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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안내

작성자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작성일
2017-01-04

o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 (예: 캐나다이민 후 캐나다 
        국적 취득)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
        적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시민권 취득직후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으
      시고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시민권 취득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법상 시민권 취득후 1달안에 신고하셔나 하나 여권발급 기간상 어려움
        이 있을시에는 캐나다 여권 발급후 지체없이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외 사유로 
        과거 시민권 취득후 상실신고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신고가능합니다. 
        (영사관 신고시 벌금은 없음)

  나.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 이탈을 신
고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이며 출생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태생
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캐나다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
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국적법은 혈통주의를 택하여 부
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면 태어난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 캐나다국적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여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에게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임) 위와 같이 한국국적과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1997년생은 201503월 31일까지) 국적선택 해야하며,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 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o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하는가요?

   가.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시민권증서에 기제된 날짜) 자
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호적을 정리 
여야 합니다.
       (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캐나다 이민자).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
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캐나다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
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
으로 관리
      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하여 한국출
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시민권을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영사관에서 국
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o 캐나다 시민권취득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이민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날로
      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되기 떄문에(이중국적허용 안됨) 병역의 의무가 없어
      집니다
. 
다만 한국영사관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캐나다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
       대상자가 되기 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캐나다
       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24세 이후부터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
리허가를 받은 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캐나다 이
민후 캐나다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삼중국적자인 자는 캐나다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
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
   상실신고 절차를 밟으
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캐나다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o 캐나다로 이민 와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캐나다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시민권증서에 기재된)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시민권을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
   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지체없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 됩니
   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
   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
   취득,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 02.503.9277)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o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토지취득 신고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
   도 군사
시설보호구역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은 토지 소재
지 관할 구청 지적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토지보유 신고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
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때는 동 토지
   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캐나다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
   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국적을 상실한 후에 (시민권 취득 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
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
   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
은 한국 사람인 사람인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절차나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사항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ARS 상담: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한국내 주요 기관 연락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적 업무 외에 다른 질의사항은 아래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국적변동후 신고해야 할 사항을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등기 : 법원행정처(
www.scourt.go.kr) 등기과(☏ 02-3480-1394)
▶ 호적 : 법원행정처(
www.scourt.go.kr) 호적과(☏ 02-3480-1389)
▶ 조세 : 국세청(
www.nts.go.kr) 민원실(☏ 1588-0060)
▶ 근로 : 노동부(
www.molab.go.kr) 근로기준과(☏ 02-503-9742)
▶ 외국환거래 : 재정경제부(
www.mofe.go.kr) 외환제도과(☏ 02-503-9277)
▶ 부동산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토지관리과(☏ 02-504-9123)
▶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학교정책과(☏ 02-720-3046)
▶ 의료보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험정책과(☏ 02-503-7570)
▶ 주민등록 :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주민과(☏ 02-3703-4860)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ARS 상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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