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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필독]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작성일
2023-03-14
수정일
2023-03-14

STEP 1: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 국적이고 유효한 재외동포(F-4) 비자 혹은 거소증을 소지하였나요?


 YES  -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혹은 거소증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2020.7.1 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7.1 이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GRANT NOTICE)의 입국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및 체류기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비자신규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www.immigration.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NO  - 대한민국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STEP 2를 읽으세요.  ⇒


* 미국여권소지자는 단순 방문, 관광, 상용, 회의참석, 학업 등의 목적으로 여행 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단,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단기취업(모델, 광고, 계절학기강의, 여름캠프교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상세안내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이동(클릭)



STEP 2: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나요?


 YES  - STEP 3를 읽으세요. ⇒


 NO  - STEP 5를 읽으세요. ⇒



STEP 3: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모님 두분 모두 혹은 두분 중 한분이 대한민국 국적자(예: 영주권자)이었나요? 


* 출생당시 부모님의 국적이 불분명하면(i.e. 자녀 출생 후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출생 전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 연/월/일이 나오는 시민권증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일이 나오는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셨거나 연/월/일이 증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 문의하여 증서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Record of Canadian Citizenship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YES  - 본인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는지 부모님을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법적인 이중국적자입니다. STEP 4를 읽으세요. ⇒


 NO  - 출생당시 부모님이 이미 캐나다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고 외국인(재외동포 2세)으로써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6를 읽으세요. ⇒



STEP 4: 국적이탈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에 표기되어있나요? 


*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전(신고 뿐만 아니라 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에 반드시 명시되어야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기에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YES  - 비자 신청 대상입니다. STEP 6를 읽으세요. ⇒


 NO  -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권 신청 가능여부는 여권과 (montrealkor@mofa.go.kr) 와 국적, 가족관계과 (montrealvisa@mofa.go.kr)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안내(클릭)


국적이탈은 신고 후 약 1년정도 소요되어 수리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셨더라고 가족관계 서류에 국적이탈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표기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여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STEP 4에서 NO라고 답하였는데 대한민국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고 국적상실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받으신 경우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마치시고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받은 후 STEP 5의 내용을 읽으신 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안내(클릭) 



STEP 5: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한 후 주몬트리올총영사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셨나요? 



 YES  - 비자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STEP 6를 읽으세요. ⇒


* 참고사항: 국적상실신고가 수리(완료)된다면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가 되며 비자 신청시 그 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추가로 본인의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가족관계과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안내(클릭)


국적상실신고는 처리가 대한민국에서 되기 때문에 수리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7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국적상실"이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표기 되어있지 않았지만 비자신청 희망하는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이메일로 받으신 접수번호가 나오는 접수 확인 이메일 출력하여 제출 혹은 비자 발급 접수 전 창구에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요청가능)을 나머지 비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


 NO  - 비자 신청 불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안내는 국적 안내 페이지(클릭)를 확인하시고 모든 구비서류가 있으신 경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이 캐나다 국적인데 국적상실신고가 누락 된 경우 함께 국적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비자 신청 자격을 얻으실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신 경우 국적회복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국적 안내 페이지(클릭)를 확인 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적과(montrealkor@mofa.g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TEP 6: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 (필독)



(1) 여권 잔여기간: 비자 접수일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셔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7.1 부터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여권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경우 재발급 받으신 후 비자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발급 소요 기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일반 90일 이하 단기방문 비자 약 12-15 BUSINESS DAY 소요


가족의 장례식 참석 목적인 경우 ​약 1-2 BUSINESS DAY 이내로 단축 (구비서류 목록의 심사기간 단축 증빙 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장례식 일정과 본인의 항공일정을 맞추어 드립니다)


위중한 가족방문 목적이거나 본인이 긴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 약 5-7 BUSINESS DAY 이내로 단축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 하시고 단축 증빙 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단축하여 드립니다)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단기방문 비자 신청이 일괄 가능해 졌습니다만 위의 예시와 같은 인도적인 목적을 예외하고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 기간 단축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필수적 기업활동 등으로 관련 정부부처에서 격리면제 선신청이 통과 된 경우 추가로 단축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당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비자 (예: F-4 재외동포비자, E-2 원어민 교사 비자, E-7 회사초청 WORK PERMIT 등) 약 12-15 BUSINESS DAY 소요

(3) 구비서류 안내: 각 비자별로 구비서류가 상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구비서류가 1개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번 방문하시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서류 등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청서를 온라인 검색등으로 찾으셔서 제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규 신청서 5페이지를 다시 다 쓰셔야 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비자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는 인터넷 검색 혹은 다른 사이트가 아닌 반드시 주몬트리올총영사관 홈페이지 비자 페이지의 목적별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 복사본 관련 안내: 원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 혹은 스캔본 제출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서류라고 인식될 수 있는 화질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 카톡으로 받은 파일 출력등은 화질이 매우 떨어져 글자 인식이 어렵습니다. 스캔파일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스캐너를 사용하시거나 스캔앱을 사용하여 스캔하시고 PDF로 된 서류를 받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가 2장짜리인경우 두번째장도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가 아래, 위, 양옆 조금도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복사 혹은 스캔 하시기 바랍니다.


(5) 17세 혹은 그 이상 신청자 본인 방문 필수: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접수 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일 시점에 만 17세가 되지 않은 16세 혹은 그 이하) 자녀 비자는 부모님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대리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지참 필수) 신청서에도 부모님이 서명을 기재하면 됩니다(본인 동행 방문 불필요).



STEP 7: 본인의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방문 목적들은 재외동포들이 가장 문의가 많은 비자 위주로 상세히 안내 되었습니다. 

본인의 방문목적이 아래에 없는 경우 STEP 9을 읽으세요. ⇒



1. 우리 국민의 가족(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혹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단기방문(90일 이내) C-3-1


방문 사유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 가족(허가되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성년, 미성년 관계없음), 배우자의 부모)이거나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허가되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기타 인도적 사유 인정되는 단기방문(90일 이내) C-3-1 


우리 국민 가족이 없거나 국내 장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가족이 없더라도 일부 인도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단기방문 비자가 허가됩니다. 상세 내용은 클릭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방문 F-4:  


국적상실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예: 한국에서 취업, 연로한 부모님 방문, 치과치료, 병원치료, 본인 및 직계가족 이외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의 결혼식 등) 재외동포 비자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방문 목적이나 현재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에 관계가 없으나 41세 미만 남성인 경우 경우에 따라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41세 미만 남성인 경우 2018.5.1 이전 국적상실 혹은 이탈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이탈 전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재외동포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병적증명서 제출 필수). 


상세 내용은 위의 상세 안내 페이지를 각각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세 미만 남성이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 WORK PERMIT, STUDY PERMIT, 결혼이민 비자, 우리국민의 자녀/배우자 한국 단기방문 등 다른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방문 목적별 안내 및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단기 출장(90일 이내) C-3-4


* 캐나다 혹은 다른 국가의 기업에서 고용되어 한국으로 출장을 위해 방문하고 한국기업 혹은 한국 기관에서 월급, 숙소, 체류비 혹은 기타 수고료 제공 등 일체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출장인 경우


우선입국 대상 기업인은 재외공관 방문과 비자 발급 없이 ETA 신청 및 허가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가능합니다. 우선입국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국내 초청기업에서 대한민국 관계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됩니다.


(NEW!) 우선입국 대상 기업인 K-ETA 신청 안내(클릭)


5. 단기취업(90일 이내) C-4-5


5-1 90일 이내 IT 등 특정 분야 근무, 용역제공계약에 의한 파견, 강의·강연·연구활동, 영어캠프 회화지도 C-4-5


5-2 90일 이하 수익이 발생하는 예술·연예·모델 활동 혹은 운동경기·전시회 참가 C-4-5


* 초청자가 없이 개별 영리 목적 활동을 하기 위해 비자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 비자는 입국 후에는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이 원직적으로 허용 되지 않습니다.

6. 결혼이민 비자 F-6-1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캐나가 국적 배우자 (혹은 캐나다 장기거주 비자를 소지한 다른 국적자)를 장기거주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초청


7. 한국 학사, 석사, 박사 유학비자 D-2-1, D-2-2, D-2-3, D-2-4


8. 1년 이내 단기 유학 D-2-8


9.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장기 WORK PERMIT(90일 이상) E-7


* 반드시 한국 초청 기업/기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으셔야 저희 공관 통해서 비자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10. 일반회화강사(학원 등) E-2-1


11. EPIK/TALK 등 공립학교 영어보조교사 E-2-2


12. 기타 동반 비자 F-3


* 이 비자는 한국인이거나 동포의 가족이 아닌 비자 발급받은 외국인의 가족의 동반 비자입니다.


13. F-2-3 비자(F-5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비자)




STEP 8: 우편접수 안내


보내실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ontreal

1250 Rene-Levesque Blvd. West, Suite3600, Montreal,

Quebec, H3B 4W8 CANADA (ATTN : VISA)

비자 수수료는 Money Order(payable to "Korean Consulate")가 원칙이며개인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현금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전으로 보내실 경우 무게 초과가 되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우편 신청 시 현금 동봉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Xpresspsot(캐나다 우체국 판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STEP 9: STEP 7에 조명되어있는 비자외의 모든 방문목적


대한민국의 비자 종류는 수십가지입니다. 저희 공관 홈페이지에는 민원이 자주 문의하는 비자들이 조명되어있습니다. 그외의 모든 방문목적은 대한민국 비자 포털(클릭)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로 구비하시어 접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녀)는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던지 본인이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거나 국적상실 혹은 이탈 대상자가 아니라는것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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