 내 지정병원
• (서울) 세브란스병원 : https://sev.severance.healthcare/sev/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 https://gs.severance.healthcare/gs/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삼육서울병원 : https://visa.symcs.co.kr/app/reservation/regForm1.do
•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https://www.cmcsungmo.or.kr/hospitalguide.visa.sp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https://www.paik.ac.kr/haeundae/user/main/view.do
- 국가별 지정병원 검색 : https://secure.cic.gc.ca/pp-md/pp-list.aspx (Korea, Republic of)
o 영문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외국 입국/체류용)
- 국가별 Police Certificate 안내
- 한국 Police Certificate 안내
- 한국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온라인 발급
o 영문 이력서 (별도 지정 양식 없음)
o 여권 사본
o 여권 크기용 디지털 증명사진(35mm x 45mm)
o Family Information (내용 기재시 PDF 프로그램 필요)
o 양식: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migration/ircc/english/pdf/kits/forms/imm5707e.pdf
* 구비서류의 경우 신청 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PDF 또는 JPG 파일로 준비
▣ 신청 비용
o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 272 캐나다 달러[$172(IEC fee)+$100(Working Holiday open work permit holder fee)]
- 85 캐나다 달러(Biometrics 등록 비용)
▣ 신청 방법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이드
1) IEC Profice 신청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pools.html
① 캐나다 이민국 계정 생성
o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ccount.html
* 주의 사항
- My CIC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 조심
-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에 대비한 질문 및 답변 분실 조심
- MY CIC 계정 로그인시 필요한 보안 질문 및 답변 분실 조심
② (로그인 후) IEC Profile 신청
o Apply to come to Canada ->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2)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Invitation(초대장) 수신 여부 확인
*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아래 링크에서 'Option1: GCKey' 박스 내 'Sign in with GCKey' 버튼 클릭)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ccount.html
o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불규칙적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일정 인원에게 인비테이션 발송
o IEC Profile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중요 :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 10일 이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여부 결정
- 따라서, 매주 캐나다 이민국 계정 로그인 후 인비테이션 수신 여부 확인 권장
o 인비테이션 받은 후 10일 이내 '수락'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 IEC Profice 재신청 가능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온라인 신청
o 신청 기간 : 인비테이션 수락 후 20일 이내 온라인 신청
o 구비 서류 업로드 : 상기 구비서류 참고
o 비자 수수료 결제 : 결제 전 카드사에 해외 사용 가능 여부 및 결제한도 문의 권장
4) 생체인식정보 등록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ampaigns/biometrics/facts.html
o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게 생체인식정보 등록 요청 메시지를 보냄
-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가능
o 기한 : Biometric Instruction letter 수신후 30일 이내 (신청자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음)
o 등록 방법 : (서울) 캐나다 비자신청센터 온라인 예약 후 방문
- 캐나다 비자신청센터 : https://visa.vfsglobal.com/kor/ko/can/
5)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종 승인 여부 확인
o 캐나다 이민국에서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필요
o 이메일 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POE 승인편지 받은 후 여권 정보, 개인 정보 오류, 입국 유효기간 확인
- 캐나다 입국 시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해당 결과서를 입국 시 지참할 수 있음.
▣ 소요 시간 :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기준으로 약 2달
▣ 입국 유효기간 : POE 승인편지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 체류 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초 입국일 기준 24개월 이내
o 입국 시 구비서류
- POE 승인편지
- 워킹홀리데이 보험(캐나다 내 체류기간 포함)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최소 C$2,500 - 발급시 캐나다 달러로 환율 표시)
o 중요
- 캐나다 입국 심사 후 여권에 부착되는 'Open Work Permit' 내 체류기간(2년) 반드시 확인
▣ 문의
o 캐나다 이민국 온라인 도움말(Help Centre) 웹페이지
-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results-by-topic.asp?t=25
o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Program)>
※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한 대한민국 청년이 캐나다에서 근무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 제안서(letter of offer) 또는 고용 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를 소지하여야 함(최대 24개월씩 2회 참여 가능)
o 대한민국 국적인 자
o 캐나다 청년 전문가 체류기간을 포함하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소지한 자
o 신청 시 한국 주소 기재가 가능한 자
o 만 18세부터 만 35세 이하인 자
o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2,500 캐나다 달러)
o 체류기간에 대한 의료보험을 소지한 자
- 퀘벡주에 근무하는 경우 퀘벡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퀘벡의료보험의 경우 귀국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귀국비용이 포함된 보험을 추가로 소지하여야 함.
o 캐나다 입국 시 문제가 없는 자
o 왕복 비행 티켓이 있거나 귀국편 비행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자
o 고용 제안서 또는 고용 계약서를 구비한 자
- 캐나다에서의 고용이 학업 분야 또는 기존 근로 분야로서 향후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
o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o 캐나다 청년 전문가 비자 신청 결제가 가능한 자
▣ 캐나다 청년 전문가 비자 주요 특징
o 2024년 도입되었으며, 평생 2회 해당 비자 소지 가능
o 참여기간은 2년으로 2회 참여 시 총 4년 캐나다 체류 가능
o 입국 후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 신청 방법
* 캐나다 청년 전문가 비자 신청 가이드
o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비자 신청
- 다만, 청년 전문가 고용주는 이민부 Employer Portal(아래 웹사이트)에서 230 달러 고용자준수비용(Employer Compliance Fee)을 지불함으로써 ‘번호’를 부여받으며, 지원자는 이 번호를 비자 신청서에 표기
▣ 신청 비용
o 청년 전문가 지원자는 IEC fee 172 캐 달러 지불(워킹홀리데이와 달리 Open Work Permit Holder Fee 100 달러는 지불하지 않음.
- 다만, 85 캐나다 달러(Biometrics 등록 비용)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공통으로 지불
o 고용주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받지 않으나, 230 달러 고용자준수비용(Employer Compliance Fee) 지불
<인턴십(International Co-op 또는 Internship)>
※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캐나다에서 직업 실습 또는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 제안서(letter of offer) 또는 고용 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를 소지하여야 함(최대 24개월)
o 대한민국 국적인 자
o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o 캐나다 인턴십 체류기간을 포함하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소지한 자
o 신청 시 한국 주소 기재가 가능한 자
o 만 18세부터 만 35세 이하인 자
o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2,500 캐나다 달러)
o 체류기간에 대한 의료보험을 소지한 자
- 퀘벡주에 근무하는 경우 퀘벡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퀘벡의료보험의 경우 귀국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귀국비용이 포함된 보험을 추가로 소지하여야 함.
o 캐나다 입국 시 문제가 없는 자
o 왕복 비행 티켓이 있거나 귀국편 비행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자
o 고용 제안서 또는 고용 계약서를 구비한 자
- 캐나다에서의 직업 실습 또는 고용이 학위과정의 일환일 것
o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o 캐나다 인턴십 비자 신청 결제가 가능한 자
▣ 캐나다 인턴십 비자 주요 특징
o 2024년 도입되었으며, 평생 1회 해당 비자 소지 가능
o 참여기간은 2년
o 입국 후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 신청 방법
* 캐나다 인턴십 비자 신청 가이드
o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비자 신청
- 다만, 인턴십 고용주는 이민부 Employer Portal(아래 웹사이트)에서 230 달러 고용자준수비용(Employer Compliance Fee)을 지불함으로써 ‘번호’를 부여받으며, 지원자는 이 번호를 비자 신청서에 표기
▣ 신청 비용
o 인턴십 지원자는 청년전문가와 마찬가지로 IEC fee 172 캐 달러 지불(워킹홀리데이와 달리 open work permit holder fee 100 달러는 지불하지 않음.
- 다만, 85 캐나다 달러(Biometrics 등록 비용)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공통으로 지불
o 고용주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받지 않으나, 230 달러 고용자준수비용(Employer Compliance Fee)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