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워킹홀리데이/청년교류

  1. 정보마당
  2. 워킹홀리데이/청년교류
  • 글자크기

청년교류 비자(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가, 인턴십)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3-12-10


<청년교류 비자(워킹홀리데이청년 전문가인턴십)>



▣ 모집 인원 총 12,000


o 2024년 워킹홀리데이 10,000청년 전문가 1,500인턴십 500

카테고리별 쿼터 배분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연중에도 변경 가능(특정 쿼터 수요가 부진한 경우 수요가 많은 쪽으로 증원)


캐나다 이민국 청년교류 정보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ication-process-glance.html


 

▣ 신청 기간


o IEC Profile 신청 가능 시작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11일 주부터 2024년 모집 쿼터 마감 시까지(보통 10월 말 마감)

캐나다 이민국은 IEC Profile 신청자 중 매주 일정 인원 추첨을 통해 인비테이션 발송

인비테이션을 받은 신청자만 캐나다 청년교류 비자(워킹홀리데이청년 전문가인턴십신청 가능

* 2024년 변경 내용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2023년 5월 17일 체결한 한-캐나다 청년교류 양해각서(MOU on Korea-Canada Youth Mobility)에 따라 기존 워킹홀리데이가 청년교류 프로그램(Youth Mobility Program)으로 확대개편

청년교류 프로그램에 신규 카테고리인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Program) 및 인턴십(International Co-op Program) 신설

쿼터가 기존 워킹홀리데이 쿼터 4천명(2023년 한시적으로 8,500명으로 증원된 바 있음.)에서 총 12천 명으로 세 배 증원되었으며총 쿼터는 워킹홀리데이 10,000청년 전문가 1,500인턴십 500명으로 나누어 배정

모든 프로그램의 체류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참여 연령이 18-30세에서 15-35세로 확대되었고워킹홀리데이와 청년전문가의 경우 총 2회 참여 가능

 

 

▣ 신청자격 요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안내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eligibility.html?selection=kr-wh#selection


 


<워킹홀리데이>


대한민국 국적인 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을 포함하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소지한 자


신청 시 한국 주소 기재가 가능한 자


만 18세부터 만 35세 이하인 자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2,500 캐나다 달러)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소지한 자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health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문제가 없는 자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inadmissibility.html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결제가 가능한 자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fees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주요 특징


기존 1회만 참여 가능하였으나, 2024년부터 1회 참여 후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평생 2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가능


참여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2회 참여 시 총 4년 캐나다 체류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워킹홀리데이 목적은 문화 관광체험이며여행 경비 등 충당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


풀타임 근로 가능


어학연수 기간 최대 6개월


 

▣ 구비서류


① IEC Profile 신청 시

여권


②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고서 수락 버튼을 누른 신청자만 해당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


신체검사 결과결과서

한국 내 지정병원

• (서울세브란스병원 https://sev.severance.healthcare/sev/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강남세브란스병원 https://gs.severance.healthcare/gs/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삼육서울병원 https://visa.symcs.co.kr/app/reservation/regForm1.do

• (서울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https://www.cmcsungmo.or.kr/hospitalguide.visa.sp

• (부산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https://www.paik.ac.kr/haeundae/user/main/view.do


국가별 지정병원 검색 https://secure.cic.gc.ca/pp-md/pp-list.aspx (Korea, Republic of)


영문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외국 입국/체류용)

국가별 Police Certificate 안내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tml


한국 Police Certificate 안내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한국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온라인 발급

• https://crims.police.go.kr/


영문 이력서 (별도 지정 양식 없음)

여권 사본

여권 크기용 디지털 증명사진(35mm x 45mm)

o Family Information (내용 기재시 PDF 프로그램 필요)

o 양식: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migration/ircc/english/pdf/kits/forms/imm5707e.pdf

구비서류의 경우 신청 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PDF 또는 JPG 파일로 준비



 

▣ 신청 비용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참고 http://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

- 272 캐나다 달러[$172(IEC fee)+$100(Working Holiday open work permit holder fee)]

- 85 캐나다 달러(Biometrics 등록 비용)

 

▣ 신청 방법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이드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ication-process-glance.html

1) IEC Profice 신청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pool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become-candidate.html


① 캐나다 이민국 계정 생성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ccount.html

주의 사항

- My CIC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 조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에 대비한 질문 및 답변 분실 조심

- MY CIC 계정 로그인시 필요한 보안 질문 및 답변 분실 조심


② (로그인 후) IEC Profile 신청

o Apply to come to Canada ->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2)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Invitation(초대장수신 여부 확인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invitations-apply.html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아래 링크에서 'Option1: GCKey' 박스 내 'Sign in with GCKey' 버튼 클릭)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ccount.html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불규칙적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일정 인원에게 인비테이션 발송


o IEC Profile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중요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 10일 이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여부 결정

따라서매주 캐나다 이민국 계정 로그인 후 인비테이션 수신 여부 확인 권장


인비테이션 받은 후 10일 이내 '수락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 IEC Profice 재신청 가능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온라인 신청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

신청 기간 인비테이션 수락 후 20일 이내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업로드 상기 구비서류 참고


비자 수수료 결제 결제 전 카드사에 해외 사용 가능 여부 및 결제한도 문의 권장

 

4) 생체인식정보 등록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fter-apply-next-steps.html#biometric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ampaigns/biometrics/facts.html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게 생체인식정보 등록 요청 메시지를 보냄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기한 : Biometric Instruction letter 수신후 30일 이내 (신청자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음)


등록 방법 : (서울캐나다 비자신청센터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캐나다 비자신청센터 https://visa.vfsglobal.com/kor/ko/can/

 

5)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종 승인 여부 확인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fter-apply-next-steps.html#approved


캐나다 이민국에서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필요


이메일 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POE 승인편지 받은 후 여권 정보개인 정보 오류입국 유효기간 확인

캐나다 입국 시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해당 결과서를 입국 시 지참할 수 있음.

 

▣ 소요 시간 :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기준으로 약 2


▣ 입국 유효기간 : POE 승인편지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 체류 기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초 입국일 기준 24개월 이내


입국 시 구비서류

- POE 승인편지

워킹홀리데이 보험(캐나다 내 체류기간 포함)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health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최소 C$2,500 - 발급시 캐나다 달러로 환율 표시)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financial-support


중요

캐나다 입국 심사 후 여권에 부착되는 'Open Work Permit' 내 체류기간(2반드시 확인

 

▣ 문의

캐나다 이민국 온라인 도움말(Help Centre) 웹페이지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results-by-topic.asp?t=25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_ga=1.60960940.1413834511.1447358083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s Program)>


※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한 대한민국 청년이 캐나다에서 근무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고용 제안서(letter of offer) 또는 고용 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를 소지하여야 함(최대 24개월씩 2회 참여 가능)

 

대한민국 국적인 자


캐나다 청년 전문가 체류기간을 포함하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소지한 자


신청 시 한국 주소 기재가 가능한 자


만 18세부터 만 35세 이하인 자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2,500 캐나다 달러)


체류기간에 대한 의료보험을 소지한 자


퀘벡주에 근무하는 경우 퀘벡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퀘벡의료보험의 경우 귀국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귀국비용이 포함된 보험을 추가로 소지하여야 함.


캐나다 입국 시 문제가 없는 자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inadmissibility.html


왕복 비행 티켓이 있거나 귀국편 비행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자


고용 제안서 또는 고용 계약서를 구비한 자

캐나다에서의 고용이 학업 분야 또는 기존 근로 분야로서 향후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캐나다 청년 전문가 비자 신청 결제가 가능한 자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fees


 

▣ 캐나다 청년 전문가 비자 주요 특징


o 2024년 도입되었으며평생 2회 해당 비자 소지 가능


참여기간은 2년으로 2회 참여 시 총 4년 캐나다 체류 가능


입국 후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 신청 방법


캐나다 청년 전문가 비자 신청 가이드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ication-process-glance.html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비자 신청

다만청년 전문가 고용주는 이민부 Employer Portal(아래 웹사이트)에서 230 달러 고용자준수비용(Employer Compliance Fee)을 지불함으로써 번호를 부여받으며지원자는 이 번호를 비자 신청서에 표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artners-service-providers/employer-portal.html


 

▣ 신청 비용


청년 전문가 지원자는 IEC fee 172 캐 달러 지불(워킹홀리데이와 달리 Open Work Permit Holder Fee 100 달러는 지불하지 않음.

다만, 85 캐나다 달러(Biometrics 등록 비용)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공통으로 지불


고용주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받지 않으나, 230 달러 고용자준수비용(Employer Compliance Fee) 지불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artners-service-providers/employer-portal.html




<인턴십(International Co-op 또는 Internship)>


※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캐나다에서 직업 실습 또는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고용 제안서(letter of offer) 또는 고용 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를 소지하여야 함(최대 24개월)

 

대한민국 국적인 자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캐나다 인턴십 체류기간을 포함하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소지한 자


신청 시 한국 주소 기재가 가능한 자


만 18세부터 만 35세 이하인 자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2,500 캐나다 달러)


체류기간에 대한 의료보험을 소지한 자


퀘벡주에 근무하는 경우 퀘벡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퀘벡의료보험의 경우 귀국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귀국비용이 포함된 보험을 추가로 소지하여야 함.


캐나다 입국 시 문제가 없는 자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inadmissibility.html


왕복 비행 티켓이 있거나 귀국편 비행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자


고용 제안서 또는 고용 계약서를 구비한 자

캐나다에서의 직업 실습 또는 고용이 학위과정의 일환일 것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캐나다 인턴십 비자 신청 결제가 가능한 자

참고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fees


 

▣ 캐나다 인턴십 비자 주요 특징


o 2024년 도입되었으며평생 1회 해당 비자 소지 가능


참여기간은 2


입국 후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 신청 방법


캐나다 인턴십 비자 신청 가이드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ication-process-glance.html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비자 신청

다만인턴십 고용주는 이민부 Employer Portal(아래 웹사이트)에서 230 달러 고용자준수비용(Employer Compliance Fee)을 지불함으로써 번호를 부여받으며지원자는 이 번호를 비자 신청서에 표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artners-service-providers/employer-portal.html


 ▣ 신청 비용


인턴십 지원자는 청년전문가와 마찬가지로 IEC fee 172 캐 달러 지불(워킹홀리데이와 달리 open work permit holder fee 100 달러는 지불하지 않음.

다만, 85 캐나다 달러(Biometrics 등록 비용)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공통으로 지불


고용주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받지 않으나, 230 달러 고용자준수비용(Employer Compliance Fee) 지불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artners-service-providers/employer-portal.html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